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월)차 국내여성동향(2013.1.14)
        등록일 2013-01-14

        <오늘의 이슈> 


        ▣ 공기업 여성임원 비율, 순차적 확대 방안 추진

        ○ 정몽준 의원(새누리당), 추미애의원·박영선 의원(민주통합당) 등은 13일 공기업과 준(準)정부기관 등에서 여성 임원 비율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 특정 성별이 3년 내에 85% 이상, 5년 내에 70%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함
         - 2011년 기준으로 100대 기업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5.38%, 여성 임원의 비율은 1.48%에 불과
         - 공공기관에서 여성 임원 비율을 순차적으로 15~30%대로 늘리기 위해 이를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장은 인사·경영실적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방안 검토

        ▣ 한국, 일하는 노인비율 OECD국가 중 두 번째로 높아

        ○ OECD 통계에 따르면 2011년 한국의 65-69세 고용률은 41.0%로 OECD 34개국 평균 18.5%보다 크게 높음
         - 국가별로는 아이슬란드가 46.7%로 가장 높고, 한국이 41.0%로 2위, 멕시코가 38.3%로 3위, 일본 36.1%, 미국 29.9% 순
         - 한국 노인이 일에서 해방되는 평균 연령도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아 남성 71.4세, 여성 69.9세로 멕시코(남성 71.5세, 여성 70.1세)에 이어 2위를 차지
         - 한국 노인이 늙어서까지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공적연금 체계가 지금 노인 세대의 노후소득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임

        ▣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시급

        ○ 2012년 11월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교육과학기술부는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감독 대상 사업장을 기존 1,900곳에서 3,800곳으로 늘리고 사업장 점검 횟수를 연 4회 이상 늘려 상시 감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 현재 담당 근로감독관의 숫자는 변함이 없고, 퇴직 전문인력을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200명)로 위촉하려는 계획만 있을 뿐 현재 활동 중인 인원은 없음
         - 2011년 사업장의 88%가 법규를 위반하였으나 3곳만 형사처벌을 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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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 주요기사

        ○ 일하는 노인 41%… OECD 2위 [경향신문] 
        ○ "공기업 여성임원 비율 5년 이내 30%까지 확대"[조선일보] 
        ○ "손님이 때려도 되레 처벌 받을까 신고 못해요"[한국일보] 
        ○ 4大 복지에 4년간 더 필요한 돈… 새누리 "16兆" 전문가 "최대 38兆"[조선일보] 
        ○ 여성가족부 → 양성평등부, 통일부 → 남북관계부?[동아일보] 
        ○ 한부모가정 아이들 “방학이 싫어요”[세계일보] 
        ○ 아동음란물 소지만 해도 처벌…올해부터 바뀌는 성범죄 관련 제도들[뉴시스] 
        ○ [현장추적] 방학은 알바 시즌 … 철 만난 임금착취·인권침해[중앙일보]  
        ○ [저금리 쓰나미]⑫ 여성인력·서비스업 활용해야…"통일 기회로"[조선비즈]  
        ○ 20대女 "스펙 아무리 쌓아도…내 직업은 마치"[중앙일보] 
        ○ “무상보육 하면 뭐하나? 믿고 맡길 곳이 있어야지”[여성신문]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서울특별시청]스마트폰 흔들면 구조 요청이 바로 경찰지원센터 신고·처리되는 앱 개발 
        ○ [현대경제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 ‘새 정부 출범과 2013년 국내 10대 트렌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맞벌이는 좋고 가사 분담은 싫은 남성들[여성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