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화)차 국내여성동향(2014.7.29)
        등록일 2014-07-29

        <오늘의 이슈> 


        ▣ 여성근로자 30%,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후 동일부서 미복귀

        ○ 한국노총에 따르면 여성근로자의 30%가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후 동일부서 미복귀로 나타남(여성 조합원 982명 대상, 모성보호와 육아휴직 실태 조사)
          - 휴직 전 동일부서 미복귀 사유로 여성근로자 32%가 ‘출산휴가 등에 따른 불이익 조치’라고 응답했으며 임신이나 출산 후 1년 미만 여성근로자들의 40%가 야간근로 및 시간외 근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퇴직권유, 타부서 이동 등 임신으로 인한 불이익 경험 근로자도 전체의 19%로 나타났으며 여성근로자 모성보호 개선사항으로 태아검진휴가 보장(30.5%) 및 작업환경 개선(29.9%)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성추행 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합헌’
          
        ○ 헌법재판소,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함(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 확정 받은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함
          - 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성폭력 범죄자 재범 억제 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며   "강제추행죄는 특성 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함
          - 한편 2013년 강제추행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A씨는 법관 판단 없는 무조건적인 신상정보 등록은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음

        ▣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
         

        <기사 스크랩>


        ▣ 언론 주요기사

        ○ “대기업 정규직 여성 모성권 보장받지 못해”[뉴스1] 
        ○ 여성 옹호하는 여자임원, 인사고과에 불이익 받아[월스트리트저널] 
        ○ 시간제 일자리, 여자만의 문제 아니다[여성신문] 
        ○ “고학력 여성일수록 이혼 선택할 확률↓” <美연구>[서울신문] 
        ○ 강원 여성 경제참가율 전국평균보다 낮다[강원도민일보] 
        ○ 인천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어린이집 7곳서 운영[연합뉴스] 
        ○ "임신때부터 아이돌보미 신청 가능하게 할 것"[조선일보] 
        ○ [저출산·고령화 ‘인구 위기’] 출산율 이대로 가면 2100년엔 인구 절반이 노인[국민일보] 
        ○ [사설] 결혼·출산 장려만으론 인구 위기 못 막는다[국민일보] 
        ○ [저출산·고령화 ‘인구 위기’] 허리 휘는 ‘2030’[국민일보] 
        ○ "성평등한 세상, 남성도 '반바지 출근'?"[위키트리] 
        ○ 해수욕장 몰카 찍다 ‘신상공개’ 망신살?[한겨레] 
        ○ 헌재, 성추행범 예외없이 신상정보 등록 '합헌'[뉴시스] 
        ○ 與 "무료 자궁경부암 검진 내년부터 20대女로 확대"[연합뉴스] 
        ○ 젊은 여성들 무리한 다이어트로 저체중 비율 높아[연합뉴스]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성범죄자와 직업 선택의 자유[시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