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청소년 성매매 근절 수사 가이드라인 놓고 여성가족부 · 경찰 마찰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유도수사방식을 포함키로 한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유도수사기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경찰에 통보하기로 함(인터넷 성매매 환경 분석 작업과 전문가 의견 내용 포함)
- 이에 대해 경찰 측은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수사기법을 마련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유도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함정수사를 할 수 없으며 가이드라인 마련 시 경찰과 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수사권 침해라는 입장
▣ 성매수 행위가 아니라 처벌 안 받는 성접대 관행 없애는 법안 발의
○ 유승희 의원(민주당)은 21일 성접대를 성매매 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함
- 유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공직사회에서 접대의 도구로 성이 사용되는 심각한 문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성접대에 대한 별도 처벌 조항이 없어 성접대를 받고도 처벌받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
- 개정안은 제3자로부터 성접대를 제공받은 공무원 및 중개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법무부의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여성가족부 업무와 중복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일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 “올해를 결혼이민자 가정폭력 근절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언
- 법무부는 피해자 지원 법무담당관이 결혼이민자 피해 지원을 전담하고 정착 지원을 위한 ‘도움터’ 지정 운영을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연계할 것을 밝힘
- 그러나 이러한 법무부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2년 전부터 운영 중인 다누리콜센터 등을 통해 지원해오고 있는 기존 사업들과 중복의 소지가 많음
▣ 법률 개정안: 성매매알선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1인]
<기사 스크랩>
▣ 언론 주요기사
○ 한국, 고령화 대응 성적 OECD ‘최하위’[서울경제]
○ "60~70代가 귀갓길 보호? 든든할지 모르겠어요"[조선일보]
○ 청소년 성매매 ‘함정수사 가이드라인’ 논란[세계일보]
○ 검찰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시행...상습폭력범은 구속 원칙[파이낸셜뉴스]
○ 민주 유승희, '성접대 받은 공무원에 3년 징역형' 법안 발의[조선일보]
○ “4대악 근절” 대전 261개 기관이 동참[동아일보]
○ “회식·야근은 나몰라라…” 직장남녀, 인식의 차이[경향신문]
○ “불합리해도 ‘까라면 까는’ 남자만의 문화 바꿔야 남녀공생 가능”[경향신문]
○ “지나친 배려는 사양… 우리를 여자가 아닌 직장 동료로만 대해 달라” 이구동성[경향신문]
○ 유리천장 걷힌 유통가...백화점·마트만 女임원 9명[머니투데이]
○ 서울 성인 23%, 하루 평균 담배 14.6개비 피운다[한국일보]
○ 아시아 여성갑부들 "한국은 기회의 땅"[매일경제]
○ 윤창중사태로 본 ‘변태천국’ 자화상⑤성범죄 해결책[일요시사]
○ ‘아이돌봄서비스’ 차별지원 논란[문화일보]
○ 법무부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업무 중복 우려[연합뉴스]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서울특별시청]서울시, 아이돌보며 학비도 버는 ‘대학생 아이돌보미’ 모집
○ [서울특별시청]서울시, 시민 7만여 명 대상 ‘여성폭력예방교육’ 실시
○ [서울특별시청]서울시 지원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받아 생산성 높이세요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1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자유학기제, "또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될 가능성 많아"[뉴시스]
○ 학회소식 (부산법학회 外)[교수신문]
○ '2030 가족의 미래' 국제심포지움 28일 개최[news 1]
○ 5월 22일 알림[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