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직장내 임신.출산 女사원 불이익 금지
        등록일 2005-11-18

        앞으로 일본 직장에서는 여성이 임신과 출산 등을 이유로 근무부서가 바뀌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않
        게 된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기회균등법' 개정안을 내년 중 정기국회에 제출하
        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이 18일 보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여성 사원이 임신과 출산 등을 했다는 이유로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부서
        로 배치하거나 정사원에서 시간제로 고용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다.

        현행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은 임신과 출산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여성사원을 해고할 수 없다고만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 규정에 대해서도 "임신 중이나 산후 1년 내 해고했을 경우 사용자가 임신 등이 이
        유가 아니라고 증명하지 않는 한 무효"라고 보완, 실효성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또 채용시 체력과 관련된 요구 조건을 내걸거나 지방 등의 근무 경험이 없는 것을 이유로
        승진시키지 않는 일종의 '여성 간접차별'도 포괄적으로 금지토록 했다.

        신문은 "인구 감소가 지속되면서 여성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이러한 법이 마련되고
        있다"고 풀이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news/read.php?
        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1152340§ion_id=104&menu_id=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