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화)차 국내여성동향(2013.3.12)
        등록일 2013-03-12

        <오늘의 이슈> 


        ▣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취임, ‘일가정 양립할 수 있도록 국가가 엄마 돼야’

        ○ 조윤선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은 3월 11일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언급
         - 국가가 여성, 가족, 청소년의 삶의 단계 마다 꼭 필요한 도움으로 그들의 빈 곳을 채워 모든 국민이 ‘안거낙업’(安居樂業)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
         - 앞으로의 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펼치는 정책 수립 및  평가, 민관 협력 강화,
        부처 간 중복 업무 조정?융합 등 3가지를 제안

        ▣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근로자 처우 및 일자리 질 평균 이하

        ○ 통계청과 한국노동연구원 등에 따르면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2008년 9월 말 56만 7,000명에서 2011년 9월 말 76만 1,000명으로 3년 동안 약 20만명 증가
         -돌봄서비스직 중 1/4은 가사?육아도우미이며, 이들의 상용직 근로자 비율은 2010년 9월 말 4.1%에 불과하고 월 평균 임금이 76만 6,000원으로 전체 여성노동자의 평균임금(147만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저임금(중간값 미달) 근로자 비중은 25.9%(2010년)로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음.

        ▣ 가정폭력 및 데이트폭력 피해여성 증가

        ○ 한국 여성의 전화가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2012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에게 살해당한 여성이 최소 120명으로 나타나 2011년(총 84건) 대비 크게 증가
         - 경찰 및 사법기관의 미흡한 대응으로 가정폭력 및 데이트폭력이 장기화 및 살해 등의 심각한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전문가들은 경찰의 사건처리 강화, 범죄예방을 위한 여성폭력관련 성별분리통계 마련,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스토킹 방지 및 처벌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

        ▣ 법률개정안 제안 : 성매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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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 주요기사

        ○ 한국사회 너무 빠른 고령화… 올해 `노령화지수` 80% 넘는다[한국경제] 
        ○ ‘돌봄서비스’ 대부분 비정규직… 급여 100만원이하[서울신문] 
        ○ 비밀보장 안되는 직업훈련지원제도,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엔 ‘그림의 떡’[세계일보] 
        ○ “부모 자격 없다” … 법원 선고 늘어[중앙일보] 
        ○ 가정폭력·데이트폭력에 죽는 여성들, 왜 늘어날까 [오마이뉴스] 
        ○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취임 “일하는 엄마 대신 국가가 엄마 돼야”[여성신문] 
        ○ 다문화박사 1호 박천응 목사 “관(官)주도 다문화주의 경계해야”[이투데이] 
        ○ "여성의 날? 나같이 힘없는 여자 위한 날이겠지"[프레시안]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서울특별시]서울시, 어린이·청소년부문 서울시민상 후보자 공모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등 11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