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배우자 연금보호법
        등록일 2006-09-04

        미국에서는 지난 8월 17일 이혼 혹은 사별한 배우자와 동성 커플에게 유리한 조항을 담고 있는 연금 보호법이 승인되었다.

        기업연금제도에 대한 혁신적인 개혁으로 일컬어지는 이 법은 배우자 사별 후 연금수령액 전액이 일 시금으로 생존 배우자의 과세소득에 신고되어 세율을 크게 증가시켰던 종전에 비해, 연금수령액이 세금을 발생시키지 않고 생존 배우자의 연금계좌에 이체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수령액을 조절하여 배우자 사망시 생존 배우자에 대한 연금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혼 후에도 가정법원의 명령이 있을 시에는 과거 배우자가 상대방의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한 혼인한 부부 간에만 의료사고와 같은 긴급 상황에 있어 상대방의 퇴직금을 활용할 수 있었던 종 전과 달리, 동성 커플도 퇴직금의 긴급활용이 가능토록 하였다.

        원문 관련 기사: LA Times , 2006. 8. 18, "Bush Approves Pension Tax Law with Benefits for Same- Sex Coup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