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화)차 국내여성동향(2013.5.21)
        등록일 2013-05-21

        <오늘의 이슈> 


        ▣ 전국 일선 경찰서에 일원화된 성폭력 대응체계 마련

        ○ 경찰청, 2015년까지 전국 250개 경찰서에 경찰관 879명을 늘려 ‘성폭력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고 성폭력 우범자 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등의 ‘성폭력 대응체계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힘(모든 일선 경찰서에 2013년 말까지 294명, 2014년 293명, 2015년 292명 등 전담팀 소속 경찰관을 순차적 증원할 예정)
         - 또한 성폭력 초범의 경우 20개 항목(음주·폭력 전력·부양가족 유무 등)으로 된 위험 요인을 평가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범죄자는 재범 억제를 위한 집중관리 등 성폭력 우범자 관리체계도 대폭 개선할 예정

        ▣ 이혼상담 다문화가정 44%가 별거 중인 것으로 나타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2년 접수된 다문화 가정(외국인 아내)의 전체 이혼상담 638건 조사 결과 다문화가정 10쌍 중 4쌍이 별거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힘
         - 이들 다문화가정의 결혼기간은 5년 이상~10년 미만이 33.5%로 가장 많았고, 1년 이상~2년 미만 17.1% 등으로 나타나 결혼 기간도 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다문화가정의 경우 외국인 아내의 85.8%와 한국인 남편의 61.8%가 보유재산이 전혀 없고 외국인 아내의 69.0%와 한국인 남편 50.3%가 월수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빈곤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됨

        ▣ 서울시민 7만여 명 대상으로 ‘여성폭력예방교육’ 추진 

        ○ 서울시, ‘2013 서울시 여성폭력예방교육’을 여성안전대책 일환으로 실시한다고 밝힘
         - 서울시는 ‘여성폭력제로아카데미’를 통해 25개 자치구 초중고 여학생과 성인여성 1만여 명에게 성폭력 발생 상황과 각 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처방안을 교육
         - 또한 초중고·경찰지구대·공기업·군부대 등 현장에서는 성폭력, 가정폭력예방 등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이 열릴 예정

        ▣ 법률 개정안 제안 : 장애인 차별 금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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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 주요기사

        ○ 믿고 맡길 어린이집 궁금해? ‘동네 보육반장’에게 물어봐[서울신문] 
        ○ 서울 어린이집 입소 대기 순번 실시간 공개[한국일보] 
        ○ 중기 어린이집 설치 지원도 병행해야[서울경제]
        ○ 250개 경찰서에 성폭력 전담팀 둔다[매일경제] 
        ○ 폭력에 멍드는 가정 서울서만 하루 103건[국민일보] 
        ○ 고위공직자, 우월 의식에 여성을 '乙' 대하듯…[세계일보] 
        ○ "다문화가정 10쌍중 4쌍은 별거중"[뉴시스] 
        ○ [행복주택 시범단지 7곳 선정] 대학생·다문화가정 등 소통의 공간으로[서울경제] 
        ○ “위기의 부부 급증… 꿈·신앙 상실이 원인”[국민일보] 
        ○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 왜 가정으로 돌아갈까?[뉴시스] 
        ○ 서울시, 시민 7만여 명 대상 '여성폭력예방교육'[news 1] 
        ○ 안전행정부 첫 여성국장 김혜순 공무원노사협력관[파이낸셜뉴스] 
        ○ 전문가들 "성매매 특별법 위헌소지 있어…실효성도 없어"[뉴시스] 
        ○ 김포시, 여성가족정책 조명[머니투데이] 
        ○ "당신들은 1년짜리..언제까지 푸대접 받나"[디트뉴스24]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서울특별시청]서울시, 첫 시민공모 1일 시장은 모녀 시장 
        ○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201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실시 
        ○ [법무부]법무부, 제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 결혼이민자 가정폭력 근절 원년 선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등 15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