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행동강령 이행 평가 (1998)
        등록일 2003-11-12

                                        북경행동강령 이행 평가
        (출처: Mapping Progress : Assessing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Platform,
              1998, WEDO)


        1. 북경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방법과 기제
        2. 시민단체의 참여
        3. 구체적 정책 변화와 성과
        4. 여성프로그램 예산
        5. 여성 권리에 대한 거시 경제정책의 영향 (구조조정프로그램, 민영화,
           무역협정)



        1. 북경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방법과 기제

        여성 향상을 위한 국가 행동계획(1996-2000)은 다음과 같이 우선 사항을 정했다
        : 여성 폭력 방지 및 철폐를 위한 통합조치 강구; 여성 폭력의 원인및 결과와
        예방조치의 효과; 여성매매 철폐와 매춘및 인신매매로 인한 폭력 희생자 지원.

        계획은 여성과 가족, 여성과 법 아래서 다음의 행동을 상술하고 있다.
        * 가정폭력방지를 내포하고 있는 법, 이슬람가족법,사회정의와 성평등 정신의
          기타 관련 시민법의 완전한 이행
        * 가정 폭력, 버림받은 아내, 여성 세대주를 위한 쉼터, 위기센타, 상담소 서비스
          설치
        * 여성차별법에 대한 연구착수와 이들 법의 개정을 위한 건의서 제출
        * 민사(가정)법원 및 syariyah법원의 기구와 행정능력 강화, 관련 법의 해석과
          집행 표준화
        * 법률 문해운동의 강화와 먼곳까지 효력을 미치는 법률구조국(legal aid bureaus)
          강화
        * 여성 협약 조항이 이행되도록 보장하고 모든 사전 유보조항의 검토

        국가 행동 강령의 목표는 북경 회의에서 나타난 국가의 위임에 따라 모든차원에서
        그리고 새로운 강령과 더불어 여성향상 국가기구를 강화하는 것이다.
        국가통일 사회개발부(Ministry of National Unity and Social Development)의
        여성국은 1997년 1월 이후 승격되어, 여성 개발 부서로 재지명되었다.
        현재 행정 수반자는 장관이며 2명의 차관과 3명의 차관보에 의해 보좌되고 있다.

        여성 개발 통합 국가자문위원회(the National Adivisory Council for the
        Integration Women in Development-NACIWD)는 정부와 NGO위원회에 대한 자문
        기관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새로운 임무를 가진다. 현재 NACIWD의
        위원들은 여성 향상담당 장관에게 접근할 수 있으며, 여성의 관심사와 개발과
        관련된 정보, 데이터, 정책, 계획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부처간 위원회가 각 영역에서 국가개발계획 이행의 책임을 맡고 있는
        각 부서 사이에 의사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여성에 대한 정책 효과를
        모니터 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몇몇 NGO들은 행동 계획과 국가여성 정책에 반영되도록 입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
        한 계획의 준비 과정에 참여하였다. 이것은 모든  여성 NGO에 폭넓게 퍼지고 있
        다. 성인지화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개발 계획에서의 성관점"이라는 타이틀의
        훈련가 프로그램이 정부기획자, 실무 행정가들을 위해 설계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HAWA와 지방 고등학습 기관의 협력으로 현재 국가행정원(National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INTAN)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현재까지 총 344명의 남성과
        여성이 교육을 받았다.

        제7차 계획(1996-2000)은 다양한 개발 프로그램에서 여성의 관심사에 구체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관심 부문으로 가족 개발, 복지, 경제적 기회, 기업가
        정신 개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계획은 이미 예산 할당을 끝냈다.


        2. 시민단체의 참여

        말레이시아 여성단체협의회는 왕립말레이시아 경찰국,복지국,보건부,여성변호사협회,
        말레이시아 YWCA와 함께 가정폭력법에 대한 남녀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가정 폭력법 집행에 있어서 치안,복지,보건담당관의 책임역할을 설명하기 위해
        주와 지방을 돌아다니고 있다. 

        NCWO와 HAWA는 ASEAN지역 여성의 폭력을 다루기 위한 훈련모듈 개발에 대해
        책임 진다. 말레이시아 계획안이 ASEAN 사무국의 승인을 받기위해 제출되었다.


        3. 구체적 정책변화와 성과

        ◈ 안 전

        가정폭력법이 1994년 통과되어 1996년 6월에 시행에 들어갔다. 가정 폭력은 적절
        한 형벌이 가해지는 형사범으로 취급되고 있다. 법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으로
        이행되어 진다. 또한 잠정보호명령과 이의 불이행에 대한 형벌의 부과 조항이
        있다.

        NGO들은 치안 담당관과 복지 담당관에 의해 채택된 절차의  투명성을 계속 강력하게
        밀고나가며 관련 당사자의 적절한 훈련과 인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모든 관련
        기관은 가정폭력문제 일상화를 중단하고 효과적이고 신속한 구제책을 위한 적극적인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여 그 발생을 감소시킬 것을 권고받아 왔다.

        국가통일 사회개발부는 가정 폭력의 여성 희생자들을 위한 일시적 쉼터를 마련
        하였다.


        ◈ 토지, 소유권, 신용

        1958년 상속법(Distribution Act)은 1997년 상속(개정)법으로 대치되었다.
        이 개정법은 "배우자"와 "부모"라는 단어가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하게
        적용하고,성을 토대로 상속과 연금혜택의 권리에 차별이 없다.


        ◈ 교 육

        범국민적 법률 문해 캠페인이 NGO, HAWA, NWCO,주의 여성국의 협력 하에 진행되고
        있다. 캠페인은 여성의 권리 침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내려는 여성을 위한
        언로를 개설하였다.

        소수토착민들을 위한 교육기회 접근이 국가 교육정책과 개발계획을 통해 현저하게
        향상되고 있다. 1996년 법학계를 졸업한 첫번째 토착여성이 탄생하였다.

        향상된 교육 기회와 비용은 초등학교, 중학교 뿐만 아니라 단과대학과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기관에 소녀들의 등록률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오늘날 등록률
        수치는 초등학교수준에서는 남녀가 동등한 비율을 보이지만, 중학교수준에서는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의 비율을 초과하는 경향을 보인다.

        단과대학생과 대학생의 40-60%가 여성이다. 예술/인문계열의 여대생 수가 남학생
        수를 초과하는 반면, 과학과 기술분야에서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역할모델,
        장학금, 증가된 시설을 통해 많은 여학생들에게 과학기반의 학문 선택을
        장려하고 있다. 대학졸업자여성협회(The Graduate Women's Association)는 주요
        지방대학 중 한대학에 여성 과학자를 위한 강의후원을 위한 기금을 모으고 있다.

        여성 단체의 제안에 따라 정부는 다음의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유보조항을
        철회하였다 : 제 2(f)조(여성 차별), 제 9(1)조(국적의 평등권),제 16(b)조(결혼
        선택의 자유), 제 16(d)조(부모의 동등 권리와 책임),제 16(e)조(자녀수와
        터울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동등 권리), 제 16(h)조(재산에 대한 동등 권리)

        192명의 의원 중 15명이 여성이다(7.8%). 북경 회의 이후 여성 의원 수에는 변화
        가 없다.


        4. 여성프로그램 예산

        정부는 1997-98년 여성 프로젝트에 5천만  링기트(US$ 12,500,000)를 할당하였다.
        HAWA는 여성 NGO들로부터 65개의 제안서를 받았다. 소수의 여성 NGO만이 그들
        활동을 위해 사전할당으로 기금을 받았다.


        5. 여성권리에 대한 거시 경제정책의 영향
           (구조조정프로그램, 민영화, 무역협정)

        ◈ 고 용

        한계부문에서 일하는 근로 여성들은 필리핀,인도네시아,태국 같이 빈곤과
        실업으로 특정지워지는 국가에서 말레이시아, 일본, 홍콩 같은 고용과
        생계를 제공하는 나라로 이주하고 있다. 여성은 산업 분야(수출가공 지역), 서비스
        분야(호텔/레스토랑, 청소부, 가정부), 유흥 산업 등에 고용되고 있다. 노동
        인력과 이주의 여성화는 토지와 다른 생산 수단을 박탈당하고 그들 국가에서
        사용될 수 없는 노동력으로 남겨진다.

        초기의 금전적 이득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시각에서 여성 이주노동자는
        세계화와 이주 과정의 다양한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으며 빈곤의
        여성화를 초래하고 있다.

        여성 이주노동자의 직업은 계약에  의해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  계약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직업은 높은 임금차, 그들 직업의 일시성, 법률상 불평등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고 심지어 법률이 부재(가정부이기 때문임)한 것과
        연계되었다. 또한 이것은 학대와 착취에 대한 그들의 취약성을 고조시키고
        불만해결을 위한 어떠한 기제에도 그들의 접근을 배제시키고 있다.

        세계화 전략의 주요 요소인 구조 조정과 산업재배치의 핵심은 노동력 과잉국에
        공장을 설립하는다국적 기업이 다른 나라에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공장에 이들
        국가의 노동자를 보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마쯔시다는 인도네시아 여성 근로자를
        훈련생으로 말레이시아 공장으로 보내게 했다. 말레이시아에서 훈련을 마친 후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온다. 이런 훈련생들은 정규근로자의 금전 및 비금전적
        혜택을 누릴 수 없다. 훈련생으로 배속시키는 것은 이주노동자 복지에 대한
        그들 스스로의 책임 면제를 위한 국가와 회사의 치밀한 고려이다.

        또한 세계화 전략은 주로 여성인 값싼 파트타임 노동자를 쓰고 있다. 고용주는
        비용을 절감하는 반면,노동자들은 높은 임금,사회 보장 혜택,승진의 기회를
        상실한다.

        전자 부문의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유산,자궁경부암,시각 문제, 방광감염과
        같은 건강 문제로 고생하고 있다. 농장에서 살충제 살포를 하는 여성들은
        피부와 재생산 건강 문제로 고생하고 있다.

        여성 이주 노동자의 권리는 고용주, 취업 알선  기관, 중개자들에 의해 심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불법적인 공제, 무임금, 저임금, 여권의 압수, 주택과
        의료보건 혜택 규정의 부재 등은 권리침해의 일부분일 뿐이다. 이주 여성은
        흔히 계약 위반으로 한 장소 이상에서 일을 한다(예를 들어 가정부는 고용주의
        집 뿐만 아니라 그들의 친척집에서도 일하게 된다). 게다가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어 있다. 노동 기간동안의 상해나 사망에 대해 전혀 보상받지 못하거나
        극히 일부분만을 받는다.

        특히 여성 이주자는 성희롱과 강간의 희생자이다. 여성이주 노동자를 위해 일하는
        단체는 가정부로서, 공장, 호텔/유흥 산업에서 여성이주자들이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는 성학대와 폭력에 대한 많은 사례를 보고하였다.


        ◈ 여성 매매

        말레이시아는 여성매매에 있어서 송출국, 수용국, 교환국으로서 유명하다.
        필리핀,인도네시아, 태국, 버마, 남지나, 인도, 러시아, 동유럽국가의
        여성들이 말레이시아로 매매되는 반면, 말레이시아 여성들은 일본, 대만,홍콩,
        유럽, 호주로 매매된다. 이외에 태국여성들은 조직폭력배가 그들의 위해
        조직적으로 말레이지아 여권을 마련해 주는 곳인 쿠알라룸프에 통과 체류한 후
        일본과 같은 나라로 보내진다.

        1994년과 1995년에 말레이시아 여성 단체인 Tenaganita는 조직폭력배에
        의해 매춘을 위해 말레이시아로 매매되었던 7개 집단의 총 25명의 필리핀인을
        처리하였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며, 세계화는 더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