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육아휴직 시 건강보험료 60% 경감
○ 보건복지부ㆍ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일정 소득 이하의 육아휴직 근로자는 건강보험료의 60%를 경감 받을 수 있음
- 육아휴직 시 1년 이내에서 건강보험료의 60%를 경감 받을 수 있으며 1년 초과 육아휴직 시에도 '휴직자 등 직장 가입자 보험료 납부 고지 유예 신청서' 제출 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이는 정부가 2011년 12월부터 육아휴직자 건강보험료 경감 비율을 50%→60%로 상향 조정해 시행하고 있기 때문임
- 또한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 시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건강보험료가 면제됨
▣ 우리나라 임신부 5명 중 1명은 자연유산
○ 박윤옥 의원(새누리당)에 의하면 우리나라 임신부 5명 중 1명 이상은 자연유산하는 것으로 나타남(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구별·연령대별 자연유산율 현황' 분석)
- 자연유산율은 20.2%(2011년)→20.5%(2012년)→22.1%(2013년)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연령별로는 40대(52.5%)>10대(36%)>30대(20.6%)>20대(19.9%)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 마산시(54.5%), 충남 연기군(50%), 경남 진해시(33.3%)가 유산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남 해남군(13.5%), 전남 영암군(16.6%), 경남 산청군(16.7%)은 유산율이 낮은 편임
- 이처럼 지역 간 자연유산율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됨
▣ 보육서비스 제도개선 강화에 관한 법률안 등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 의원 대표발의]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 의원 대표발의]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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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어린이집 원장 처우도 양극화…최저 임금 210만원[연합뉴스]
○ <저출산 대책 백지서 다시 짜라>“취업난 탓 육아 꿈도 못꿔… 내 고통‘代물림’싫다”[문화일보]
○ 시간선택제, 왜 별로 지원 안 하지[아시아경제]
○ "육아휴직 하면 건보료 60% 깎아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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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돌보면 달라요" 아동폭력에 직장 어린이집 부상[이데일리]
○ "임신부 5명중 1명 자연유산…40대는 절반 이상"[연합뉴스]
○ 분만할 산부인과 없다는데…칠곡군 여성친화도시 지정 받을까?[매일신문]
○ 제왕절개 분만시 입원비 본인부담 경감…호스피스 건보적용[파이낸셜뉴스]
○ 서울대 '여성 전용 체육강좌' 역차별 논란[한국일보]
○“2050년 노인 40% 은퇴 후에도 일해”[경향신문]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국회의안정보시스템]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 의원 대표발의][국회의안정보시스템]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 의원 대표발의][국회의안정보시스템]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퇴근 후 집으로 또 출근…고단한 워킹맘[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