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살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 대법원 양형위원회, 살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
- 수정안에 따르면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납치 등 중대 범죄를 함께 저지른 살인범죄자의 형량을 ‘2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 높이고, 계획적 범죄 및 시신훼손, 잔혹한 범행 수법 동원 등은 ‘가중처벌 영역’으로 분류 ‘2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 사형’으로 형량을 높임
- 외부압력에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청소년 및 장애인을 고려하여 직접적인 폭행, 협박이 아닌 겁을 주거나 착각하게 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삭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취업시장은 남성과 상위권대학 출신 선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8~2010년 대졸자 5만 3,298명의 취업 현황을 분석한 ‘대졸자의 선망직장 취업 스펙’을 발표
- 선망직장 취업률은 상위 5개 대학(42.7%), 의약계열 4년제 대학(39.9%), 서울 소재 4년제 대학(35.4%) 순이고, 성별로는 2010년 남성 졸업자의 29.3%, 여성 졸업자의 18.5%가 선망직장에 취업
▣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성 우울증 진료환자가 남성의 2.3배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 분석 결과 우울증 진료환자가 2007년 47만 6,488명에서 2011년 53만 5,385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
- 전체 우울증 진료환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성비는 2007년 남성 30.6%, 여성 69.4%에서 2011년 남성 30.7%, 여성 69.3%로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음
- 공단은 여성 우울증 진료환자가 많은 이유로 여성호르몬의 변화에 따른 자존심 손상 및 자신감 부족 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큰 것과 일·가정의 병행과 시집과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지목함
- 연령과 관련해서는 80세 이상 여성이 연평균 증가률 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80세 이상 남성은 6.8%, 70대 여성이 5.2%로 나타남
▣ 법률개정안 제안 : 청소년
○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희의원 등 13인)
<기사 스크랩>
▣ 언론 주요기사
○ ‘계획적 강간살인’ 25년이상 중형[동아일보]
○ 늘어나는 ‘여성 영감’들[한겨레21]
○ 우울증 환자 '70대 여성'이 가장 많다[부산일보]
○ "대중교통 만족도, 남성보다 여성이 낮아"[이투데이]
○ 성교육 강의체험 털어놓은 구성애 푸른아우성 대표[아시아경제]
○ 롯데백화점, 입학시즌 맞아 '돌봄 휴직' 도입[이투데이]
○ 아이 데리고 간 외국인 아내 처벌해야 하나[법률신문]
○ “성희롱 전력 이경재 방통위원장 내정자 지명 철회를”[여성신문]
○ 성적 욕망 채우려고 공공장소 침입, 성폭력특별법으로 형사처벌[여성신문]
○ 이공계 기피?… 선망 직장에선 “이공계 환대”[동아일보]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10주년 기념식 개최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양성평등한 미디어환경’ 만들기 사업수행기관 공모
○ [서울특별시청]서울시, ‘고용노동·산업의 구조변화 및 시민 직업관’ 발표
○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의원 등 13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대한민국 연예계는 성상납 공화국인가?[e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