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NGO, 위안부 해결 독립기구 설치촉구
        등록일 2002-08-14

        인권단체인 국제화해동우회(IFOR)와  일본화해동우회(JFOR)는 군대위안부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들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엔의 감독하에 가칭 `국제 진실
        및 화해위원회'의 설치를  검토해줄  것을 유엔인권소위원회에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13일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4차 유엔인권소위에서 발언을  통해 일
        본정부가 군대위안부 희생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 인정과 배상의무 이행을 권고한 게
        이 맥두걸과 쿠마라스와미 유엔특별보고관의 보고서는 물론 인권소위가 채택한 결의안
        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조너선 시손 IFOR 회장은 이날 두단체를 대표한 발언에서 '전후 일본정부의  가장 큰
        부끄러움은 군국주의 체제하에서 자행된 과오에 있다기 보다는 도덕적,  법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조속한 이행을 요구했다.

        시손 회장은 군대위안부 희생자들이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고  군(軍) 성노예 책임자들
        에 대한 불처벌이 사실상 선례가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제 진실    및 화해위
        원회' 설치 등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 진실 및 화해위원회'의 위원들은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 일본 정부가 공동
        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여타 국제분쟁 해결에 준하는 권능이  부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위원회가 반드시 다뤄야 할 최소한의 관심 분야는 ▲군 성노예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의해 작성된 공식 문서의 일반 공개 ▲희생자의 공개 증언과 책임
        자 문책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도덕적.법적 책임 인정 ▲희생자와 가족들에 대
        한 재정적 보상 등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손 회장은 인권소위가 `무력분쟁중의 조직적 강간, 성노예 및 성노예 유사행
        위'에 대해 현재는 물론 과거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는  결의안을 채택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