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화)차 국내여성동향(2013.3.5)
        등록일 2013-03-05

        <오늘의 이슈> 


        ▣ 여성노동자들, 출산?육아 대책 및 고용안정 원해

        ○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여성조합원 1,3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사회활동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책으로 ‘출산 및 육아관련 대책’(44.2%)과 ‘고용안정’(35.3%)를 꼽음.
         - 보육 요구에 대한 세부적인 과제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52.1%, ‘양육수당 및 민간어린이집 재정 지원’은 20%에 불과
         -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인 항목은 ‘여성 재취업을 위한 교육 제공 프로그램’(1.9%)으로 정부의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양육비 지급명령 이행률 26.3%에 불과

        ○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07~2010년 양육비 지급 판결 대상자 483명 중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26.3%에 불과
         -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이유 중 1위는 ‘의도적으로 주지 않는다’(42.6%)로 경제적 능력이 있어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 강력한 양육비 이행확보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
         - 미국은 아동지원기관을 설치해 부모의 재산 조회, 압류권 행사를 통해 양육비를 징수하고 있으며, 영국도 별도 기구를 통해 급여공제명령, 구금, 운전면허 취소 등 압박수단을 부여하고 있음.

        ▣ 서울시, 예산 부족으로 무상보육 중단 위기

        ○ 서울시, 서초구는 2013년 무상보육 예산으로 222억원을 책정했으나 81억원이 부족한 상황이고 구로구·동대문구 등도 예산 부족으로 양육수당 지급이 중단될 위기
         - 영·유아 보육비의 국고보조율을 현행 20%에서 40%(지방은 50%에서 70%)로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2012년 11월부터 4개월째 국회 계류 중인 상황임

        ▣ 법률개정안 제안 : 성폭력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기사 스크랩>


        ▣ 언론 주요기사

        ○ 순간 욕정? 계획범죄로 치닫는 성폭행[서울신문] 
        ○ 말 못하는 ‘친족 성폭행’…두번 우는 피해자[세계일보] 
        ○ 여성 노동자 50% “여성 대통령에 기대”… ‘출산·육아대책’과 ‘고용안정’ 가장 바라[경향신문] 
        ○ 여성 44% "사회활동에 출산대책 절실"[news 1] 
        ○ 서울시 무상보육 중단 ‘도미노’사태 우려[중앙일보] 
        ○ 여성인권단체 ‘한국여성의 전화’, 유관순賞 받아[아시아경제] 
        ○ 조윤선 내정자 “셧다운제 필요하다”[여성신문] 
        ○ 조윤선 내정자 “워킹맘으로 여성 정책 체감"[여성신문] 
        ○ 육아휴직 신청 만 9세로 높여 [매일경제]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국민건강보험]건보공단,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건강보험Zone’ 개설 공모 
        ○ [서울특별시청]서울시, 일자리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 21만개 창출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바리스타 된 이주여성…“이제야 당당한 한국 국민 된 듯”[문화일보] 
        ○ 양육비 지급명령 이행률 26.3%[데이터뉴스] 
        ○ [커버스토리Ⅰ박근혜 대통령 시대 05] 중수부 폐지…굿바이 검찰공화국[주간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