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재판소,성전환자 결혼권 인정
        등록일 2002-07-12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11일 영국법이 성전환자들의 사생활과 결혼에 관한 권리를
        침해했다는 영국인 성전환자들의 주장을수용, 영국정부로 하여금 이들에게
        6만2천유로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이로써 44개 유럽회의 회원국 중 아일랜드, 알바니아, 안도라와 더불어 성전환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던 영국에서 성전환자들의 인권개선 움직임이 더욱 탄력받을
        전망이다.

        지난 84년부터 여성으로 살고 있는 크리스틴 굿윈(65) 등 2명은 성전환 전(前)연인과
        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출생신분증에 성전환 사실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영국법이 성전환자들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ECHR은 판결문에서 "성전환자들을 부조리한 상태로 내모는 사회적 현실과 제도
        사이의 갈등으로 사생활이 심각히 침해될 수 있다"며 "큰 대가를 치러가며 자신의
        성정체성을 따른 사람들이 존엄하고 가치있는 삶을 살도록 사회가 불편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성전환자들의 결혼문제와 관련, "성전환자들도 결혼권을 즐길 권리가
        있으며 이를 막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CHR 판사 17명이 만장일치로 내린 이날 판결로 영국이 성전환자들의 법적권리를
        최대한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이라고 인권운동가들은 기대했다.

        이미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 영국 정부는 유럽회의 참가국으로
        써 ECHR의 판결을 지지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