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여성의원 “사창가 합법화 돼야’
        등록일 2002-07-04

        			
        관광 장관을 지낸 프랑스 국회의 프랑수와즈 드 파나피외의원(여)은
        한 주간지와 인터뷰에서 지난 1946년 불법화된 사창가를 다시 합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파나피외 의원은 르 주르날 뒤 디망쉬와 인터뷰에서 "사창가나 지정된 구역 등에서
        매춘을 할수 없는 이유가 무엇 인가"라고 되묻고 매매춘 문제를 의정 활동의역점
        과제중 하나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이끄는 대통령여당연합(UMP)소속인 파나피외 의원은
        학교,교회 주변 지역 등 특정 지역에서 매매춘을 금지하자는 우파 의원들의
        제안은 거부했다.
        그녀는 우파의원들의 제안에 대해 " 올바른 것이지만 그것 만으로는 미흡하다"면서 " 
        성 매매는 공중 보건을 위해 규제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에서 매매춘은 기술적으로는 합법이지만 윤락 알선, 호객행위는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