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탈북여성 강간-매춘 강요"
        등록일 2002-05-29

        국제앰네스티(AI)는 28일 발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최근 중국 베이징(北京) 주재 외국
        공관 진입사건으로 국제적인 관심과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탈북자들의 인권침해 상
        황을 비중있게 다뤘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날 북한에 관한 보고서에서 자체적으로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중국내
        탈북자의 약 4분의 3이 여성이며 이들중 다수가 조직범죄단의 표적이 되고있으며 반복
        적으로 강간을 당한 뒤 매춘을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6월 베이징 소재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에 들어가 망명을신청한
        장길수군과 가족 7명의 사건처리 후 중국 공안당국에 의한 탈북자 색출노력이 강화됐으
        며 중국 당국은 탈북자에 관한 정보제공의 대가로 최고 2천위앤(미화 200달러)의 보상
        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접경지역에 위치한 지린성의 론진 마을에서는 이틀간격으로 약 50명의 북한주민
        이 강제로 송환되고 있으며 투먼(圖們)과 단동 지역에서는 강제송환을 위해대기중인 탈
        북자들이 구금돼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전하면서 이들 강제송환자들에대한 고문 및 투
        옥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중국에 대한 보고서에서도 수백 내
        지 수천명에 달하는 탈북자와 망명희망자들이 중국 동북지역에서 체포돼 강제송환된 것
        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러한 강제송환은 1951년에 제정된 유엔난민협약에 위배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 의해 난민으로 인
        정받은 경우에도 중국 당국이 조직적으로 망명을 거부하고 강제송환하고 있는 점에 우
        려를 표시했으며 난민지위 판정에 관한 객관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
        록 권고한 사실을 상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