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 퇴직 근로자, 연 1,739명에 달해
○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도중 퇴직 근로자가 1년에 1,73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고용노동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 고용보험 자격상실 사업장 명단’ 자료 분석)
- 2013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신규 지급자 중 고용보험 자격 상실 근로자는 1,739명으로 조사됐으며 고용보험 가입률(68.5%) 및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44%) 고려 시 퇴직 근로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2014년 6월 기준)
- 현행법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과 이후 30일 간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처벌하기 어려운 상태임
▣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여성관리자 비율 4.9%에 불과
○ 송광호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여성관리자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여성관리자 현황' 분석 결과)
- 2013년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전체 관리자(2만5607명) 중 여성관리자는 4.9%(1263명)에 불과하며 중간관리자는 5.4%에 그침
- 22개 산하기관 중 8개 기관이 여성관리자가 전무하며 5개 기관 여성관리자 비율은 1% 미만으로 나타남
▣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성과 저조
○ 민병주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미래창조과학부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2013년도 추진실적 점검 결과')
-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 여성신규 채용 비율은 20.3%(전년대비 1.1%p 증가)로 나타났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28개)이 16.2%(전년대비 1.3%p 증가), 국·공립연구소가 45.9%(전년대비 6.9%p 증가)로 나타남
- 여성과학기술인력 승진비율은 10.8%로 전년대비 2.5%p 감소했으며 선임급에서 20.3%(2012년)→17.0%(2013년), 책임급에서 8.6%(2012년)→7.7%(2013년) 등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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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여성과기인 `유리천장` 높아졌다[디지털타임스]
○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4.9% 불과[뉴시스]
○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퇴직자 한 해 1700명 '모성보호 무색'[한국일보]
○ 육아 가사로 인한 부산 경력단절 여성비율, 전국 최고 수준[아시아투데이]
○ [국감]난임 부부 20만명..여성 '노산', 남성 '음주·흡연' 주원인[이데일리]
○ 보호자 없는 요보호아동만 2만여명, 절반이 ‘가정해체 때문에…’[메디컬투데이]
○ ‘잇단 사고’ 軍, 여성근무환경도 ‘낙제’[문화일보]
○ [사설]다문화학생 1% 넘어 10만명 시대로[아시아경제]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및 5개 산하 공공기관,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플라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4 가을 문화복지 책나눔 북콘서트' 개최 외[조선일보]
○ 3명 중 2명 온라인 스토킹·성폭력 경험[국민일보]
○ [로터리] 고려대 '총장초청 74학번 입학 40주년 기념 모교방문 행사’ 外[한국일보]
○ 성적 욕설에 스토킹까지… 온라인 성폭력 '심각'[천지일보]
○ "남녀 3명 중 2명은 온라인 성폭력 경험"[OBS]
○ 취업 걱정에…결혼 사실 감추는 ‘경단녀’들[한겨레]
○ [독자칼럼] 시간선택제 일자리 성공하려면[매일경제]
○ 충북여성센터, '중고령 여성' 노후설계 교육[연합뉴스]
○ 15-50세 남녀 3명 중 2명 온라인 성폭력 경험[인터뷰365]
○ "15~50세 남녀 3명 중 2명 온라인 성폭력 겪어"[SBS]
○ "국내 15~50세 남녀 3명 가운데 2명 온라인 성폭력 경험 有"[아주경제]
○“15~50세 남녀 3명 중 2명 온라인 성폭력 겪어”[KBS TV]
○ 인터넷 인권피해 경험 85%, 경찰에 신고해도 접수조차 안돼[서울신문]
○ "15~50세 남녀 3명 중 2명 온라인 성폭력 겪어"[국제신문]
○ 15~50세 남녀 3명 중 2명 "온라인 성폭력 겪어봤다"[서울경제]
○ "15~50세 남녀 3명 중 2명 온라인 성폭력 겪어"[연합뉴스]
○ 주부 가사노동도 경제활동이다[여성신문]
○ 벌금만 내면 끝…아직도 당연한 '임신부 퇴사'[SB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