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화)차 국내여성동향(2013.6.11)
        등록일 2013-06-11

        <오늘의 이슈> 


        ▣ 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는 고용률 70% 달성의 지름길

        ○ 박대통령, 10일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육아를 병행하며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간대를 제공하는 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가 바로 개혁이고 국민 체감형 정책이라고 말함
         - 또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은 복지정책임과 동시에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시켜 정부의 목표인 고용룰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정책의 의미도 크다고 덧붙임

        ▣ 직장어린이집 의무대상 사업장 70% 설치 달성 위해 보육수당 폐지

        ○ 보건복지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 가운데 70% 이상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지원하는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발표
         - 영유아보육법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건물을 새로 짓거나 늘릴 때 직장어린이집을 지으면 어린이집 면적만큼 용적률(건물면적/대지면적 비율)을 높여 주고 어린이집 설치 지원 비용도 지금보다 1억 원 추가 지원
         - 한편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을 늘리기 위해 그동안 의무 사업장 중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대신 지급하도록 했던 보육수당(현재 253곳)을 내년부터 폐지한다고 밝혀 소속근로자들은 내년부터 보육수당도 못 받고 어린이집이 설치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됨

        ▣ 간통죄 위헌판결되면 재심청구가능 대상 10만명, 수천억원대 보상 예상

        ○ 1953년부터 (쌍벌제로) 유지돼 오던 간통죄가 2011년 의정부지법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헌법재판소에 심사 계류 중인 가운데 위헌결정을 내릴 때가 됐다는 여론이 강해 위헌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커짐
         - 위헌법률로 결정되면 결정 당일로부터 해당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는데 간통죄와 같은 형벌에 관한 법률은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간통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나 그 유족은 모두 재심 청구가 가능하게 됨. 그 대상자는 10만 명 안팎에 이르며 형사보상금 액수는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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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 주요기사

        ○ 직장어린이집 늘리는 대신 보육수당 폐지 논란[서울신문] 
        ○ 외국인 체류자 150만명 돌파...배우자 비율 여성이 압도적[여성신문] 
        ○ '싱글 홈' 400만 시대 … 밤길 아니라 집에 있어도 겁난다[중앙일보] 
        ○ 軍가산점 부활하나? 국회서 불꽃 논쟁[뉴시스] 
        ○ 일본은 지금 보육전쟁 중…대기아동 0명 ‘요코하마’시를 배워라[매일경제] 
        ○ "선천기형아가 늘고 있어요"[부산일보] 
        ○ 국민 1/3 '시간제' 네덜란드, 고용률 70% 5년에 달성[머니투데이] 
        ○ 朴대통령, “워킹맘 보육정책 맞춤형으로 제공해야”[파이낸셜뉴스] 
        ○ 여성의전화 "30년 전체상담의 39%가 가정폭력"[연합뉴스] 
        ○ 간통죄 위헌결정 후폭풍…소급 적용되면 형사보상금만 수천억 [매일경제]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서울특별시청]서울시, 600개 신규 여성인턴일자리 모집 
        ○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발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양성평등한 정치참여 이뤄내야 선진국”[여성신문] 
        ○ ‘성인지 사업’ 여성 수혜 비율 50%대 머물러[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