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금)차 국내여성동향(2013.11.1)
        등록일 2013-11-01

        <오늘의 이슈> 

        ▣ 양질의 일자리 줄고 여성 다수 직종인 단순·저임금 일자리는 늘고

        ○ 통계청, 2013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분석 결과 단순 노무직이 2012년 1분기 비교 5.5% 증가했으며 전체 취업자의 13.2%를 차지해 통계 작성(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
         - 단순 노무직 중 청소·경비 관련직이 가장 높은 29.9%(98만 9000명)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노무직도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수(75만 3000명)를 기록한 반면 전문가·관련종사자(3.0%)·서비스종사자(2.4%)·판매종사자(-1.0%)·기능원·관련기능종사자(-2.8%) 등은 상반기 전체 취업자 평균 증가율(3.5%)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단순 노무직의 53.2%(176만 4000명)가 여성으로 청소원·환경미화원으로 종사하는 여성이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었으며 가사·육아 도우미 여성비율이 98.5%에 달함

        ▣ 여성경제활동 확대 위해 ‘남녀 동일임금의 날’ 제정 발의

        ○ 강창희 국회의장, '남녀 동일 임금의 날(Equal Pay Day)' 지정(5월 넷째 주 월요일) 내용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예고
         -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 경제활동을 확대하고 여성과 남성 간 임금 불평등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해 법안을 직접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힘 

        ▣ 지적장애여성도 성적자기결정권 행사할 수 있어

        ○ 법원·검찰법원, 지적장애 여성이라도 성적자기결정권 없다 단정 못한다며 파기환송심서 성폭행 혐의 남성에 무죄 선고
         - 서울고법 형사9부(김주현 부장판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에 대한 중강간 등) 혐의로 기소(징역 2년 선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피의자를 무죄 선고했다고 밝힘
         - 대법원은 피해자가 표현에 다수 미숙한 면이 있긴 하지만 성행위와 임신의 의미를 인식하고 있고 독립적으로 대학생활을 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갖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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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 주요기사

        ○ 좋은 일자리 사라진다[서울신문] 
        ○ 일자리 절반이 시간선택제… “주3, 4일 일해도 승진차별 없어”[동아일보] 
        ○ 강창희 의장, '남녀 동일임금의날' 제정법 발의[조선일보] 
        ○ "여직원 비율만큼 여성 간부도 늘려야죠"[한국일보] 
        ○ 獨, 출산·자녀 양육 기간 공적 보험료 국가가 책임[국민일보] 
        ○ 법원·검찰법원 “지적장애 여성이라도 성적자기결정권 없다 단정 못해”[경향신문] 
        ○ 미성년 성매수범에 계속 면죄부 주는 검찰[서울신문] 
        ○ 광주시, 여성 가족정책 대통령상 2관왕[이뉴스투데이] 
        ○ 성평등 111위의 부끄러운 자화상[여성신문] 
        ○ 성평등은 보편적 가치...이제는 젠더 민주주의로[여성신문] 
        ○ 아베정권, 위안부 동원 강제성 뒤집으려 증언 녹취록 흘렸나…[한겨레]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서울특별시청]서울시 경력단절예방지원단, 직장맘 경력단절 무료상담 및 분쟁해결 지원 
        ○ [여성가족부]여성청소년가족 분야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정책 대상이 ‘요보호 여성’에서 ‘여성’이 되기까지[여성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