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화)차 국내여성동향(2013.12.24)
        등록일 2013-12-24

        <오늘의 이슈> 

        ▣ 성매수자에 대한 양형 기준 처음으로 마련

        ○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매매 범죄와 배임수재·증재, 변호사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힘
         - 양형위원회는 19세 미만에 매춘 등 성매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요인 적용 최대 징역 2~5년(가중 요인 없는 경우 10월~2년6개월), 성 판매 강요 피고인에 대해 가중 요인 적용 경우 최대 5~8년, 성 판매 강제 후 금품 수수한 경우 기본 4년6개월~8년(가중 요인 적용시 최대 6~10년), 성매매 알선 경우 최대 6~10년에서 1~3년까지 처벌하기도 정함

        ▣ 북한이탈여성 지원 예산, 선택과 집중 필요

        ○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평화 하나 여성 둘 포럼’ 개최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정옥임 신임 이사장은 북한이탈주민(26,000여 명) 중 70%에 이르는 여성에 대한 지원 예산(정부부처·산하기관 19곳 지원 사업)이 적지 않은 만큼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또한 정 이사장은 부처별 긴밀한 조율을 위한 북한이탈 주민 지원 허브 구축 등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


        <기사 스크랩>

        ▣ 언론 주요기사

        ○ 19세 미만 성매수자, 최대 징역 5년[중앙일보] 
        ○ 아이 맡길 곳 못 찾은 ‘일하는 엄마’[경향신문] 
        ○ 서울로 몰리는 유기영아들 어떡하나[한국일보] 
        ○ '미혼모 아기' 불법 입양해 보험금 챙긴 일가족[조선일보] 
        ○ 첫 아이 잘만 낳았는데 불임이라니? ‘둘째 불임’ 증가[아주경제] 
        ○ “부모에게 학교폭력 관련 교육 의무화”[한겨레] 
        ○ [新 여성시대]6부 ‘나는 엄마다’<上>가장이 된 엄마들[동아일보] 
        ○ 이주민 혐오와 차별은 ‘인종차별’[여성신문] 
        ○ 여성신문 선정 올해의 10대 여성 뉴스[여성신문] 
        ○ 다문화가정 학생 32.9% 집중… ‘공립 다문화대안학교’ 설립해야[경기일보] 
        ○ “북한이탈 주민 지원 컨트롤타워 필요”[여성신문] 
        ○ 유통업계 '女星'시대 곧 온다[아시아경제]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부산광역시청]부산시 여성아동안전 지역연대 운영 전국 최고 
        ○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수원 아주대병원에 경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개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지자체 여성 고위직 기근 심각[여성신문] 
        ○ 남성결혼이민자·귀화자, 다문화정책 사각지대에[여성신문] 
        ○ 권익신장·양성평등 문화 확산 ‘약진’[강원도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