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화)차 국내여성동향(2014.10.7)
        등록일 2014-10-07

        <오늘의 이슈> 


        ▣ 2012년 여성 노동자 소득, 남성의 64.7%

        ○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2012년 남성 대비 여성 노동자 소득비중이 2008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통계청 과세대상 남·여 근로자 소득백분위자료 분석)
         - 2012년 노동자 1인당 평균 급여는 남성(4515만원)이 여성(2922만원)보다 많으며   남성 대비 여성 노동자 소득비중은 67%(2008년)→64.7%(2012년)로 하락함.   특히 여성 소득 증가율(3%)은 남성(6.6%)의 절반 수준임
         - 한편 2012년 과세대상 여성 노동자는 235만명(2008년)→356만명(2012년), 총급여액은 67조원(2008년)→104조원(2012년)으로 증가했으나 전체 노동자 중 여성 비중은 35%, 총급여액은 25% 수준에 불과함

        ▣ 농협ㆍ수협 등 협동조합 여성임원 비중 매우 낮아
          
        ○ 농협·수협 등의 여성조합원은 전체의 30%를 차지하나 여성임원 비중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산림조합 총 임원(1298명) 중 여성은 7명에 불과하며 수협과 농협 여성조합원 비율은 30%에 달하나 여성 임원비율은 각각 4%, 3.6%에 그침
         - 현재 윤명희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여성임원할당제* 관련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농협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음
           * 일선 조합에서 여성 조합원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 조합원에서 선출

        ▣ 가정폭력방지, 근로기준,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법률안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 발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 의원 대표발의]


        <기사 스크랩>


        ▣ 언론 주요기사

        ○ "남·여 소득격차 심화…여성 소득, 남성의 64.7%"[뉴스1] 
        ○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달콤한 재취업’… “어젠 경단녀, 이젠 슈퍼맘”[중앙일보] 
        ○ '엄마 연구원' 복귀시켜 성장잠재력 끌어올린다[머니투데이] 
        ○ 정책 결정 자리에 ‘여성' 없다[여성신문] 
        ○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강조하면서 예산은 '찔끔'[이데일리] 
        ○ [사설] 저출산대책 내실화 중요하다[영남일보] 
        ○ 성범죄 조회 사각지대 ‘도가니’ 원장님[서울신문]  
        ○ 유의동 "4대악 근절 대책에도 성폭력·가정폭력 급증"[파이낸셜뉴스]  
        ○ 성범죄 막아야 할 경찰관이…징계받은 경찰관 증가(종합)[연합뉴스] 
        ○ [국제] “美 노예제처럼 때론 국가도 잘못 저지르지만 잘못 인정-사과 중요… 日 위안부도 마찬가지”[주간동아]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인식 개선 캠페인 광고 10월중 집중 방영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국회의안정보시스템]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국회의안정보시스템]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 의원 대표발의][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회사내 눈치법' 우선… 모성보호제도 그림의 떡[경기일보] 
        ○ “남녀간 갈등 해소하려면 여성들 소통·공감능력 갖춰야”[경남신문]  
        ○ 경단녀(경력단절녀), 절반만 상용직으로 돌아온다[헤럴드경제] 
        ○ "8년째 부부인데 입원수속도 못해... 서글프네요"[오마이뉴스] 
        ○ 여성 경력단절의 골 여전히 깊다…27세 직장에서 나와 37세되야 겨우 재취업[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