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5 경과와 그 이후
        등록일 2003-11-12

                베이징+5 경과와 그 이후(Beijing +5 Process and Beyond)
          **2000년 6월 5일에서 9일 까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제 23차 유엔여성특별총
        회 "여성 2000: 21세기를 위한 성평등, 발전, 평화"의 개최배경 및 성과를 요약한 것임.

             Ⅰ. 서론

           1. 제 23차 유엔 특별  총회가 "여성 2000년; 21세기를 위한  성(gender) 평등, 발전,
        평화"를 주제로 하여 뉴욕 유엔  본부에서 2000년 6월 5일에서 9일에  걸쳐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정치 선언과 더불어 "북경 선언 및 행동강령의 이행을 위한 추후 활동과 혁
        신적 조치(initiatives)"라는 표제가 붙여진 결과 문서를 채택하였다. 본 문서에서는 이번
        특별 총회가 개최되기까지의 과정과,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주요 기능 위원
        회의 하나로서 여성 발전과 성평등 증진의 책임을 수행하고 있는 주요 국가 간 기구이
        기도 한 여성지위위원회(CSW)의  활동 결과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항들을 요약하고
        있다.

           2. 유엔 특별총회에서 채택된 정치 선언과 "북경선언 및 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추후
        행동과 혁신적 조치"와 연관된 내용의  보다 광범위한 평가는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
        '제 4차 세계여성회의 및 '여성 2000년; 21세기를 위한 성(gender)  평등, 발전, 평화' 주
        제로 개최된 유엔 특별 총회의 결과의 이행'을 통해 볼 수 있다.

             Ⅱ. 준비 과정

           3. 유엔총회는 결의안 52/100에 따라, 여성 발전을 위한 나이로비  미래 전략 북경선
        언, 북경행동강령의 이행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특별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특별 총회는 1995년 북경에서 개최된 제 4차 세계여성회의(FWCW)이후 5년이 지난
        후 열리게 되어 있었다. 유엔총회 결의안 52/231 에 의거하여, CSW(여성지위위원회)는
        10개 관련 국(member Bureau)과 함께 특별 총회의 준비 위원회(prepcom)의 역할을 담
        당하게 되었고, 여성지위향상국(the  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은  성
        (gender) 이슈와  여성지위향상에  관한 특별자문관(the   Special Adviser on   Gender
        Issues and the Advancement of  Women)의 지휘 하에 실질적 사무국의  지위를 맡게
        되었다.

           A. 실질적인 준비

              1. 국가간 진행
           4. 준비위로서 활동하는 여성지위위원회는 1998년 3월 2일에서 13일 사이에 열린 제
        42차 회의 기간 동안 공식, 비공식 회의를 수차례 가졌다. 첫 번째 회의에서 준비위는
        비공식 회의에 기초해 의장이 제출한 "제 4차 세계여성회의 후속조치, 북경선언과 행동
        강령의 완전한 이행"이라는 표제의 결의안(E/CN.6/1998/11)을 채택하였다(여성지위위원
        회 보고서 E/1998/27 참조). 그 이후, 1999년 3월 15일에서 19일까지의  두 번째 회기에
        서 준비위는 공식 회의를 개최하여 '여성 2000년;  성(gender) 평등, 발전, 평화' 표제의
        유엔특별총회 준비" 라는 결의안을 ECOSOC을 통해 유엔총회가 채택할 것을 건의하였
        다.

           5. 1999년 12월, 비공식 회의가 열리는 동안 회원국들은 "북경선언 및 행동강령의 이
        행을 위한 추후 활동과 혁신적  조치"라는 결과 문서의 작성에  동의하였다. 이 문서는
        짧고 간결하게 다음의 네 개 부문으로 구성되도록 했다;
             (1) 서론
             (2) 북경행동강령 12개 주요관심 부문의 이행에서의 진전과 장애사항
             (3) 북경선언 및 행동강령의 충실한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최근의 과제
             (4) 북경행동강령의 장애사항을 극복하고  충실하고 조속한 이행 성취를  위한 행  
                동과 혁신적 조치
         
           6. 2000년 1월에는 여성지위향상국(DAW)이 준비한 간결한 결과문서 초안(17페이지)
        이 여성지위위원회의 부서(Bureau)에 검토와 수정을 위해 제출되었다. 문서 초안 4장의
        행동 조항들은 여성회의의 세 개 주제,  즉 평등 발전 평화의 주제에 따라  구성되었다.
        이 문서는 회원국들에게 그들의 검토를 위해 배포되었다. 비정부  기구 및 유엔 기구로
        부터의 검토 또한 문서 준비를 위해 고려되었다.

           7. 2000년 3월 7일-7일,  4월 20일에 소집되었던 제  3차 회기에서 준비위는 제안된
        결과문서를 두 개 실무그룹에서 협상하였다. Kristen Mlacak(캐나다)이 의장을 맡은 실
        무그룹Ⅰ은 문서의 첫 번 세 개 부문에 대해 협의했고, Asith K. Bhattacharjee(인도)가
        의장인 실무그룹 Ⅱ는 네 번째 부문을 담당했다. 1999년  11월에 있었던 비공식 회의에
        서도 상당한 논의가 벌어졌던 정치 선언(E/CN/6/2000/PC/L.5)의  쟁점 조항들도 이 회
        기 동안에 협의가 되었다. 정치 선언의 본문에 대한 합의에는 도달했으나, 제안된 결과
        문서의 작업은 마무리되지 못했다. 그 결과, 특별 총회 기간 이전(2000년 5월 8일~6월 2
        일)과 총회 기간 동안 비공식 회의들을 통해 협상이 계속되어야만 했던 것이다.

           8. 세 번째 회기 동안 준비위는 "2000년 이후의 성(gender)  평등과 발전, 평화의 조
        망"이라는 주제로 패널 토의를 열었다. 이 패널은 같은 해의 여성지위위원회의 회기 동
        안에 대두된 이슈에 대한 패널 토의와 관련하여 조직되었다. 패널 토의에서는 세계화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상이한 영향력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졌다. 패널 토의 발표자들
        은 한편으로는 구조조정(restructuring)의 효과를  역설하는 보상정책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이 세계경제의 변화를 온전히 이용하는 능력을 높일 수 있게끔 여성의
        제를 재구성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주지했다.  빈곤, 폭력, 무력 분쟁  등의 쟁점들 역시
        논의되었다(문서 A/S-23/2 첨부 Ⅱ의 사회자 요약본 참조).

           9. 패널 토의에서 이끌어진 쟁점들은 유엔사무총장이 북경행동강령  이행 평가에 관
        한 보고서(E/CN.6/2000/PC/2)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보완하는 것들이었다.  북경행동 강
        령 이행의 평가는 동보고서의 이번 섹션 item 3 이하에서 상세히 언급되고 있다.

           10. 결의안 54/142에 의거하여, 준비위는 유엔총회 제 23차 특별총회의 잠정의제안의
        승인을 얻기 위해 제출했다. 특별 총회에서는 북경행동강령의 열두 개 주요관심 부문에
        서의 진전을 평가하고 그 이행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추후 활동과 혁신
        적 조치를 규명하게 되도록 했다.
         
           11. 또한 준비위는 이 의제의 제출  전에  "제 23차 유엔 특별  총회를 위한 조직적
        준비"라는 표제의 결정안을 내고서, 유엔 총회의 채택을 보류하면서, 특별 총회는 제 54
        차 정기 총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주재 하에 개최되어야 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덧붙여
        결정안에서는 Bureau의 구성과 Ad Hoc Commitment of the Whole의  설립에 대한 규
        정도 포함했다.

           12. 유엔 총회 결정(54/466)에서는 만약 시간의 여유가 좀더 있었더라면 유엔경제 사
        회이사회와 협의기구 지위에 있는 제한된  숫자의 비정부 기구들도 이사회와 협의기구
        지위를 얻기 위한 이들의 신청서가 거부되지 않았더라면, 혹은 협의기구 지위가 철회되
        거나 중지되지 않았다면 역시 특별 총회의  본회의 토론에서 발언할 수도 있음을 언급
        했다. 참가자격에 관한 결의안(54/467)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와 협의기구 지위에 있지도
        않고, 또한 제 4차 세계여성회의와 그 준비과정에 참가 신청한  적도 없는 비정부 기구
        에 대해서 특별 총회에 참가신청을 허용하였다. 

              2. 지역 준비 회의
           13. 특별총회 준비에 관한 1999년 12월 17일의 결의안 54/142에  의거하여, 유엔총회
        는 모든 지역 위원회와 기타  국가간 지역 조직들로 하여금  그 준비 과정을 지지하는
        활동들을 취하게끔 촉구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추후 활동의 이행과  그 혁신조치에
        있어서의 지역적 관점의 공고화 및, 준비위로 활동하는  여성지위위원회에 보고서가 준
        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아래의 준비  회의들은 5개 지역 위원
        회들의 후원 하에 개최되었다.
          
             a.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지역 회의
                1999.10.26-29, 방콕. 북경행동강령의  추후 이행을  위한 49개  전략과 권고안    
                규명.
             b. 아프리카경제위원회(ECA) 지역회의
               1999.11.22-26, 아디스 아바바.  ECA 국가들의  북경 및 다카  행동강령에 대한    
               공약을 확인하는 선언문 발표.
             c. 서아시아경제사회위원회(ESCWA) 지역 회의
               1999.12.12-15, 베이루트. 뉴 밀레니엄 시대의 남녀평등에 대한 비전 도출.
             d. 유럽경제위원회(ECE) 지역 회의
               2000. 1. 19-21, 제네바.  북경행동강령의 완전 이행을  위하여 후속행동에 대한   
               합의결론 채택.
             e.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지역 회의
               2000. 2.  8-10, 리마.  리마  합의안 채택.  리마 합의안은  the  Port of  Spain      
               Declaration(1999.   10)을 고려하여,  북경행동강령에  대한  공약을 공고화   함.     
               이 합의안에서는 25개 행동의 개요와 3개 결의안 채택.

           14. 비정부 기구들은 이들 지역 회의들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들이 펼친 많은 활동
        은 추후 활동을 위한 지역전략의 발전과 이행 상황의 평가에 기여하였다.

               3. 북경행동강령의 이행에 대한 재고와 평가
           15. 북경행동강령의 이행에 대한 평가는 국가적, 지역적, 세계적 차원의 모든 요소들
        을 포괄하는 길고도 힘드는 과정이었다. 제  4차 세계여성회의(FWCW) 이후, 여성지위
        위원회는 북경행동강령의 각  주요 관심부문에 제시된  전략목표의 이행을  모니터하기
        위해 1996-1999 작업 계획안을 채택하였다. 그리하여 이 기간 동안 위원회는 이와 관련
        된 진전 사항의 평가에 전력을 기울이고, 보다 가열찬  이행을 위한 권고안을 포함한결
        의안 및 합의결론에 동의하였다. 이 내용들은 여성지위향상국에 의하여 편집, 출판되었
        다.

           16. 여성지위위원회는 북경행동강령에 의거하여 각국 정부로 하여금 국가행동계획을
        준비하도록 요청하였다. 2000년 10월 1일자로, DAW는 회원국들과 업저버들로부터 117
        개 계획안들을 접수하였고, 이들을 분석한 내용을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 제출하였다.

           17. 북경회의 개최 4년 후, 각 국 정부는 12개 주요관심 부문에서의 북경행동강령을
        이행하기 위한 행동을 보고하도록 요청되었다. 2000년 10월 1일자로, 153개 회원국들과
        두 개 업저버국은 유엔사무국이 5개 지역위원회와  공동으로 준비한 설문 조사에 응답
        을 하고서 그 결과를 1998년 10월 제출하였다. 80퍼센트가 넘는 응답률은 그 자체로 성
        평등이라는 목표에 대한 강력한 세계적 공약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 보고서에서는 북
        경행동강령 이행에 있어서의 주요 동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DAW에
        의해 2000년 3월  제 3차 준비  위원회에 제출되었다.  설문 조사에 대한  응답 결과는
        DAW 웹사이트를 통해 알 수 있다(http://www.un.org/womenwatch/daw/).

              Ⅲ. 유엔 특별 총회

           A. 총회 본회의

           18. 본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특별  총회에서는 북경행동강령 이행에 있어서의  진전
        사항과 장애 요소들에 초점을 맞춘 발언들이 나왔다. 본회의에서는 두 명의 국무 총리,
        네 명의 부통령, 장관 및 차관을 포함하여, 148개 회원국 대표들이 연설을 하였다. 3 개
        비회원국 대표들과 16 개 업저버,  5 개 유엔 기구 및  전문 기구의 대표, 5 개  비정부
        기구,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의장 역시 본회의에서 연설을 하였다.

           19. 개회식에서 유엔 사무총장은 제  4차 세계회의 이후의 진전 사항을  강조하였다.
        여성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이제 거의 모든 국
        가에서 범법 행위로 간주되고 있으며,  해로운 전통적 관습에 대한  세계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유엔 사무총장은 HIV 바이러스와 후천성 면역 결핍증(AIDS), 계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무력 분쟁에  대한 새로운 도전 등을  포함하여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음을 주지시켰다. 전례없이 많은 여성들이 노동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반면, 성
        분리는 지속되고, 여성들의 보수는  보다 낮은 수준이고, 여성들은  비공식, 무보수직에
        종사하였다.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여성 참여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며,  토지
        및 기타 재산에 대한 여성의 권리에 관한 법에서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유엔 사무총
        장은 교육의 중요성에 중점을 두면서 교육이야말로 세계 경제로의 진입점이자 그 역경
        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어책이라고 역설했다.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노동 인력으로 통합
        된다면, 여성들은 보다 넓은 선택을 할 수 있고 자녀에게 보다 나은 영양과 건강, 교육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0. 특별 총회 본회의 발언 가운데, 각 정부는 북경의 목표에 대한 공약을 강력하게
        반복하면서 여성 빈곤 및 인신매매에  맞서 투쟁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 로마법령(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뿐만 아니라 여성차별철폐협약  및 선택의정서(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its Optional Protocol)와 아동권리
        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가간   조직범죄 협약(the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에 대해서도 압도적 지지를 표명하
        였다.

           B. 전체 특별위원회(Ad Hoc Committee of the Whole)

           21. 제 23차 특별 총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유엔 총회는 "북경행동강령에서의 12 개
        주요관심 부문 이행 과정에 대한 검토 및 평가"라는 표제의 의제 item 8을 검토하기 위
        해 전체 특별위원회(Ad Hoc Committee of the Whole)를 설립하였다. 의제 item 8, 9의
        검토와 관련하여, 특별 위원회는  준비 위원회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지위위원회로부터
        "여성 2000년; 21세기를 위한 성 평등,  발전, 평화"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받았다.  준비
        위원회의 의장직을 맡고 있던 Christina Kapalata(탄자니아)가 특별  위원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22. 5일 간의 회기 동안  특별 위원회는 유엔 기구와 비정부  기구 대표들의 의견을
        듣고자 세 차례의 공식회의를 열었다. 북경행동강령의 완전 이행을 위한 추후행동과 혁
        신적 조치를 위해 제안된 결과 문서를 협의하기 위한  비공식 회의들도 수차례 열렸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작업은 실무그룹Ⅰ과 실무그룹 Ⅱ로 2개 병행  협상으로 진행
        되었다. 건강, 세계화, 인권, 여아, 가족, 무력 분쟁,  그리고 다양성문제 등의 난이한 쟁
        점을 논하기 위해 협상그룹(contact group)이 결성되었다. G77과 중국, 유럽 연합, 관련
        국들과 JUSCANZ(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초기 협상 집단에 속한다. G77
        과 중국은 그룹내 지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소규모 집단으로 협상을 벌였다. 주요 집
        단에는 CARICOM(카리브  공동체)를  포함하여 SLAC(몇몇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SADC(남 아프리카 발전 공동체) 등이 있다. 여러 개별적 대표들 도 협상에 적극적이었
        다.

           23. 6월 10일에 있었던 제 3차  회의에서 전체특별위원회(Ad Hoc Commitee of the
        Whole)은 보고서(안)와 2개 결의안(안)을 검토하였다; 의장은 '북경선언  및 행동강령의
        이행을 위한 정치 선언과 추후 행동과 혁신적 조치'를 문서 A/S-23/AC.1/L.2로 제출하
        였다.

             C. 비정부 차원
            
          [비정부 기구의 참여]
           24. 유엔총회 결정 54/467에 따라 참가승인된  272개 비정부기구를 포함하여 1038개
        비정부 기구를 대표하는 총 2,052명의 비정부기구 참가자들이 총회에 등록했다. 참가자
        중 거의 25%가 유럽 경제 위원회(ECE)  지역, 27.1% 북미, 19.7% 아시아태평양경제사
        회위원회(ESCAP) 지역, 11.6% 아프리카 경제 위원회(ECA) 지역, 10.6%  라틴아메리카
        와 카리브 경제 위원회(ECLAC) 지역, 1.9%가 아시아경제사회위원회(ESCWA) 지역 출
        신이다. 약 2,400명에 달하는 비정부 기구 참가자들이 유엔 시설 외에서 펼쳐지는 활동
        들에 등록하였다.

           25. 비정부 기구들은 특별 총회 동안  15 개의 패널을 조직했다. 유엔사무총장은 패
        널의 조직, 본회의 생생한 개회와 폐회, 그리고 매일매일의 비정부 기구의 브리핑을 권
        장하였다. 미국의 주최위원회(U.S. Host Committee)와 협력으로, 비정부 기구들은 뉴욕
        시에서 많은 부차적 이벤트와 활동을 벌였다.

           [유엔에 의해 조직된 부차적 이벤트]
           26. 유엔과 기타 국제 기구들이 기획한  부차적 이벤트가 다수 열렸다. 준비 위원회
        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지위위원회의 여성지위향상국은 유엔이 기획한 고위급 3개 패널
        을 후원하였다. "평화 유지 활동 운영에서의 성관점의 주류화"에 관한 패널 토의는 the
        Department of Peace Keeping Operations(DPKO),  the Office of the Special  Adviser
        on Gender Issues(OSAGI), the 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DAW)에 의
        해 열렸다. 이 토의에서는 평화 유지와  평화 건설, 분쟁 예방의 문제들을 포함해  평화
        의 과정에 있어서의 성 주류화라는 쟁점들이 거론되었다.  "비정부 기구와 정부간의 대
        화;  성인지적인   시민권을  위하여"에   관한  패널  토의는   지역  위원회(Regional
        Commissions)가 기획하였다. 여기에서는 급속하게 강력해지는  시민 사회의 구조 내에
        서 여성 조직과 성 평등의 혁신적 조치의 출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성에 근거
        한 폭력의 종식에 있어서의 남성과 소년의 역할"에 관한 세 번째 패널에서는 폭력에 대
        항하기 위하여 남성성에 대한 지배적인 인식을 바꾸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
        다. OSAGI와 DAW,  유엔 성평등을 위한  남성그룹(United Nations of  Men`s Group
        for Gender Equality), UNICEF, UNIFEM이 이 토의를 조직하였다.


           D. 특별 총회의 성과

           27. 2000년 6월 10일, 유엔 총회는 합의에 의해 정치 선언 및 "북경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추후 행동 및 혁신적 조치"를 채택하였다.  의장의 폐회발언에서 북경선언과 관련
        하여 퇴보의 움직임은 없었으며, 여러 분야에 걸쳐 이번의  결과 문서가 성평등에 관한
        세계적 의제를 진전시켰다고 언급했다.

           28. 각 정부와 국제사회는 기본적 원칙으로 북경행동강령  및 성평등과 연관된 공동
        발전 의제에 대한 공약을 재차 확인하였다. 결과 문서는  여성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여성상황 및 기본적 요구에 관한 중점을 동등한 권리와 동반자 의식, 모든 인권
        과 근본적 자유의 증진과 보호에 기초한  전체적 접근 방식과 연결시킬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였다. 결과문서는 또한 정책 및 프로그램, 예산 과정 등에 성 관점이 채택되어야
        하며, 여성과 여아, 성 분리자료에 대한 명확한 연구기반 지식에 기반해야 하고, 장단기
        목표와 측정 가능한 목적으로 정의되어야 하며, 또한 진전 사항을 평가할 수 있는 메카
        니즘이 있어야 함을 인식하였다.

           29. 국제금융기구, 민간 부문, 비정부기구들, 기타 시민 사회 주체(actor)를 포함하는
        각 정부, 유엔체계, 국제·지역 기구들에 의해 국가. 국제적  차원에서 채택된 199개 행
        동들이 합의되었다. 이들 행동중 많은 것들이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거나 기존 목표들이
        재확인되었다.

             a. 2005년까지 초등 및 중등 교육에서의 성별 격차를 종식시키고 2015년까지
                남아와 여아 모두에게 무상 의무 초등 교육을 실현할 것(67c);
             b. 2015년까지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문해 수준을  50퍼센트 개선시킬   
               것(95f);
             c. 가능한  조속히, 적어도  2005년까지는  차별적 법  규정 제거를   위해 법률의     
              검토를 통하여 성인지적인  법적 환경뿐만 아니라  비 차별적인 법적  환경을 창  
              출하고 이를 유지할 것(68b); 
             d. 늦어도 2015년 내에 생애 주기를 통하여 성적 및  재생산 의료보호를 포함하여 
                양질의 일차보건의료에 대한 보편적 접근(79b).

          30. 특별 총회는 북경행동강령 목표인 성 평등, 발전, 평화의  성취를 위한 자원의 유
        통을 증진시키기 위해 특히 선진 국가들의 공공개발원조를 위해 국민 총생산의 0.7퍼센
        트의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의 재강화와 달성, 그리고 부채  감소를 위한 콜로뉴 혁신
        조치(Cologne initiative) 및 20/20 혁신조치의 지지를 통하여 지속적 국제협력의 필요성
        을 강조하였다.  결과 문서는 또한 최저 개발 도상국을 포함한  개발 도상 국가들의 외
        부 부채와 채무 관련 문제에 성 관점을 통합하는 발전 지향적이면서 지속적인 해결 방
        안을 규명하고 이행하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들 국가에게 여성 지위향상을 포
        함하여 발전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재정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이다.

             Ⅳ. 특별 총회 이후

           31. 정치 선언 및 결과  문서는 북경행동강령에는 여성 지위향상과  성 평등에 대한
        국가적 공약과 관련된 참조 사항이 남아 있음을 강력하게  확인했다. 그러나 특별 총회
        에서는 새로운 중점 및 행동 부문들이 강조되었다. 이 사실은  북경선언 및 베이징+5의
        결론들이 통합되어야 할 필요성을 단언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0년 6월 이후
        로 도출된 수많은 국가간 과정에서의  결과들은 한 발 더 나아간  지침을 제공해 준다.
        특히 유엔 경제 사회 이사회(ECOSOC)의 정식 회기와,  제55차 유엔총회, 여성과 평화,
        안보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그런 점들을 찾아 볼 수 있다.

           32. 이번 포럼에서 도출된 지침에 기반하여, 여성 지위 위원회는 2001년 3월에 있을
        제 45차 회의에서 2002년-2006년까지의 새로운 다년간 사업계획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는 2개 주요쟁점은  a) 여성, HIV/AIDS,  b) 성 및 모든 형
        태의 차별 특히 인종주의, 인종 차별, 외국인 혐오증과 이와 관련된 비관용이다.

           33. 유엔경제사회위원회 결정 2000/237에 의거하여,  DAW가 잠정적 다년간 계획안
        의 준비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 계획안은  3월 회기에 여성지위위원회에 제출되어
        검토받은 후 채택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DAW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활동들을 수
        행해 왔다.

           * 브레인스토밍   회의; 비정부   기구 대표  회의(2000.9.  18),  대표단  회의(9.21),        
              학자들 회의(9. 22)
           * 베이징+5의 특별  회의, 밀레니엄 총회,  유엔 총회의 제  3차 위원회에서 유엔회    
             원국들이 제출한 발언 검토
           * 다른 관련 기능위원회의 다개년 사업계획의 검토
           * 관련 세계의 해(international years) 및 유엔회의 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