유엔체제내에서의 여성지위향상
        등록일 2002-02-22

         제목

         유엔체제내에서의 여성지위향상

         기관명

         UN

         내용

         이내용은 제 56차 유엔 총회에 제출된 사무총장 보고서 A-56-472를 요약번역한 것임.

         

        유엔체제내에서의 여성지위향상

         I.  서론

        ·2000년 12월 4일 유엔총회결의(55/69)에 따라 제출되는 이 보고서는 2000년 7월 1일부터2001년 6월 30일까지 유엔사무국과 다른 유엔체제내에서의 여성대표성에 대한 개관, 작년 유엔총회에 제출된 사무총장 보고서 이후의 진전상황에 대한 검토 및 향후 일년간 여성대표성향상을 위한 전략 및 결론을 포함함.

        ·유엔체체 전반을 보면 여성의 대표성은 1998년 12월 32.4%에서 2000년 1월 33.5%로 약간 증가함.  UNFPA가 50.4%로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50/50목표를 달성함.  40%를 초과한 기구는 UNICEF 45.1% 범아메리카보건기구 44.9%, 세계식량프로그램 42.9%, UNESCO 41.6%, HIV/AIDS에 관한 합동유엔프로그램 40.9%임.   

        ·유엔사무총장은 유엔체제내 고위급에 4명, 선임급에 8명을 여성으로 임명했음.

         

         II.  현황개요

          A.  유엔사무국 전문직 및 고위직의 직원 성별분포

        지역분포조건에 따른 임명직원

         

        ·2001년 6월말 현재 지역분포조건에 따른 임명직은 총 2,445명중 40.2%인 983명이 여성이며 이는 2000년 6월말에는 총 2,389명중 30.2%인 936명이었음.  여성의 대표성은 1989년 이후 매년 1%정도씩 꾸준히 증가되고 있음.

        ·여성의 대표성이 계속 향상되고 있으나 D-1급의 대표성은 아주 작음.  D-1급의 여성 수는 2000년 6월 73명에서 2001년 6월 82명으로 35.8%에서 38.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같은 기간동안 지역분포에 따른 D-1급 이상의 여성비율은 30.9%에서 32.7%로 증가되었음.

         

        1년 혹은 1년 이상 임명직원

        ·지리적조건에 따른 분포를 보면 지난 일년동안 여성은 전체직원의 40%이상을 차지하여 여성의 대표성은 지속적인 진전을 보였음.  그러나 일년 혹은 일년 이상 임명된 여성의 비율은 34.6%로 감소되었음.  이는 평화유지활동이나 다른 특수임무에 일년 이상 배치된 직원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임.  이러한 부분의 여성진출은 2000년 6월 이후 3배가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성이 75%로 압도적인 비율을 점하고 있음.

        ·일년 혹은 일년 이상 임명된 여성비율은 감소했으나 D-1급 여성의 대표성은 향상되었음.  D-1급 여성 수는 81명에서 97명으로 증가되었으나 선임급 및 정책결정수준(D-1 및 이상)은 24.7%에서 24.8%로 별반의 진전을 보이지 못했음.

        ·특기할 사항은 P-5급 및 P-3급의 여성 감소 현상임.  P-5급은 2000년 6월 32.6%에서 2001년 6월 29.5%로, P-3급은 같은 기간 40.2%에서 36.9%로 감소함.  이러한 현상은 두 직급의 남성 수가 괄목할 만한 증가를 보인데 기인함.

         

        유엔사무국내의 여성대표성

        ·유엔사무국내에서 여성목표율 50%를 초과 달성한 부서는 운영부 51.4%, 프로그램 기획·예산·회계과 51.0%, 공공정보부 50.9%임.  유엔인간정주센타와 아태지역위원회 두 기구만이 여성비율 30%를 초과했고 유엔무역개발회의(29.9%), 유럽지역위원회(29.3%), 중앙지원서비스과(27.2%), 아프리카지역위원회(27.1%), 유엔모니터링·검증·감시워원회(20.0%) 등 5개 부서는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인력운영과의 여성비율은 오히려 54.3%에서 49.3%로 감소함.

        ·2001년 6월 30일 현재 D-1급 혹은 그 이상 직급에서 50/50목표를 달성한 3개의 부서는 인력운영과(57.1%), 유엔인간정주센타(50.0%), 유엔비엔나사무소(50.0%)임.

        ·2001년 6월 30일 현재 유엔사무국에는 44개국의 여성이 유엔회원국인 자국의 국적을 소유하지 않고 있으며, 이중 13개국은 아예 여성직원이 없음.

         

        프로젝트직급의 여성직원

        ·프로젝트직급의 여성비율은 지난 한해동안 30.4%에서 29.8%로 감소하였으며 L-1급 73.9%, L-2급 49.4%, L-3급 35.6%, L-4급 19.6%이며 L-5급과 L-6급은 10%미만임.  L-7급 8명중 한 명이 여성으로 12.5%를 차지함.

         

          B.  유엔사무국 전문직 및 고위직 직원의 임명 및 승진  

        임명

        ·2000년 7월 1일 이후 여성은 직원 84명중 48명이 국가경쟁시험을 통하여, 58명중 20명이 언어시험을 통하여 선발되었음.  

        ·이 기간동안 유엔사무국에 임명된 여성은 40.7%로 1999년 7월 1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임명된 수보다 99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율에는 변화가 없음.  유엔사무국은 50/50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 중이나 P-5급에서 남녀비율의 현저한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음.

         

        승진

        ·이 기간동안 승진한 여성의 비율은 47.1%이며 P-3급과 P-4급은 각 53.8%와 51.3%로 목표율 50%를 초과달성 했으며 특히 P-4급은 유엔사무국의 경영구조로 진입하는 통로이므로 환영할만한 진전임.

        ·국제파트너쉽기금은 2개의 공석을 여성으로 승진채용 했고 유엔총회업무·회의서비스부는 78개의 공석 중 47개를 여성으로 선발함.

         

        전보

        ·331건의 승진 중 34건이 부서간의 이동이었고 여성이 24건,  남성이 10건으로 여성의 이동이 더 많았음.  이 기간동안 55건의 수평이동이 있었으며 임지를 옮긴 50건의 사례 중 29건이 여성이었음.

         

          C.  일반서비스 및 관련분야  

        ·일반서비스 및 관련분야의 직원 4169명중 여성은 2807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이 일반서비스 분야의 63.0%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 안보 및 무역·기술분야는 점유율이 낮음.

        ·이 기간동안 94명의 유엔사무국 서비스직원만이 부서간 이동을 했으며 여성이 73명, 남성이 21명이었음.  G-2급부터 G-7급까지의 승진 519건중 부서간 이동은 25건 밖에 없었음.

         

         III.  2000년 9월 이후의 진전

          A.  체제내 성별균형을 이루기 위한 행동계획의 이행

        ·2000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유엔사무국 각 부서에서 성별균형을 이루기 위한 행동계획의 이행이 이루어짐.  이 계획들은 1999년 인력운영사무차장과 각 부서장이 동의한 ‘1999-2000년 부서별 인력행동계획’에 따라 각 부서의 성별구성요소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1999-2000년 부서별 인력행동계획’은 성별균형뿐 아니라 지역의 대표성 향상,  공석비율 감소, 직원전보 및 임무수행운영 등의 인력운영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14개의 부서가 성별균형을 이루기 위한 행동계획에 참여했으며 각 부서장들은 모든 공석에 여성후보자를 50%로 채우기 위한 목표를 정함.  이의 이행에 관한 2001년 5월 보고서에 의하면 50%의 목표율을 달성한 부서는 5개임.

         

          B.  성인지 및 성주류화 훈련

        ·성평등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엔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해 2가지의 프로그램이 제공됨.  하나는 직장에서의 성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성주류화임.  첫번째 프로그램의 목적은 다른 성에 대한 그들의 경험, 추측, 인지 등을 진단해 봄으로써 남녀간의 이해를 더욱 증진시키고, 직장에서 어떻게 더 생산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을것인가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업무에 남녀의 기여를 최대화하기 위함임.  성주류화훈련에 관한 내용은 "북경행동강령이행 후속 및 진전과 제23차 유엔총회 결과(A/56/319)"에 대한 사무총장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음.

        ·유엔나이로비사무소는 2000년 7월 이후 직장에서의 성문제에 관한 훈련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평화유지활동부의 훈련·평가서비스 부서에서는 "성과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훈련 패키지를 개발함. 민간인, 군인/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이 훈련의 목적은 (i) 평화유지군에게 남녀의 관계, 성역할 및 책임이 무력갈등에 의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인지시키고; (ii) 평화유지군이 주둔국가 남녀의 다른 요구, 역량 및 기대를 인지하도록 돕기 위한 기초적인 기술을 개발하며; (iii) 평화유지군에게 그들의 활동이 남녀에게 미칠 수 있는 함축성에 대해 인지시키는 것 등임.

         

          C.  일/가정 의제

        ·지난 일년간 배우자고용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  합동감시단은 보고서에서 "유엔체제 내의 기구에 선발된 젊은 전문인"들은 승진, 경영 및 근속에 있어 가족지원문제에 가장 결정적인 조건을 배우자고용으로 밝히고 있음.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특별전담반의 토의 결과 기구간 강력한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됨.

        ·2001년 2월 인력운영사무총장보는 유엔본부로부터 먼 지역에 있는 행정 및 인사담당과장들에게 배우자고용을 촉진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함.  이는 신규채용직원에게 배우자고용기회에 대한 정보제공; 모든 직원에게 현지 고용규정적용, 배우자고용 신청자명단작성 및 타 유엔 기구와 배우자 이력서 공유; 현지 비정부기구, 국제기업, 외교기관에 고용기회 표명 등을 포함함.

        ·조정행정위원회 위원들은 효율적인 배우자고용지원 및 기구간 전보를 통해 여성을 근속시킬 수 있는 정책개발을 촉구함.  이에 따라 행정질의자문위원회는 배우자들이 원하는 기구에 그들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함.

        ·일/삶의질그룹에 의해 제기된 다른 문제는 변동출근, 재택근무, 탁아시설 강화등임.  변동출근에 관한 시범운영이 2002년 초 무장해제부에 의해 도입될 예정임.

        ·UNICEF, WHO, UNHCR, UNDP는 2001년 부성휴가제를 도입함.

         

          D.  성희롱을 포함한 희롱 관리정책 및 절차  

        ·2001년 6월 성문제및여성향상에관한특별자문관은 기구간 실무그룹을 형성하고 성희롱을 포함한 희롱을 예방하고 처리하기 위해 전반적인 유엔정책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제안하도록 함.

         

          E.  평화구축 및 평화유지에 있어서의 여성

        · 이 기간동안 평화구축 및 무력갈등해소에 있어 여성의 역할이 주목을 받음.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2000년 10월 31일 결의1325에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증진하려는 모든 노력에 여성의 동등하고도 완전한 참여의 중요성, 갈등예방 및 해결활동, 특히 정책결정수준에 여성의 역할증대의 필요성을 강조함.  사무총장도 평화활동의 모든 측면에 있어 성문제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조함.  평화지원활동에 연관되어있는 유엔사무국내 각 부서들, 특히 평화유지활동부는 안전보장이사회결의 1325의 이행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임.

         

         IV.  결론

        ·여성지위향상에 관한 전년도 보고서 제출이후 지역분포에 따른 여성의 대표성은 계속 향상되고 있음.  D-1급에서 일년 혹은 일년이상 임명받은 여성의 비율은 영향력집단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한 30.1%임.  전문직 및 고위직 직원의 임명이나 승진이 총회의 목표율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나 진전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음.  14개의 부서가 지난 해 목표율을 달성했음.

        ·2001-2002년 인력행동강령에 따라 각 부서장은 계획기간 동안 여성지원자선정목표를 세웠음.  이러한 목표에 부합하려는 각 부서의 노력이 인력운영과와 성문제및여성향상에대한특별자문관실에 의해 모니터 되고 평가될 것임.  각 부서의 이행상황은 여성지위위원회 및 총회에 제출하는 사무총장보고서에 포함될 것임.

        ·2001년 6월 14일 유엔사무총장의 인력운영개혁프로그램에 관한 결의55/258에 따라 새로운 직원채용, 승진 및 배치제도의 도입이 요구될 것임.  2002년에는 새로운 제도하에서 공석에 여성지원자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개발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며, 유엔사무국에 회원국의 직원이 없거나 적은 경우 이러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특별조치도 검토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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