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금)차 국내여성동향(2015.2.27)
        등록일 2015-03-02

        <오늘의 이슈> 


        ▣ 2014년 하반기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상반기 대비 급증

        ○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하반기 여성 비경제활동인구(9개도 시군지역)가 상반기 대비 약 7만400명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지역별고용조사 자료)
          -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97만5200명(2013년 상반기)→599만7600명(2013년 하반기)으로 증가했다가 2014년 상반기에 595만8700명으로 감소했으나 다시 하반기에 602만9100명으로 증가함
          - 또한 비경제활동인구 중 육아 및 가사 활동도 411만1200명(2013년 상반기)→411만1700명(2013년 하반기)로 증가했다가 2014년 상반기에 408만명으로 감소했으나 하반기에 최고치인 411만7000명을 기록함

        ▣ 중소기업 육아휴직제도 시행률 및 이용가능 기간, 대기업보다 낮아
          
        ○ 중소기업(5~9인/10~29인 사업장) 육아휴직제도 시행률 및 실제 이용가능 기간이 대기업보다 많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2014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 전체 사업장 중 육아휴직제도 시행 사업장은 41.2%로 나타남. 규모별로 살펴보면 5~9인, 10~29인 사업장 육아휴직제도 시행률은 각각 16.7%, 27.1%에 불과해100~299인, 300인 이상 사업장 시행률(각각 71.3%, 93.6%)과 대비됨
          - 또한 실제 이용가능한 육아휴직기간은 300인 이상 사업장이 14.2개월인 반면, 5~9인 사업장은 9.8개월에 불과함
           ※ 2013년 조사와 비교 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이용가능 기간은 2.4개월 늘어난 반면, 5~9인 사업장은 1.1개월 감소함
          - 중소기업 육아휴직 시행 기피 이유는 ‘인력 공백으로 인한 업무지장 초래’가 가장 많았으며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 활용률 및 사업주 인식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인자 의원 대표발의]
          
        ○ 여성기업이 일정기준에 해당되는지 중소기업청장이 확인하고,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함


        <기사 스크랩>


        ▣ 언론 주요기사

        ○ '경단녀'외쳤지만…'육아'매인 여성취업 초라한 성적표[이투데이] 
        ○ 육아휴직관련 제도 시행 기업 41.2% 불과...일·가정 양립제도 '유명무실'[아주경제] 
        ○ '아시아 파워 여성 기업인'에 한국 여성 3명[아시아경제] 
        ○ 14년째 초저출산… 작년 출생아 또 ‘감소’ 인구절벽 위기 ‘성큼’[경향신문] 5
        ○ 영아 돌봄 대상, 만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 추진[뉴스1]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여성가족부] 여가부, EBS와 공동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역사의 그림자, 일본군 ‘위안부’ 제작·방영 
        ○ [충청남도청] 충남도·시군 ‘총 구매액의 90% 이상’ 목표 설정…행정력 집중키로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인자 의원 대표발의][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콘돔·피임약 생산업체 등 불륜 테마주 상한가"[한국일보] 
        ○ "[사설]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夫婦 관계의 큰 전환점"[조선일보] 
        ○ ""민법은 남아 있다 … 바람피우면 억대 위자료 물려야""[중앙일보] 
        ○ "회갑(回甲)에 사망한 간통죄"[전북도민일보] 
        ○ "간통죄 폐지 됐는데.. "결혼 후 간통 경험 있다" 男 36.9%"[파이낸셜뉴스] 
        ○ 간통죄 결국 폐지…"결혼 전에도 간통 경험" 남성 20% 여성 11.4%[아주경제] 
        ○ "불륜 배우자는 어떻게?…"위자료 상향 등 보완 필요""[JTBC TV] 
        ○ "[사설]개인의 자기결정권 중시한 ‘간통죄 위헌’"[경향신문] 
        ○ "역사 속으로 사라진 '간통죄' 논란은 계속"[YTN] 
        ○ "간통죄 관련 외신 반응도 뜨거워… '옥소리' 거론하며 일제히 보도"[브릿지경제] 
        ○ "교회언론회 “간통 위헌 결정? 말씀 따라 살아야”"[크리스천투데이] 
        ○ "[쓸로몬] '간통죄 폐지',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십니까?"[노컷뉴스] 
        ○ "<연합시론> 간통죄 폐지와 우리 사회의 숙제"[연합뉴스] 
        ○ "대한민국 헌재, 62년 만에 간통죄 폐지"[월스트리트저널] 
        ○ "62년만에 간통죄 폐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요약"[조선일보] 
        ○ "[간통죄 폐지]"국가가 이불까지 들춰서야"…위자료 늘어날 듯"[이데일리] 
        ○ "헌재, 간통죄 위헌 결정...파장 확산"[YTN]  
        ○ "[간통죄 폐지]여성계 "간통 배우자 위자료 부담 높여야""[이데일리] 
        ○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판결…콘돔 생산업체 주식은 상한가?"[스포츠서울] 
        ○ "간통죄 위헌, 환영 VS 우려…반응 엇갈려"[메트로신문] 
        ○ "간통죄 폐지됐는데…"결혼후 외도 경험 21.4%" 남성이 여성보다 6배 많아"[아주경제] 
        ○ "체면 중시하는 북한에는 '간통죄'…있다? 없다?"[뉴스1] 
        ○ "[사설]간통죄 폐지, 가정과 자녀를 어떻게 지킬지 걱정된다"[아시아투데이] 
        ○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향후 '배우자 외 성관계'에 대한 대응은?"[스포츠서울] 
        ○ "간통죄 폐지 “국민의식 변화”…5400명 구제 길 열렸다"[헤럴드경제] 
        ○ "결혼한 남성 100명 中 37명 “배우자 아닌 여성과 성관계”… 간통죄 사라질까?"[톱스타뉴스] 
        ○ 간통죄, 과연 사라질까? 男 100명 중 37명 “배우자 아닌 女와 성관계 경험”[서울신문] 
        ○ 간통죄 폐지될까? 男 100명 중 37명, 아내 아닌 女와 성관계를…[한국경제] 
        ○ 간통죄 폐지…"결혼한 男 100명 가운데 37명 배우자 아닌 여자와 성관계했다"[더팩트] 
        ○ "간통죄 폐지 외국 사례 보니…'세상에!'"[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