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화)차 국내여성동향(2013.4.30)
        등록일 2013-04-30

        <오늘의 이슈> 


        ▣ 자발적 비정규직이 늘고 있다?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결과, 2008년 8월 말 218만8890명이었던 자발적 비정규직의 수가 2012년 8월 말 289만6390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류석춘 교수(연세대 사회학)는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비정규직 형태로 일하는 재택근무나 프리랜서 등의 수요가 증가한 것을 한 원인으로 분석 
         - 그러나 여성의 경우 육아 문제로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순수한 자발성으로 보기 힘들며 신광영 교수(중앙대 사회학)는 복지 및 구인·구직 시스템이 잘 갖춰진 유럽과 달리 국내는 자발성이 강요된 측면도 없지 않다고 지적
         - LG경제연구원 이지평 연구위원은 기업의 입장에서도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인적자원의 인프라나 노하우를 축적할 수 없어 손해하고 지적
         - 한편, 고용노동부 ‘2012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2012년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46.2%로 2011년보다 낮아졌으며 특히 비정규직 중 여성의 임금총액(시간당)은 8,971원으로 남성의 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대졸·고졸 20대 여성이 ‘감정 노동’ 가장 많이 시달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2년 203개 직업 종사자 5,66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조사결과 항공기승무원이 감정 노동에 가장 많이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각도 5점 만점 4.7점), 그 다음으로 홍보도우미(4.6점), 휴대폰 판매원(4.5점), 아나운서(4.46) 등으로 나타남
         - 서비스 직군에 속한 전체 종사자들 중 감정 노동에 가장 많은 수가 노출된 종사자는 전문대졸·고졸 20대 여성으로 나타났으며, 공공기관이나 대학보다 외국계 기업이나 민간 회사의 감정 노동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법률개정안 : 성매매 · 아동복지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정희의원 등 15인]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8인]

         

        <기사 스크랩>


        ▣ 언론 주요기사

        ○ 슬퍼도 웃는 항공기 승무원 '감정 노동' 가장 많이 시달려[조선일보] 
        ○ "승무원 무릎꿇기 서비스 없애야"<항공업계 노조>[연합뉴스] 
        ○ 보육교사 1명이 아이 20명 돌보고 하루 12시간 근무까지[경향신문] 
        ○ 잔업 없고 칼퇴근 자발적 非정규직 ‘미스김’이 늘고 있다[동아일보] 
        ○ ‘폐경+흡연’ 여성 뼈도 빨리 삭는다[한겨레] 
        ○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한국…고령화 해법은 돈쓰는 노인”[헤럴드경제] 
        ○ 지역구 여성공천 30% 의무화[아시아뉴스통신] 
        ○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 지킴이”[CNB저널] 
        ○ 인천시교육청, 학교 성교육 담당교사 전문연수 실시[news 1] 
        ○ '여성 최초' 양형위원장에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 내정[법률신문] 
        ○ [고무줄 양형기준 바로잡자] <5·끝> 성범죄[서울경제] 
        ○ 비정규직 작년 임금, 정규직의 46.2%… 1년새 오히려 더 낮아져[한국일보] 
        ○ 과천시 사례 중심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실시[아주경제]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모범기업 5개소 선정 
        ○ [대구광역시청]대구시, 저소득 다문화가족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 [노사발전재단]일·가정 양립 위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의원 등 15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8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경기시론] 가정의 달에 의미를 되새겨본다[경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