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월)차 국내여성동향(2013.3.18)
        등록일 2013-03-18

        <오늘의 이슈> 


        ▣ UNDP ‘2013 인간개발지수’ 발표, 한국은 12위

        ○ UNDP(유엔개발계획)가 186개국 대상으로 조사한 ‘2013 인간개발지수(HDI)’에서 한국은 0.909(최대값 1.00, 1에 가까울수록 삶의 질이 높음)로 전체 중 12위
         - 한국은 1990년 32위(0.749)를 기록한 이후 삶의 질이 빠르게 향상되어 2010년 이후 연속 12위를 유지해옴
         - 그러나 불평등지수를 적용하여 재산정한 인간개발지수(HDI) 순위에서 한국은 28위를 차지했으며 성평등지수는 27위를 기록함

        ▣ 영유아 보육 서비스 개선을 위해 여성들은 "탄력근무 활성화" 원해

        ○ 서울경제신문, 현대경제연구원과 3월 6일부터 1주일간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6명 대상으로 ‘대한민국 시스템 개조’ 설문조사를 실시 
         - 설문조사 중 ‘영유아보육서비스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남성은 공공보육시설 확대(39.4%), 탄력근무활성화(24.3%), 직장보육시설 확대(23.3%)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여성은 탄력근무 활성화(29.3%), 직장보육시설 확대(28.9%), 공공보육시설 확대(25.5%) 순으로 응답

        ▣ 황교안 법무부 신임장관, 법무?검찰 최정예 인력을 성범죄에 우선배치

        ○ 황교안 법무무 장관,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제도시행 1주년 심포지엄’에서 성폭력 근절 방안 발표
         - 법무?검찰 최정예 인력을 박 대통령이 언급한 ‘4대악’ 중 하나인 성범죄에 우선 배치하고, 성범죄 구형?항소 기준을 높이겠다고 함
         - 서울중앙지검에 유일하게 설치되어 있는 성폭력 범죄 전담부서인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에도 확대 설치하기로 함
        ○ 법무부는 3월 19일부터 성인대상 성범죄자도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에 포함키로 했으며, 법 시행일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소급 적용할 예정임

        ▣ 법률개정안 제안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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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 주요기사

        ○ 한국 '삶의 질' 12위 유지…성평등 지수는 27위[연합뉴스] 
        ○ 급할 땐 아이 시간당 1000원에 맡기고 일 보세요[경향신문] 
        ○ 황교안 법무 "성범죄 수사에 검찰 최우수 인력 투입"[조선일보] 
        ○ 성인 대상 성범죄자도 ‘화학적 거세’… 성도착증 뿌리 뽑는다[동아일보] 
        ○ [복지예산 100조 시대… 복지공무원의 ‘그늘’] (상) 현 시스템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신문] 
        ○ 강북-고학력, 강남-저학력일수록 ‘짝’ 못찾아[문화일보] 
        ○ 우울하니까 청춘이다?[한겨레21] 
        ○ 100년전 이혼소송 90% 여성이 냈다[동아일보] 
        ○ [국가 시스템을 개선하려면] 男 "공공시설 확대", 女 "탄력근무를"[서울경제]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여성가족부]이주배경 청소년 한국사회 초기적응 도와드려요 
        ○ [법무부]법무부장관, 성폭력 피해자 보호로 첫 대외 업무 시작 
        ○ [서울특별시청]서울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에 범죄예방디자인 전면 적용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영의원 등 13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양가 부모 용돈도 능력에 따라 인센티브 제?[매일경제] 
        ○ 섬세·강인함·책임감으로 “女봐라”[공감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