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오늘부터 적용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적용된다고 밝힘
- 적용대상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이며 육아휴직 두 번째 사용자 1개월 급여가 통상임금의 40%→100%로 상향됨
-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통상임금의 40%→60%로 상향되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부부 각 1년임
- 이 외에 육아휴직 사용 비정규직과 재계약 시 정부에서 인건비가 지원됨(1년 이상 재계약 : 6개월까지 최대 240만원, 무기계약 전환 : 1년까지 최대 540만원)
▣ 서울시 가정폭력 건수 2년 간 두 배 증가
○ 서울시 가정폭력 건수가 2년 간(2011년~2013년)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서울시 통계포털 '서울통계‘)
- 서울시 가정폭력 건수는 1789건(2011년)→2464건(2012년)→3869건(2013년)으로 두 배 가량 증가함
- 전문가들은 가정폭력 인식 강화에 따른 피해자들의 적극적 대응 및 경찰의 엄격한 수사 등으로 통계치가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함
▣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
<기사 스크랩>
▣ 언론 주요기사
○ 육아 위한 단축근무, 줄어든 임금 60% 정부가 지원[중앙일보]
○ [사설] 한국 기업의 여성임원 비중 부끄럽다[이데일리]
○ 저출산고령 대책예산 100조 원 어디에 썼나?[프레시안]
○ 서울시내 가정폭력 발생 건수 2년새 두 배…왜?[뉴스1]
○ 아동학대 특례법 실효성 ‘글쎄’[전자신문]
○ 노인이 노인 수발·손자녀 육아 족쇄… 재앙 돼버린‘은퇴 없는 실버’[국민일보]
○ 1년 내내 하루 한 건씩…뉴욕주립대 성범죄 만연 '위기'[미주중앙일보]
○ 음주여성, 금연남성은 간접흡연 노출 인식 못해[파이낸셜뉴스]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 비정규직 육아휴직 중 재고용 지원도 확대
○ [여성가족부] 성매매특별법 10년, 성과와 과제…민·관·학계 각 분야 전문가 토론회 개최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국회의안정보시스템]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성매매특별법 10년… 男 “성매매 불법 알지만… 한 번 이상 性 구매한 적 있다”57%[국민일보]
○ 여성정책연구원장에 이명선 교수[국민일보]
○ [인물동정]박영식 가톨릭대 총장 外[동아일보]
○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조선일보]
○ "성매매 근절 근본적 해법은 성매매사범 처벌 강화"[뉴스1]
○ 성인男 10명중 6명 “性매매 경험 있다”[문화일보]
○「성매매특별법 10년, 성과와 과제」민·관·학계 각 분야 전문가 토론회 개최[정책브리핑]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14대 이명선 원장 취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