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성별영향분석 평가
        등록일 2004-12-28




        국명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노르웨이
        평가기관 여성지위청 여성부 영향조사전문조사회 아동, 가족부
        근거법
      • 캐나다 권리와 자유 헌정

      • 인권법

      • 연방고용평등법

      • 인권법 남녀공동참여사회 기본법 양성평등법
        추진체계
      • 여성지위청
        (정책분석개발과)

      • 관련 부처
        여성 담당 부서

      • 여성부

      • 성 분석 전문가

      • 내각부

      • 남녀공동참여회의

      • 아동, 가족부

      • 양성평등 국가각료회(committee of State Secretaries)

      • 양성평등센터

      • 평가방법(대상)
      • 각 부처의 여성정책 담당 부서가 각자 소관정책에 관한 성별 분석 실시

      • 여성지위청은 정부전체의 정책이나 방침분석, 평가매뉴얼, 가이드라인의개발, 성별의식 훈련실시

      • 여성부에 다른 정부부처와 기관들이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의 발전에 성 관점을 갖도록 성 분석 지침서 발간

      • \'남녀공동참여사회 기본계획\'을 마련, \'정부의 시책이 남녀공동참여사회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 조사\'를 제공

      • 여성의 삶에 영향이 큰 세제, 사회보장제도, 고용시시틈 등의 제도 등을 중심으로 시범 사 례를 선정하여 연구

      • 모든 정책 영역에서 성 인지적 관점을 체계적으로 통합시키기 위해 방법과 절차를 집중적으 로 개발(1986~1994)

      • 성별영향평가를 정책 개발을 위한 총괄적인 규정으로 포함시키면서 지침서 발간

      • 출처 : 입법정보 제 15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