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화)차 국내여셩동향(2013.6.18)
        등록일 2013-06-18

        <오늘의 이슈> 


        ▣ 성범죄 친고죄 60여년 만에 폐지, 합의해도 처벌받아

        ○ 법무부, 19일부터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6개 법률, 150여 개 신설·개정 조문의 대대적 시행 밝힘
         -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60여 년 만에 전면 폐지되면서 피해자의 고소와 합의 여하를 불문하고 처벌 가능해짐
         - 아동·청소년 강간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수입·수출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상향됐으며, 단순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했을 경우도 징역 1년까지 실형 
         - 강간죄의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됨에 따라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처벌할 수 있게 됐으며 술을 마시고 성범죄를 범한 경우도 형의 감경 없이 처벌
         - 한편 전문가들은 피해자와 가족의 사생활 노출, 무분별한 신고와 의도적인 허위신고의 피해가 잇따를 수 있는 부작용 등을 들어 형사법을 통한 문제 해결은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일 뿐 성인지 교육이나 왜곡된 성 의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회적 노력이 함께 진행될 필요성 제기

        ▣ 경찰, 성폭력 피해가 많은 이유는 여성들의 노출탓이라는 의식 가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지난 17일 경상남도의 3개 중소도시 경찰서·파출소·지구대 등 근무 경찰관 182명 대상 성범죄 관련 의식조사(2012년) 결과 발표
         - 조사대상 경찰관 중 53.8%가 ‘성폭력은 여성의 심한 노출로 인해 발생한다’고 생각했으며 37.4%가 ‘술 취한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 경우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응답, 33.5%는 ‘행실이 단정하지 못한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경찰관들은 ‘성범죄를 당한 직후 즉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 진술에 의심이 든다’는 답변이 24.2%, ‘가해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경우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말에 더 신빙성이 느껴진다’는 응답은 12.1%에 달함
         - 이명신(경상대 사회복지)교수는 이와 같은 경찰관들의 의식이 ‘2차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수사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진술 신빙성에 의심을 받는 일들로 굴욕감과 죄의식에 따른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말함

        ▣ 법률 개정안: 성매매 · 성폭력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1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1인]

         


        <기사 스크랩>

        ▣ 언론 주요기사

        ○ 남성 성폭행도 강간죄 … 아동음란물 제작 최고 무기형[중앙일보] 
        ○ [인터뷰] “여성 노인 생계 절박 ‘상속푸어’ 만드는 상속법 바꿔야”[주간동아] 
        ○ ‘카톡’하는 여학생들, 스마트폰 중독 위험률 높아[여성신문] 
        ○ 여성부 “병역의무 이행자 모두 혜택 받는 보상 방안 마련”[여성신문] 
        ○ "가출청소년에 최저생계비 지원 필요"[뉴스1] 
        ○ 처벌 강화가 능사?…사생활 노출 부작용 우려[SBS] 
        ○ ''남녀 평등 예산이 필요하다''[KNN]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법무부]19일 성폭력 관련 개정법률 일제 시행 
        ○ [서울특별시청]서울시, ‘2012 도시정책지표조사’ 결과 발표 
        ○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가출청소년 권리강화’ 토론회 개최 
        ○ [한국이주노동재단]한국이주노동재단-외교부 동남아과, ‘외국 언론인초청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개최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1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1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일·가정 함께 행복해야"…창원서 가족친화포럼[연합뉴스] 
        ○ ‘성폭력 많은 이유’ 경찰 생각은? “노출탓”[문화일보] 
        ○ 경찰 53% "여성의 심한 노출 때문에 성폭행 일어나"[조선일보] 
        ○ 경찰 절반 “성폭력은 여성의 심한 노출 탓”[이투데이] 
        ○ 경찰관 절반이상, 성폭력 발생 이유로 '노출' 꼽아[뉴시스] 
        ○ 여성의 심한 노출이 성폭행의 원인이다?[세계일보] 
        ○ 성폭력은 노출 탓?[YTN] 
        ○ 시간제 일자리 정책 방향 토론회 개최[환경일보] 
        ○ [사설] 성범죄, 법뿐 아니라 성문화도 바꿔야[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