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목)차 국내여성동향(2013.12.12)
        등록일 2013-12-12

        <오늘의 이슈> 

        ▣ 시간선택제, 구직여성 80% 원하는 반면 취업여성 67% 전환의사 없어

        ○ 고용노동부, ‘여성 시간선택제 일자리 수요조사’ 실시결과 발표(취업여성 500명, 취업의사가 있는 미취업여성 1000명 대상)
         - 조사결과 구직여성 84.0%는 ‘시간선택제를 선호한다’고 답했고 시간선택제 근로를 희망하는 이유는 ‘자녀 보육과 교육’(40.6%), ‘개인시간 활용’(21.2%) 등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취업여성은 500명 중 전일제 일자리에서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 응답률이 33.0%로 구직여성과 비교해 낮게 나타남

        ▣ 공공기관 성희롱 은폐자나 2차 가해자도 징계 처분

        ○ 여성가족부, 공공기관 성희롱 관련 등 여성발전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개정안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의 성희롱 은폐나 추가 피해 발생 시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 관련자 징계를 해당 기관에 요구할 수 있으며 성희롱 은폐를 시도한 공공기관이 평가 불이익 받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됨 

        ▣ 법률 개정안 : 결혼중개업 관리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등 10인]

         

        <기사 스크랩>

        ▣ 언론 주요기사

        ○ 여성구직자 84% “시간제 일자리 원해”[서울신문] 
        ○ 민간어린이집 1만2천곳 16일부터 ‘준법투쟁’ 경기 맞벌이가정 ‘우리 아이 어쩌나’[한겨레] 
        ○ 프라다백女, 만삭 임신부가 가방 치워달랬더니···[머니투데이] 
        ○ [新 여성시대]5부 미국편<下>열악한 출산보육정책[동아일보] 
        ○ 한국 성평등 순위가 세계 111위라고?[동아일보] 
        ○ 성폭력 사건에 둔감한 법정[경향신문] 
        ○ "성폭력 수사관도 트라우마 시달려요"[한국일보] 
        ○ 공공기관 성희롱 은폐자-2차 가해자도 징계[동아일보] 
        ○ "가출 청소녀 2/3이상 흡연, 절반 성 경험"[뉴스1]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여성가족부]제15회 양성평등상 시상식 개최 
        ○ [여성가족부]2013년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점검 결과 27.7% 
        ○ [여성가족부]성희롱 은폐 및 추가 피해에 대한 제재 강화 
        ○ [고용노동부]미취업여성의 84.0% 시간선택제 선호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등 10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미취업여성 10명 중 8명 "시간제 일자리 선호"[뉴스1] 
        ○ 취업여성 67% “시간선택제 전환 부정적”[세계일보] 
        ○ 12월 12일 알림:가족관계등록법의 개선을 위한 토론회[한겨레] 
        ○ 남녀동수 의회로 성평등 실현해야[여성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