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화)차 국내여성동향(2013.11.19)
        등록일 2013-11-19

        <오늘의 이슈> 

        ▣ 경찰청 노력에도 경찰 내 성희롱 피해 여전, 신고건수는 ‘0’

        ○ 경찰청, 지난 6월 인권센터 내에 성희롱 상담·신고센터(여성 상담·조사관 2명, 남성 상담·조사관 3명 배치) 마련
         - 그러나 지난 5개월간 센터의 상담·신고는 ‘0’건. 지난 10월 경찰 직원 753명을 대상 설문조사 결과 성희롱 피해 경험 응답자는 141명(19%)으로 전체 경찰 약 20%가 성희롱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민주당 진선미 의원실)
         - 구체적인 피해 유형으로는 언어적 성희롱(73명), 신체적 성희롱(29명), 시각적 성희롱(24명), 성적 요구 불응으로 당한 고용상 불이익(10명) 등으로 나타남

        ▣ 서울시, 전담인력증원 및 여성종합타운 건설 등 여성정책 공들여

        ○ 서울시, 여성정책 전담 부서 인력 증원 및 '여성 종합타운' 건립 추진 밝힘
         - 박원순 시장은 홈방범서비스·안심귀가스카우트 등의 효과가 미미함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특단의 조치' 주문
         - 서울시, 현재 정책 수요가 가장 높은 여성정책기획팀과 여성일자리팀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며 2014년 서울경찰청과 '성폭력 추방 공동대책'을 함께 추진할 계획
         - 또한 국방부로부터 매입한 대방동 부지에 여성 종합타운을 건설, 여성·보육·청소년을 위한 복합시설로 운영할 예정

        ▣ 이화여대·주한스웨덴대사관, 양성평등정책 통한 혁신경제 논의

        ○ 이화여대, 주한스웨덴대사관·스웨덴대외홍보처와 공동으로 ‘젠더평등, 복지국가, 그리고 사회혁신’ 포럼 개최
         - 스웨덴 대학 교수와 정부 관계자, 본교 교수 등 참석자들은 스웨덴과 한국의 복지체계, 양성평등 정책, 혁신경제를 논의
         - 특히 에바 비욜링 스웨덴 통상장관과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양국의 젠더평등과 복지국가, 사회혁신 실현을 위한 의견 교환 있을 전망

        ▣ 법률 개정안 : 입양특례법 벌금형의 현실화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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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 주요기사

        ○ 경찰 내 성희롱 여전한데… 상담·신고는 5개월째 ‘0’[경향신문] 
        ○ 60세 이상 노부부만 사는 ‘빈 둥지 가구’ 11%P 증가[경향신문]
        ○ 결혼하면 일 그만둔다? 30대초 ‘경력단절녀’ 뚜렷[동아일보] 
        ○ 경력 단절 여성, 30대 후반 재취업 현상 뚜렷[조선일보] 
        ○ “여가부는 이제 인기 부처… 편견 깰래요”[세계일보] 
        ○ 아이 돌보려 시간제로 옮겼지만…육아·경력 둘다 놓쳤다[한겨레] 
        ○ 女, 일자리 지키려 결혼 미룬다[매일경제] 
        ○ ‘2단계 세종 이주’ 육아휴직대란 재연 조짐[서울신문] 
        ○ ‘2013 워킹맘엑스포’, 21일 코엑스서 개막[여성신문] 
        ○ “가정 폭력 근절을 말하다” 가정폭력근절을 위한 법개정방안 토론회[조선비즈] 
        ○ 이화여대, ‘젠더평등·복지국가·사회혁신’ 포럼 개최[아시아경제] 
        ○ 여성에 공들이는 서울시, 인력증원·종합타운 추진[뉴스1]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스마트 미디어와 위험사회’ 포럼 개최 
        ○ [서울특별시청]올 하반기 서울시민 공감 정책 ‘주차·여성안전’ 
        ○ [서울특별시청]서울시, ‘대학생 아이돌보미’ 모집 
        ○ [통계청]통계청,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및 변화 분석 결과 발표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등 11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직장 내 남녀 임금격차 최고 50% 이상[이투데이] 
        ○ 여성난민 신청 느는데 '性박해 사유' 인정 인색[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