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여성보호법안 강력 반대
        등록일 2006-08-31

        파키스탄에서는 8월 21일 후두드 법을 개정하는 형법개정안이 제출되자 국회 역사상 가장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후두드 법은 이슬람 종교법의 형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성인권 탄압으로 비판받아 왔다. 파키스탄에서는 이에 앞서 7월 7일 후두드 법으로 기소, 재판을 기다리는 여성 수감자를 보석시키는 대통령령 이 발효되어 백여 명의 여성 수감자가 석방된 바 있다. 파키스탄 인권위원회의 주장에 따르면, 여성 수감자의 2/3이 후두드 법 피해자이다.

        여성보호법이라고도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강간 피해 여성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신실한 무슬림 남성 4인을 증인으로 세워야만 했던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성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상대 여성의 최소 연령을 16세로 규정하고 있다. 반대파는 동 법안을 이슬람과 코란에 대한 공격으로 보고 대규모 집회를 열어 결사반대할 것을 결의하였고, 법안은 현재 국회 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후두드 법은 지난 1979년 제정된 이래 파키스탄의 첫 여성 총리 부토 하에서도 개정 시도가 전무했 다. 현 무샤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임기 7년만이다.

        원문 관련 기사: Telegraph, 2006. 8. 25, “Musharraf faces bitter clash over rape law refo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