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행동강령 이행 평가 (1998)
        등록일 2003-11-12

                                   북경행동강령 이행 평가
        (출처: Mapping Progress : Assessing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Platform,
              1998, WEDO)


        1. 북경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방법과 기제
        2. 시민단체의 참여
        3. 구체적 정책 변화와 성과
        4. 여성프로그램 예산
        5. 여성 권리에 대한 거시 경제정책의 영향 (구조조정프로그램, 민영 
           화 무역협정)



        1. 북경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방법과 기제

        캐나다는 아직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여성의  지위에 관한 국가행동위
        원회(National Action Committee on  the Status of Women  : 북경강령 사후조치를
        위한 국가중심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600명  이상의 회원 그룹으로 구성된 국가
        NGO임)는  국가행동계획을 모든 부처와 입법관련  부서에서 성관련 문제 분석을
        실행할 것을 위임하는 정부문서로 여기지 않고 있다. 

        캐나다여성의 지위(SWC=Status of Women Canada)는 여성프로그램의 자금을 지원
        하고 여성의 관심사를 제기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주요 정부기관이다. 그러나 이
        기관은 캐나다 대부분의 여성단체들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다.  여성 NGO들은
        SWC의 의제를 결정하는 어떤  과정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SWC는 "여성 평등을
        이룩함"에서 "여성 평등을 열망함"으로 격하된 정부측의 목표를 수용하였다. 북경
        강령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모니터하는  명백한 기구로서 존속해왔던 여성지위에
        관해 편파적이지  않은 정부출연  기구인  캐나다 여성지위  자문위원회(Canadian
        Advisory Committee on the Status  of Women)는 북경 회의 몇  달 전에 해체되었
        다.

        어떤 부처들이 성 관련 문제를 정책에서 주류화 했는지 분명치 않다. 캐나다 정부
        는 국가행동계획의 이행을 위한 어떤 재원도 할당하지 않았다.


        2. 시민단체의 참여

        캐나다에는 수많은 여성단체들이 있다. 많은 여성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활동하
        는 여성단체를 통해 민주적인 정치과정에 참여한다. 불행하게도 이들 단체 대부분
        은 정부측에서 그들에 대한 자금지원을 대폭 삭감하는  사태를 겪고 있다. 지역사
        회기반 단체에 대한 기금 삭감은 민주주의에 대한 일종의 공격으로 여성단체활동
        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졌음을 뜻한다. 1996년,  SWC는 장래 여성프로그램의 기금
        지원에 대한 토의에서  처음으로 비페미니스트와  반(反) 선택  단체들(anti-choice
        groups)들을 포함하는 여성단체들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였다. SWC는 단체에
        대한 주 자금지원을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바꿔나가고 있다.  이로 인해
        여성 NGO들은 단기 자금마련을 위해 서로 경쟁하게 될 것이다.  여성단체들은 현
        재 평등에 관한 성과를  측정하는 수치를 제시하고, 로비활동의  효과를 평가하며
        폭력의 근절에 대한 데이타와 기타 성과에 대한 양적 측정치를 제시할 것을 요청
        받고 있다.

        북경 회의이후 여성의 삶이 개선되었는 지에  대해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는 없었다.


        3. 구체적 정책 변화와 성과

        국가차원에서 여성 문제 제기를 추진해  온 새로운 법률이 없다.   그러나 정부는
        성 분석을 몇몇 정부정책개발에 포함시켰다. 

        캐나다는 연방의회에서의 여성진출 면에서 세계  19위이다. 여성은 의원의 21%를
        차지하고 각료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9인의 대법원 판사 중 2인이 여성이다.


        4. 여성프로그램 예산

        북경 회의이후, 여성프로그램을 위한 캐나다 정부의 예산은 감소추세를 보였다. 현
        재 보다 많은 여성단체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들 단체의 자금지원액은 상대적으로
        적다. 여성프로그램을 위한 국가예산은  1990년 이전의 12,000,000  달러에서 현재
        8,100,000 달러로 줄었는데, 이는 여성과 소녀 1인당  1달러에도 못 미치는 액수이
        다. 몇몇 여성단체들은 적어도 30,000,000달러나 혹은  여성과 소녀 1인당 2달러는
        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였다.

        1995년 정부는 여성프로그램 자금지원을 25%  삭감하였다. 정부가 1996-97년에는
        삭감을 미루기는 했지만, 몇몇 단체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였다. 이는 여성 단체들
        간의 경쟁과 불신풍조 때문이다.

          
        5. 여성의 권리에 대한 거시 경제정책의 영향 (구조조정프로그램, 민 
           영화와 무역협정)

        경제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캐나다  여성은 점점  가난해졌다. 국가복지위원회
        (National Council on Welfare)는 캐나다를 세계  경제에서 경쟁력있는 국가로 만들
        기 위해 고안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축소조정이 여성복지에 타격을 주고 여성
        빈곤을 증가시켰다고 설명했다. 연방정부의 지원하에 작성된 국가복지위원회의 최
        근 보고서에 따르면,  빈곤율이 17.4%라는 충격적인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오늘
        날 빈민의 숫자는 지난 두 번에 이르는 경기후퇴기간 동안보다도 높은 16년에 걸
        쳐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가장이  65세 이하인 가정의 빈곤율은  15.5%까지 이른
        다.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편모 가정은 빈곤율이 57.2%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높은  빈곤수준을 보이고 있다. 25세 이하의 편모 가정은 심지어 83%가 빈곤상태
        에 있다. 국가복지위원회의 1997년 봄(春) 보고서를 보면,  이 연구가 1995년 이후
        의 삭감에 대한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지만,  전체 여성과 자녀의 70%가 빈곤상태
        에 있다고 설명했다.

        연방 정부에서 도단위 정부로 책임소재가 바뀌면서 탁아, 보건, 교육 그리고 기타
        사회서비스에서 70억 달러가 삭감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여성의  무보수 일이 증가
        할 것이다. 모든 연구에서 사회서비스가 타격을 받을 때 가장 고통받고 불황을 타
        게 되는 사람은 여성이라고 나타난다.

        규제완화, 환경 파괴, 땅 투기, 민영화, 지역사회 변동 그리고 근로자의 권리남용의
        결과로 인해 증가된 빈곤과 차별이 계속해서 지역사회 유지에 해를 끼치고 있다.


        ▶ 고용
        25세 이상의 여성은 노동력의 37%만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노동참여율은 같은
        연령의 남성들이 74.7%인 것에 비해 57.4%이다. 여성 대부분이 상근직을 원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시간제 근로자들의 74%가  여성이다. 유급(有給) 상황을 보면,
        여성은 주당 평균 30시간을 일하고  이에 비해 남성은 주당  39시간 일한다. 기타
        여러 결과 중에서 실업보험에 대한 여성의 접근은 정부의 새로운 "근로시간 체계"
        에 의해 위협을 받게될 것이다. 이전에 실업보험은 연간 노동한 주당 시간으로 계
        산되었다. 새로운 체계하에서는 근로시간 수로 계산될  것이고 동일한 보험액수를
        받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동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고용주는 일정 한계 실업률
        에 이르기 전에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일시 해고를 할 수 있다.
        원주민 여성은 생계를 저축에 의존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실업율이 20-80%에 이
        른다; 장애여성은 19%; 젊은 여성의  실업율은 지리적 위치에 따라 20%  또는 그
        이상이다; 유색인종의 여성은 13.4%이다.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여성 근로자 비율은 47%인데 몇몇 가장  심각한 실직상황이
        계속되는 곳이 바로 이 부문이다. 1995년 연방 예산에서는 45,000개의  공무원직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였다. 공공부문은 여성이 상근직과 괜찮은 임금과 이익이 보장
        되는 노동조합이 있는 직업에 접근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분야중의 하나이다.

        보건과 교육부문도 역시 여성을 위한 전통적인 고용분야인데,  이 분야 또한 예산
        삭감의 영향을 받았다. 특히, CHST(Canada Health and Social Transfer)은 연방지출
        의 책임을 주정부에게로 이전하고 있다. 간호사, 기타 의료 종사자들, 교사와 기타
        교직원들은 실직과 경기침체 상황의 영향을 받아왔다.

        캐나다 여성의 저임금 고용발생률은 산업화된 국가들 중  일본 바로 다음이다. 여
        성의 연평균 총 소득은 남성 40,610달러에  비해 29,700달러였다. 상근직으로 근무
        한 여성은 남성 소득 1달러당 73센트를 받는다.

        고용 여성은 노동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평균적으로, 노동
        조합에 가입한 여성은 비노조 여성에  비해 49.3%정도 많이 번다.  아직도 캐나다
        정부에서는, 가사노동자를 자영(자유업)으로 분류하고, 그들을  연금계획에의 접근
        금지상태로 내버려두는 법률과 온타리오지방의 고용평등법 폐지와 같이 노동조합
        에 가입하는 여성 근로자의 권리를 공격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역행적인 면이 초
        래되어 왔다.

        캐나다에서는 무보수 가사일의 2/3를 여성이 한다. 1992년 통계에서,  여성의 무보
        수 가사일은 단지 캐나다 경제에서 2천 백 7억달러에서 3천 백 8십 8억달러의 가
        치가 있다고 평가되었다.  CHST 예산삭감의 도입은 지역사회에서  적용가능한 많
        은 서비스들이 줄어드는데 일익을 하고 있다. 실업보험시스템을 자세히 조사한 결
        과, 정부는 실업보험 계정에서 50억을 인출했다. 실업보험을 수용한 실직 근로자의
        수는 1990년 89%에서 1996년에는 50%미만으로 급하락하였다.  

        현재 진행중인 주-연방간의 협상들은 임신과 부모수당에 관해서는 주의 권한으로
        하는 새로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여러 수당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정부
        의 조치로, 이러한 보편적인 혜택들도 줄어들지 모른다.

        임금과 고용 평등은 특히 원주민 여성, 유색 여성 그리고 장애여성과 고령의 여성
        근로자들에게 계속해서 도달하기 힘든 목표이다.  주 정부와 연방 정부 모두 구조
        조정 행위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고용평등법과 임금평등법을 폐지하여 여성의
        이익을 침해하였다. 이 모두는  "동일 노동이나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이라는 여성과 남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제정 강화"하며  "기회평등법의
        제정과 강화"라는 북경 강령에 대한 캐나다의 위임사항을 무시한 것이다.

        부가적으로, 캐나다는 북경 회의에서 안전작업관행을 포함한  모든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고, 법의 조직과 접근권을 보장하는 노동법 설립을  지원하는 법률 개혁 혹
        은 국가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선언한바 있다. 이들 법률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디
        에서고 공격당하는 법률이다.


        ▶ 건강한 환경/다양한 생명체
        최근 미국에서 발표한 통계에서는 북반구에서 3번째로 심각한 환경오염원으로 온
        타리오 지역을 꼽고 있다. 엄격한 규칙제정을 꺼리는  캐나다측은 결국 개발을 지
        속적으로 할 수 없는 길로 접어들고 말았다.  실제로 캐나다는 다국적기업들의 환
        경파괴행위를 허용하면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이는  자원고갈과 오염도를 높이
        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지역사회도, 특히 원주민 여성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
        치면서 변형되고 있다.

        캐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자원관리와 지속적인  경제시스템의 개발에 여성이
        접근하는 것을 계획적으로 거부해왔다. 경제와 환경을 다루는 주(州) 차원의 기구
        에 여성 대표는 궁극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원주민과  기타 소외 여성의 의회진
        출은 전무하다.

        매년 16,000명의 여성들이 유방암  진단을 받고 있고 6,000명의  여성이 사망한다.
        유방암은 35-55세의 여성사망의 주요원인이다. 환경에서 유독성물질은  유방암 발
        생과 관련이 있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1인당 가장 많은 유독성 폐기물을 생산하는
        국가이다. 적어도 4,000톤의 유독성 폐기물이  캐나다를 포함한 OECD국가들에 의
        해 매일 아시아로 수출된다. 

         
        ▶ 보건
        여성과 아동은 남성보다 의료시스템을 많이 사용한다.  빈곤층의 대부분이 여성과
        아동이다. 국민건강보험 실시이후 처음으로 연방정부는 개인과 보험회사측에는 보
        험료를 더 징수하게 하고 정부측의 보험료부담을 줄였다.  1996년 총 의료 청구액
        은 7천 5백 2십억 달러였다. 개인과 보험회사에서 2천 2백 6십억 달러를 부담하고
        정부는 5천 2백 5십억 달러를  부담하였다.  의료 청구액의 개인  부담은 Chretien
        정부가 출범하였을때의 26.9% 였던 것과는 반대로 30.1%를 차지하고 있다. 

        병원 구조조정, 국민건강보험의 절차의 축소, 의료 종사자의 해고, 가정 의료와 기
        타 의료서비스의 민영화, 비싼  재수속을 할 것을 부추기면서  입원을 감소시키는
        것은 모두 의료시스템이 곤경에  처해 있음을 말해주는 척도들이다.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사람들은 빈민과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로 대부분이 여성과 아이들이다.

        여성센터들이 여성건강증진과 예방시스템의 일부분을  형성한 이후로 여성센터들
        의 기금손실은 의료시스템의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반(反)폭력 센터, 카운셀링
        센터 그리고 여성교육훈련센터는 여성의 건강을 증진하고  감정적, 정신적 건강을
        포함한 건강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기금 부족의 원인을 추적해보면 연
        방정부의 CHST 도입으로 거슬러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주 정부측에서는 그들 자
        체 예산책정시 여성의 건강에 거의 비중을 두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최근, 캐나다에 자금이 충분한 종합적인 기능의 지역여성 건강센
        터는 하나뿐이다.   

        캐나다 의료체계를  상품화하고 민영화하려는   움직임은 여성지위를 절대적으로   
        퇴보시키는 길로  유도할 것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과 다른 무역협정의 규정은 국민건강보험의 강화와 상충된다. 연
        방정부는 이러한 규정들에 이의를 제기하는데 아무런  리더쉽을 발휘하지 않았다.
        사실, 이러한 협정은 보험회사와 제약회사로의 변화를  억제하면서 의료체계의 민
        영화를 조장하고 있다.

        1994년 카이로, 1995년 북경에서, 캐나다  정부는 여성의 재생산 건강에의  접근과
        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할 것을 위임받았다. 이는  자발적인 산아제한과 가족계획에
        의 접근, 여성의 성적 권리 추구를  위한 성과 자유에 관한 정보에의 접근,  HIV와
        성병에 관한 정보와 프로그램의 접근을 포함한다. 이런 위임사항에도 불구하고 연
        방정부는 이들 서비스의 자금지원을 중단하거나 과감하게 삭감한 주, 지방, 시정부
        와 같은 입장이었다. 온타리오지역에서는, 많은 여성들을 위한 가족계획센터와  산
        아제한센터들이 문을 닫고 있다. 자금이 바닥난 시당국들에  대한 책임 회피는 여
        성건강프로그램을 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다.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반(反)여성적이어서 채택을 반대하는  의제를 비밀리에 이행
        해왔다. Prince Edward Island의 여성들은  낙태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캐나다는 낙
        태를 합법시하고 캐나다보건법(Canada Health Act)은 낙태에의 접근서비스를  보장
        하고 있을지라도 대부분 북쪽  지역과 시골 여성들은  낙태서비스에 접근할 수가
        없다.

        유색인종 여성들의 건강상태는 캐나다 나머지 인구보다 좋지 못하다. 원주민 여성
        의 건강은 적절하고 우수한 의료서비스에의  접근부족과 그들 지역사회의 황폐로
        인해 최악이다. 이주민와 난민 여성들은 의료혜택의 기회가 전혀 없으며 자국어로
        도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제한되었다. 유색인종 여성과 장애여성은 그들
        의 특별한 요구와 의료시스템내에  인종차별과 '자격주의(ableism)'를 고려해야 하
        는 의료서비스의 접근권을 획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젊은 여성과 나이든 여성은
        의료시스템에 접근하고 혜택을 받기 위한 그들의  능력에 대해 종종 무력감을 느
        낀다. 

        연방정부가 일시적으로 양질의 여성건강 추구를 위해 다섯 개 센터에 자금지원을
        하고 있지만, 여성건강정책 연구와  개발에서는 원주민 여성,  이주자와 난민여성,
        젊은 여성과 나이든 여성, 유색인종 여성, 레즈비언, 장애여성, 가난한 여성과 다친
        여성근로자들을 장기적 경험, 발언, 연구와 권고로부터 계속해서 배제한다.

        여성단체들은 "평등이 폭력을 줄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4명  중 1명의 여성이
        성 학대의 희생자다.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여성의 반이  17세 이전에 그런 경
        험을 겪었다.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 행위의 72%가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것임
        을 정부는 알고 있다. 여성의 평등을 증진하여 여성에 대한 남성 폭력의 근본원인
        을 다루는 대신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법률과 명령안을 촉구하고 "희생자의 권리"
        를 전도하고 있다. 여성은 "희생자" 권리에 대하여 말하고 싶어하지 않고, 여성 평
        등에 관한 행동조치를 원한다.
        여성 보호소, 강간 위기 센터, 임시 보호소(transitions houses),  폭력반대 네트웍에
        대한 공격이 지난 수년에 걸쳐 증가했다. 이들은 이제까지 캐나다를 성 평등 개발
        이라는 세계 지도에 올려놓은 시설들이다.
        Ontario Association of Interval and Transition Houses에 의해 행해진 한  연구에 의
        하면, 여론조사에 응한 여성의  대다수가 여성의 폭력반대 서비스의  축소로 인해
        그들 자신과 자녀들의 빈곤을  두려워하여 학대 관계에  그대로 머물기를 선택할
        것이라고 조사되었다.

        토론토대학교의 한 교수의 최근 연구에서는 배우자나 이전의 배우자에 의한 여성
        살인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과 아동을 살해하는 남성 배우자나 이전의
        배우자에 관한 지난 2년간 공개된  사건들은 이런 현상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다.
        매일 학대당하는 여성과 자녀를 위해,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서비스,  의료서비스와
        법률서비스를 통한 구제는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어떤 지역에서는 아예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Committee  for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의 16차 회기와 작년 캐나다에서 열린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
        의 41차 회기에서, 일단 여성에 대한 남성 폭력을 다루는  지도자는 반드시 이 분
        야의 퇴보상황에 대해 답변을 해야했다.

        여성단체들은 모든 폭력반대 여성단체들, 네트웍, 연합체들을 위한 자금지원을  안
        정화하고 강화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1996년 5-6월  개최된 빈곤에 항의하는
        여성대행진(Women's March Against Poverty)은 연방정부에 여성에 대한 폭력과 싸
        우기 위한 지출로 5천만 달러를 요청하였다. 이러한 요구는 수락되지 않았다. 정부
        측에서 행한 연구에서는 캐나다가 의료서비스를 제외한 여성에 대한 폭력의 여파
        를 해결하는데 20억 달러를 소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작업장에서 "생산적
        인" 날들이 소멸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