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월)차 국내여성동향(2014.1.20)
        등록일 2014-01-20

        <오늘의 이슈 

        ▣ 해군, 고강도 모성보호정책 실시하기로

        ○ 해군, 육아여군 연고지 선택근무제, 육아휴직 절차 간소화 등 여군 근무여건 개선 정책 실시키로 했다고 밝힘(※ 육아여군 연고지 선택근무제란, 만 4세 이하 아이가 있는 여군 대상, 육아를 맡아 줄 부모나 친인척 있는 곳을 선택 근무하게 하는 제도)
         - 해군은 부부 군인(미취학 아동을 둔)이 모두 함정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한쪽이 희망하면 함정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할 예정
         - 또한 출산 여군의 당직근무 면제 기간 확대(6개월→1년), 여군 홀로 자녀 육아 시 당직근무 면제, 육아휴직 절차 간소화(부대 위원회 심의 생략 부대장이나 부서장 승인으로 휴직 가능) 등을 실시할 계획

        ▣ 여성노인 총소득의 57%, 기초노령연금

        ○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4차 자료에 따르면 여성노인 총소득 57%가 기초노령연금으로 여성노인의 기초노령연금 의존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빈곤율의 경우 남성노인은 40.1%인데 반해 여성노인은 45.9%로 나타났고 특히 여성노인의 빈곤율은 75세 이상~84세 이하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남
         - 이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미혜 연구위원은 여성의 경우 소득기간이 짧고 수명은 길어 자녀양육 등 돌봄에 대한 충분한 보장이나 제도적 배려가 없다면 소득기여와 급여를 연계시키는 개혁은 여성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함

        ▣ 법률개정안: 임신·출산 진료비 등 부가급여의 서면고지 및 홍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호창의원 등 10인]

         

        <기사 스크랩>

        ▣ 언론 주요기사

        ○ [비만 늪에 빠진 약자들] 하루 7시간 제자리 근무… “운동은 사치”[서울신문] 
        ○ 경단女(경력단절 여성)의 귀환?[헤럴드경제] 
        ○ 연고지 선택근무제·당직 면제 1년… ‘경단녀’ 없애기 軍도 나섰다[국민일보] 
        ○ 경력단절 여성 일터로 돌아오나…‘가사ㆍ육아만 전담’ 여성 감소세[헤럴드경제] 
        ○ 男 육아휴직자 비중 3%에 불과…정부, 촉진방안 내놓기로[아시아경제] 
        ○ 수원시, 사업체 수 해마다 늘어난다[수원일보] 
        ○ [시간제 일자리 길을 묻고 답을 찾다] 애 키울 땐 주당 10시간만 일해도 차별 없이 정규직[서울신문] 
        ○ [오늘의 세상] 年 11만명 재혼[조선일보] 
        ○ 결혼 행복도 해마다 낮아져[강원도민일보] 
        ○ “집이 편해야 일도 잘해”… 기업·단체서도 ‘가화만사성’ 공부[세계일보] 
        ○ 싱글도 ‘일·가정 양립’ 하고 싶다[여성신문] 
        ○ 탈북 여성, 일용직 비율 3배…숨막히는 취업 현실[채널A] 
        ○ 탈북자 목숨이, 북 주민 인권이 거래 수단인가[데일리안] 
        ○ 뉴욕에 사상 첫 ‘위안부결의안 기림비’ 2기 건립[여성신문] 
        ○ 조윤선 장관 “양성평등문화 확산 위해 노력하자”[천지일보] 
        ○'성폭력 피해여성·아동, 특수·공립어린이집 지정' 복지 대폭확대[시사제주] 
        ○ 한국다문화센터 "체류 외국인 근본 해결책 마련 시급"[여성신문]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울산광역시청]울산시, CCTV로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호창의원 등 10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개콘으로 바라본 ′남녀 연애심리′[아시아투데이] 
        ○ 노후소득보장 한계의 ‘노인’ 그보다 더 열악한 ‘여성노인’[메디컬투데이] 
        ○ 감당못할 아기… ‘나홀로 출산’ 10代의 비극[동아일보] 
        ○ 여성 노동복지 수혜비율 절반 밑돈다[강원도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