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수)차 국내여성동향(2014.2.19)
        등록일 2014-02-19

        <오늘의 이슈> 


        ▣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법안 통과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 ‘임신 초·말 하루 근로시간 단축 법안’ 통과시킴
          - 임신(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근로시간을 8시간→6시간 이내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임
          -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 임금이 줄어들 경우 사업체가 이를 보전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됨
          - 임신 중인 근로자가 사업체에 직접 신청해야 근로시간 단축 적용이 가능함

        ▣  재취업여성 40% 고용보험 미가입

        ○ 김제남 의원(정의당), 새일센터를 통한 재취업여성 고용보험 미가입률이 40%에 달한다고 밝힘(2011~2012년 여성가족부 자료)
          - 재취업여성 고용보험 가입률(약 60%)은 전체 고용보험 가입률(87.5%) 보다 30%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취업여성 50%의 평균 고용 유지기간은 6개월 미만임
          - ‘시간선택제 일자리’ 아이돌보미의 경우 월 평균 임금이 최저임금수준에 미달하여 본인 생계부양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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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 주요기사

        ○ [이젠 출산·육아 고민이 낯설지 않은 사회] 한국 12년째 심각한 초저출산국[서울신문] 
        ○ '2주연속휴가·재택근무', 일과 가정이 양립한 일터 만든다[머니투데이] 
        ○ [女力國力]이력서에 '기혼'이라 쓰면…면접관은 '감점'으로 읽는다[아시아경제] 
        ○ 임신초·말 여성 하루 근로시간 6시간 이상 금지[이데일리] 
        ○ “스펙 초월 청년고용 대책 마련”… 방법은? “글쎄요”[동아일보] 
        ○ “일 중독 문화 바꿔 고용률 70% 달성”[동아일보] 
        ○ 금융사 중 사모펀드·헤지펀드 '연봉킹'…10명 중 1명 1억5000만원 이상[한국경제]
        ○ 재취업 여성 고용보험 가입률 60% 불과 “경력단절 극복 맞나?”[메디컬투데이] 
        ○ 울산지역 30~35세 고령산모 증가세[경상일보] 
        ○ 전남 독거노인 중 여성 80% 육박…대책 마련 시급[노컷뉴스] 
        ○ "70세 이상 노인자살 급증"[뉴스토마토] 13
        ○ [한수진의 SBS 전망대] 조윤선 "이혼 후 양육비 못받는 비율 83%, 국가가 받아준다"[SBS] 
        ○ 사라진 총여학생회, '꼴페미'란 낙인이 두렵다?[여성신문] 
        ○ 부진한 성폭력 개선, 솔선수범 약한 정부탓?[메디컬투데이] 
        ○ 음란물 중독의 끝 ‘초대남’에 빠진 부부들[주간조선]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여성가족부]‘일과 삶의 균형’을 다짐하는 ‘일家양득 캠페인 대국민 선포식’ 열려 
        ○ [서울특별시청]서울시, 아동복지서비스에 SIB 첫 도입…18일 MOU 체결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저출산·보육문제 해결 위한 어린이집 50호 개원식 개최 
        ○ [서울특별시청]‘여성 안심귀가스카우트’ 서울 전역으로 확대 운영 
        ○ [서울특별시청]서울시, 올해 시간선택제 124명 등 7-9급 2123명 선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시간선택 일자리] "적성 살리고 싶은데…" 경력단절女 일자리 찾기 고심[조선비즈] 
        ○ [시간선택 일자리] 9살까지 육아보상금, 주3~4일 근무…선진국의 여성 경력단절 예방제도는[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