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금)차 국내여성동향(2013.8.9)
        등록일 2013-08-09

        <오늘의 이슈> 


        ▣ 성인지 결산서 분석 결과 관련 사업 예산, 엉뚱한 곳에 집행

        ○ 국회예산정책처, ‘2012 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보고서(예산 규모: 총 11조 2725억원, 정부 총지출액(325조 4000억원)의 3.5%) 결과 발표
         - 성인지 결산서 제출 국가기관 34곳 중 성인지 성과목표를 100% 달성한 기관은 9곳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 기관의 성인지 사업 중 일부는 성인지 개념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예를 들어, 국세청은 2012년 ‘조세박물관 운영’ 사업을 성인지 사업으로 정하고 사업 수혜자를 여성 방문객으로 설정했으나 이는 ‘성인지’를 단순히 ‘여성 혜택’으로 인식한 것. 더구나 성인지 결산서 자체평가 항목에 ‘청소년의 능동적 참여와 흥미 유발’, ‘방문객 만족도 증가 유도’ 등과 같이 성평등과 무관한 내용을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성인지 예산 제도: 예산을 편성·집행 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모니터링 결과 대다수 오락프로그램의 性·결혼에 대한 왜곡 설정 심각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 진행(울산발전연구원 여성가족정책센터 위탁) 및 결과 발표
         - 2013년 제1회 방송 모니터링(6월 10일~23일 방영 KBS1·KBS2·MBC·SBS의 총 39개 오락 프로그램 대상, 82회)결과, 여성 출연자의 주체적 참여·역할의 점진적 증가, 가사·육아에 대한 남성의 주도적 태도 등 긍정적 개선 현상은 총 82건 중 26.8%(22건)로 나타난 반면 아직 대다수 오락 프로그램에서 성과 결혼, 가족의 역할 등에 대한 왜곡된 설정과 정보 전달이 심각한(총 82건 중 60건·73.2%) 것으로 드러남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올해 총 6회의 모니터링을 계획 중이며 2회부터는 지상파뿐만 아니라 종합편성의 뉴스·시사·토론 장르를 모니터링해 발표할 계획

        ▣ 법룰 개정안:  아동복지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8인]

         

        <기사 스크랩>


        ▣ 언론 주요기사

        ○ 성인지 사업, 양성평등과 무관한 것 많다[서울신문] 
        ○ 저소득층 稅지원은 늘려… 자녀 2명 둔 연봉 2000만원 가구, 140만원 더 받게 돼[조선일보] 
        ○ “나도 ‘경단女’ 출신… 용기있게 나서보세요”[동아일보] 
        ○ ‘해수욕장 몰카’ 잡았다하면 외국인… 왜?[국민일보] 
        ○ 일본 정부 ‘위안소 조직적 관리’ 증거 나왔다[경향신문] 
        ○ 인종혐오 댓글난무…섬뜩한 ‘브레이빅(다문화주의를 혐오해 77명을 살해한 노르웨이 테러범)’[헤럴드경제] 
        ○ 오락 프로그램 70% 성차별적[여성신문] 
        ○ 여성들, ‘몰카 지옥’에 산다[여성신문] 
        ○ 조윤선 장관, 용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연합뉴스] 
        ○ 공천 폐지 부작용 방지대책은[경기일보] 
        ○ 마사회의 ‘착한 고용’에는 문턱이 없다[스포츠경향] 
        ○ 경찰이 전하는 혼자 사는 여성 대상 범죄 예방법[위키트리]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서울특별시청]서울시, 120개 예비 사회적 기업에 사업개발비 19억 원 지원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8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용인도시공사, 전직원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이뉴스투데이] 
        ○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청년세대가 바라본 포괄적 차별금지법, 쟁점과 입법필요성' 토론회 열어[스포츠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