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년)’ 확정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년)을 확정
- 한국인과 결혼하는 외국인은 상대방에 대해 충분히 아는지, 혼인의 진정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사전심사 절차를 시범실시할 예정이고, 여성부는 국제결혼 피해자를 위한 상담센터 설치 및 직업훈련 무료 지원 등을 계획
- 제2차 기본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가 일반 국민의 복지와 접점을 이루지 못한다면 내국인과 역차별 논란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
-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련하여 부처 간 사업 중복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는데, 2차기본계획에서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추가되면서 13개 중앙행정기관과 법원 및 지자체로 추진기관이 더욱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우려 표명
▣ 통계청,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나타난 1인 가구 현황 및 특성’ 발표
○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나타난 1인 가구 현황 및 특성’에 따르면 1인 가구는 2000년(222만 4,000가구)보다 191만 8,000가구(86.2%) 늘어난 414만 2,000가구임
- 1인 가구 가운데 남자는 192만 4,000가구로 97만 9,000가구(103.6%) 늘었고, 여자는 221만 8,000가구로 93만 8,000가구(73.3%) 증가
- 여성의 1인 가구 비율은 26세(13.0%)에서 1차 정점을 찍은 후 혼인으로 감소했다가, 사별 때문에 점차 증가해 79세(36.9%)에 2차 정점에 도달하는 쌍봉형 패턴을 보임
▣ 법률개정안 제안 : 일·가정 양립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의진의원 등 10인)
-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사회 재진출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마 가산점제도’를 도입
- 경력단절여성이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는 경우, 각 과목별 득점의 2%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하고 가점을 받아 합격한 경우에 이중혜택 방지를 위해 호봉 또는 임금을 산정할 때 임신?출산?육아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산정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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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저임금 근로자 '25%', 여성·저학력층·고령층에 집중[메디컬투데이]
○ 일반4가구 중 1곳은 ‘나홀로 가구’…10년 새 86% 급증[경향신문]
○ 여성 경력단절 극복 위해 ‘엄마 가산점 제도’ 도입된다[메디컬투데이]
○ 보호의무는 어디에? 성폭력 2차피해 심각[메디컬투데이]
○ 국제결혼때 혼인진정성 확인… 재외공관 사전인터뷰제 도입[동아일보]
○ "언제까지 지원만…다문화도 일반복지 편입돼야"[연합뉴스]
○ 위안부 할머니도 꽃다운 소녀였답니다[이데일리]
○ '증인 보호' 비웃는 보복범죄[한국일보]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의진의원 등 10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삼성·LG, 여성 임원 발탁 늘었지만..전체 임원의 2%내외[뉴스토마토]
○ 12월 12일 알림[한겨레]
○ [대전·대덕] 대전시, 성평등 수준 전국 평가 '상위'[YTN]
○ [로터리] 언론중재위원회 정책심포지엄 개최 外[한국일보]
○ [플라자] 세종연구원 세종포럼 개최 외[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