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금)차 국내여성동향(2013.4.12)
        등록일 2013-04-12

        <오늘의 이슈> 


        ▣ 아내 강간 사건, 대법원에서 공개 변론 열기로

        ○ 대법원 전원합의체, 18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부부 사이 강간죄 성립 여부 판단하는 첫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 열기로 함
         - 1. 2심에서는 가해자 남편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으나 이것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어긋남
         - 미국에서는 1984년 뉴욕 주 항소법원 판결을 시작으로 부부간 성폭행 인정하는 판결이 확산되었으며 프랑스는 1981년부터 부부 강간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일반 강간에 비해 오히려 형량 가중의 사유로 분류하고 있음
         - 유엔인권위원회는 1999년 한국이 부부 강간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우려를 표하기도 함

        ▣ 결혼이주여성대상 가정폭력 갈수록 늘어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2012년 결혼이주여성 피상담자 중 8,417명이 가정폭력 문제로 상담했다고 밝힘
         - 이는 2008년보다 5배 증가한 수치이지만 국적취득·영주권 신청 시 남편의 비협조를 우려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음
         -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다문화가정 내 폭력문제의 형사처벌 등 법적 제재 사례는 많지 않음

        ▣ 중공업 중심 도시 울산, 女공학도 사회진출 위해 성인지공학교육 실시

        ○ 울산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소장 장선영 교수), 울산지역 산업 특성상 공대생 인력수요 많은데 비해 여성공학도의 기량 펼칠 기회 부족하다고 판단
         - 수업환경이나 교과목에 따라 남녀가 다른 반응 보인다는 것을 인식토록 하는 성인지 교수법 실시
         - 현재 울산대 산업경영공학부(주상윤 교수)는 과목별로 성인지 강의계획서를 만들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
         - 장선영 교수는 “공학교육이 남성중심·기술중심 패러다임을 벗어나 사회공동체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성평등한 가치와 능력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함

         

        <기사 스크랩>


        ▣ 언론 주요기사

        ○ 범죄지도 공개[경향신문] 
        ○ 국내입양 여아 선호 뚜렷 ‘성비 불균형’ 심각[경향신문] 
        ○ 한국도 부부 강간죄 인정할까[동아일보] 
        ○ "다문화 사회 점검" 가정 폭력 심각[YTN] 
        ○ 남성의 도시 울산에 양성평등교육 뜬다[매일경제] 
        ○ 무책임한 해외 입양, 본질은 반(反)생명[프레시안] 
        ○ 박정현 대전시의원,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제정할 것”[news 1] 
        ○ “꼭 아이가 있어야 행복한 삶인가요?”[헤럴드경제] 
        ○ “다문화 차별 없애고 배려하는 사회를”[서울신문] 
        ○ 희망 주는 여성장애인 리더 육성[중도일보] 
        ○ 편견보다 더 버거운 ‘홀로서기’[충청투데이] 
        ○ “보육교사로 5년간 일했는데 임신했다고 관두라뇨”[미디어오늘] 
        ○ 유리천장 깨기? 최저임금 올리기? 페미니즘 운동 길을 묻다[한겨레]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서울특별시]서울시, 청년일자리 사회적경제 책임 질 종합지원기관 문연다 
        ○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마음을 더하는 임신·출산 주말강좌’ 개최 
        ○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장관, 청소년 행복 포럼 참석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4월 11일 알림[한겨레] 
        ○ “남성근로자 많으면 육아휴직기간 짧아”[내일신문] 
        ○ “왜 미혼모 됐나” 질문이 싫어요[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