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국가인권위원회, “경찰대 여성선발 비율 제한은 성차별 해당”
○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대 여성 선발비율 12% 제한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성차별'에 해당, 경찰청장에 비율확대를 권고함
- 경찰대 지망생 여성 3명은 경찰대가 여성 신입생을 10~12% 선발한 것에 대해 성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한 바 있음
- 이에 경찰청은 직무 특성 및 여경 비율 등에 따라 신입생 선발 시 성별을 고려하고 있으며 채용비율 변화는 없다는 입장임
-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별 구분 없이 신입생 선발 시 여성비율은 전체의 12% 이상일 것이 확실하므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장애인 대상 성범죄 최근 5년간(2009~2013) 증가 추세
○ 정용기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2013)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경찰청 제출자료 분석)
-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293건(2009년)→321건(2010년)→494건(2011년)→656건(2012년)→852건(2013년)→606건(2014년 8월 기준)으로 증가 중임
- 범죄유형은 집(1402건), 숙박업소(477건), 노상(202건), 학교(58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가해자 연령대는 50대(750명), 40대(653명), 60대 이상(646명), 20세 이하(373명) 등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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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기관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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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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