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軍위안부 등 피해 보상해야"
        등록일 2003-08-18

        8월 14일 유엔이 일제시대 한국여성 종군 위안부를 포함한 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 유럽 본부에서 열린 55차 유엔인권소위는 이날 표결에
        부쳐진 43건 중 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결의안을 포함해 41건을 통과시켰다.

        한국 박수길(朴銖吉.현 유엔한국협회 회장) 위원이 지난 6일 제출한 '조직적 강간과
        성노예 및 이와 유사한 행위'란 제목의 이 결의안은 일본 측 인권소위 위원의
        로비에도 불구하고 이날 회의에서 아무런 논란 없이 총의로 채택됐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1996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유엔인권위원회의 특별
        보고관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도 거론됐다.

        이 결의안에선 조직적 강간과 성노예 행위가 아직도 자행되고 있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고, 국가가 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결의안은 이를 위해 국가가 실효성 있는 형사적 처벌을 가하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소위는 또 내년에 열릴 제56차 회의에서 이를 다시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