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아이돌봄서비스, 연간 720시간으로 다시 늘리는 방안 추진
○ 여성가족부는 9일 국회 '안전한 자녀 양육지원 강화 방안'을 주제로 당정 협의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이용 시간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720시간으로 다시 늘리는 방안 추진(현재 480시간)
- 당 소속 여가위원들,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조율하여 아이돌봄서비스의 재확대 추진
- 당정은 한부모 가족의 자녀 양육비 청구와 확보를 지원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예산 현실화에 공감
▣ 일본군위안부 20여명 추가 생존 가능
○ 일본군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통영거제시민모임에 따르면 1940년대 일본 나라 현 텐리 시 야나기모토 해군비행장 군위안소에 경남출신 10-20대 여성 20여명이 강제 동원됨(가와세 일본 기자 취재노트)
- 야나키모토 비행장 공사에 조선인 남성 2천여명, 일본군 위안부로 여성 20여명 강제 동원되었으며, 야나기모토 비행장의 문헌자료가 기록으로 남지 않아 실상은 알 수 없으나 남성 피해자 증언을 통해 밝혀지게 됨
▣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지원 강화에 관한 법률안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
-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고용복지사업 계정을 추가하고, 고용보험기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 근거 마련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
- 고용보험의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책임지는 고용복지사업을 추가하여, 법률 간의 체계 강화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 의원 대표발의]
- 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대표자가 노사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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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아이에겐 “일만 아는 엄마”… 상사에겐 “집만 아는 직원”[동아일보]
○ 전업맘도 육아 힘겹긴 마찬가지[동아일보]
○ 당정, 아이돌봄서비스 연간 720시간 재확대 추진[뉴스1]
○ 서울시 ‘일자리 부르릉 버스’ 출동… 중랑구 경단녀 80여명 상담 ‘성황’[문화일보]
○ 로스쿨, 여성 합격률 남성보다 높다[법률저널]
○ ‘애 낳으라면서 출산할 곳 없는 전북 농어촌’[전민일보]
○ [독박(讀博) 육아일기]<3> 엄마가 될수록…엄마만 필요했다[서울신문]
○ 한국도 빠진 '저출산·고령화 늪'..."안전한 성관계→긍정적인 임신" 성교육법 바꾸는 유럽[아시아투데이]
○ 위헌심판대 오른 성매매특별법[여성신문]
○ "성범죄도 유전?" 가족중 성범죄자 있으면 성범죄 확률 5배[연합뉴스]
○ "통영·진주 출신 위안부 20여 명 더 존재"[부산일보]
○ 나 홀로 여행지 1위 도쿄, 반면 여성에게 가장 위험한 여행지 10곳은?[서울경제]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여성가족부] 여가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선택 아닌 필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국회의안정보시스템]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국회의안정보시스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 의원 대표발의][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4월 10일 알림"[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