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무원 육아 반일 근무 시행
        등록일 2006-08-11

        일본 공공 분야에서 육아 지원을 위한 반일근무제 도입 등 저출산을 타개하기 위한 파격적 육아대책 들이 추진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루에 4시간만 근무하는 ‘육아 단시간 근무제도’를 국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인사원은 이를 위해 국가공무원 육아휴업법 개정을 촉구하 는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이 제도의 적용대상은 초등학교 취학 전의 자녀가 있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약 30만1천명)이다. 근무 형태는 △매일 4시간씩 5일 근무 △5시간씩 5일 근무 △8시간씩 이틀과 4시간 하루 근무 △8시간씩 사 흘 근무의 4가지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급여는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된다. 단축근무자로 인한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퇴직자 등을 중심으로 비상근 임시 직원을 고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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