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국인 위안부 소송 기각
        등록일 2006-09-04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고초를 겪은 중국 하이난다오(海南島) 출신 여성 8명이 일본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이 지난 8월 30일 기각되었다.

        원고측 여성들은 1942년을 전후, 하이난다오를 점령한 일본군 병사들에게 연행돼 숱한 성폭행을 당했으며, 전쟁이 끝날 때까지 3년간 감금돼 일본군의 성적 노리개로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들은 한 사람 당 2천3백만 엔씩 총 1억8천400만 엔의 손해배상과 사죄 광고를 요구하였다.

        도쿄(東京)지법의 와타루 야오 판사는 ‘유괴, 감금, 폭행 및 강간을 당한 원고들의 피해 주장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나, 과거 1947년 국가배상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이전 전쟁헌법 하에서 이뤄진 일의 책임을 현 정부에 물을 수 없으며 20여년이 지난 일이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원고들의 변호사는 상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기각된 7개의 소송과 현재 진행 중인 다른 2개의 소송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총 10개의 관련 소송이 있었다고 교도 통신은 전했다.

        원문 관련 기사: ABC International, 2006. 8. 30, \"Chinese sex slave case dismi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