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금)차 국내여성동향(2013.6.21)
        등록일 2013-06-21

        <오늘의 이슈> 


        ▣ 성범죄 접근 패러다임, 가해자 처벌강화에서 피해자 보호로 전환

        ○ 성범죄 친고죄 폐지에 따라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었으나 반면 피해자가 원치 않는 진술을 해야 하는 등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여성가족부와 국회에서 논의 중
         -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나이 기준을 현재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올리는 것을 논의 중(의제강간이란 강간을 하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동의를 했더라도 강간범으로 처벌하는 것) 이것이 확정되면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유도수사’도 합법화 될 수 있음
         -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인 피해를 전문 상담인이 미리 방지하는 조치로서 성범죄 조사과정에서 경찰·성폭력 전문 상담가 또는 경찰·검찰이 한팀이 되어 수사하는 방안도 논의 중에 있음

        ▣ 해외 여성경제단체들, 한국 벤치마킹 적극

        ○ 이민재 회장(여경협)은 최근 해외 여성경제단체의 높은 관심은 한국의 우수한 여성기업 지원정책 덕분이라며 한국 여성경제인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밝힘
         - 미얀마여성기업인협회(18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측에 한국의 노하우를 미안마 여성경제인들에게 전수해 줄 것을 요청
         - 태국 여성창조경제 사회개발협회인들(14일)은 여경협을 방문해 한국 여성의 경제적 지위는 전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활발한 정책 교류가 절실하다고 말함
         - 아랍에미리트 여성경제인위원회(지난달 29일)도 협회를 찾아 한국 정부는 여성기업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를 적극 벤치마킹할 것이라고 말함

        ▣ 법률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 / 스토킹방지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의원 등 10인]
        ○ 스토킹 방지법안[김제남의원 등 10인]

         


        <기사 스크랩>


        ▣ 언론 주요기사

        ○ 성범죄 年2만건 넘어 21년새 4배[서울신문] 
        ○ 성범죄대책 피해자 보호 위주로 바뀐다[서울신문] 
        ○ 강간치상 정신적 충격… 상해판단 기준 만든다[서울경제]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정기국회로 미뤄진다[경향신문] 
        ○ 지자체 “무상보육 중단 사태 땐 정부 책임”[경향신문] 
        ○ 흡연·비만 여성 늘고 남성은 줄어[한국일보] 
        ○ “자격증 따려다가 헛수고만…”…“재취업 준비 주부들 이중고[헤럴드경제] 
        ○ 출산·육아 휴직, 기업에선 도입했다는데... 여성 근로자 "있으나마나"[여성신문] 
        ○ 미국 원정 성매매 한국 여성들 "빚만 늘어”[매일경제] 
        ○ 해외 여성경제단체, 한국 벤치마킹 열풍[한국경제]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위안부 진상규명 및 기념사업 추진 민관 TF 발족 
        ○ [서울특별시청]서울시, 국내 최대 외국인 원스톱 인프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개관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의원 등 10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스토킹 방지법안[김제남의원 등 10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공정위 권한, 표시·광고 제재…환경부도 추진[아주경제] 
        ○ [로터리] 여성문화예술인 지원법 마련하자[서울경제] 
        ○ 성범죄 처벌 강화뿐 아니라 성문화도 바꿔야[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