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아 출산 혐의로 '사형' 선고...여성·인권단체 비난
        등록일 2002-08-21

        여성·인권단체 거센비난

        나이지리아의 한 여성이 이혼 후 사생아를 낳았다는 이유로 돌로 쳐죽이는
        사형선고를 받자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나이지리아 이슬람 법원은 19일 아미나 라왈(30)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사형선고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조사 결과 나타난 증거들과 이슬람 경전에 의거, 1심 판결을
        지지한다”며 “샤리아 법에 따라 돌로 쳐서 죽이되형 집행은 아이가 젖을 뗀 이후에
        실시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나이지리아아 북부 12개 주에서 적용되고 있는 엄격한 샤리아법의
        폐지를 주장하던 변호인단과 인권단체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라왈의 변호인단은 즉각 상고할 의사를 밝혔으나 3심에서 또다시 기각될 경우
        그녀는 샤리아 법에 따라 돌에 맞아죽는 첫 희생자가 될것으로 보인다.

        클라라 오바젤레 나이지리아 여성부 대변인은 “법원이 항소를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했는데 유감이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나이지리아는 3월샤리아 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