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세계여성회의 국가보고서 (1995)
        등록일 2003-11-12

        권력 공유와 책임 공유


        개요
        1. 서론- 전반적 발전, 장애, 우선사항
        2. 평등촉진 사업의 주류화와 수단
        3. 여성의 권리
        4. 권력공유- 의사결정에서의 남녀
        5. 교육
        6. 경제에서의 남녀
        7. 노동시장에서의 남녀
        8. 노동과 가족책임의 조화
        9. 보건과 가족
        10. 여성에 대한 폭력
        11.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에서 성관점



        개요

        스웨덴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초,  평등 촉진을 위한 노력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 1985년 이후 국회는 남녀 기회 평등에 관한 3개의 정부  법안을 승인
        하였다.  이는 새로운 접근을 보여준다. 남녀 평등은  이제 다른 정치적 이슈와 
        같은 입지를 가지고, 중요한 정부 정책이 되었다.

        발전은 의사결정과 노동시장에의 여성 참여,  양쪽에서  이루어졌다. 현재 국회
        의 여성비율은 33%이며, 스웨덴 여성의 81%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여성
        의  실업율(6.6%)은 많은 서구 유럽 국가들에 비해 낮으며, 스웨덴 남성의 실업
        율(10.4%)보다도 낮다.

        탁아시설과 양육 보험의 확대는 남녀  모두에게 임금노동과 가족 책임을  양립
        할 수 있게 해 준다. 그 결과 스웨덴 여성의 출산율은 2.1로,  서구 유럽에서 가
        장 높다. 이렇게 평등을 향한 순조로운 발전은 경제적, 사회적,  가족 정책의 영
        역에서 추구해 온 노력으로 이룩되었다.  그러나 사회의 모든 영역과  수준에서
        실제적 평등을 가져오는 데에는 여전히 많은 것이 남아 있다.

        노동시장은 성별 분리로 특징지워진다. 예를 들면 남성에 비해 여성의   평균임
        금과 고용상 지위가 낮은 공공영역에 여성이 집중되어  있다. 또한 이것은 오늘
        날 남성이 이전보다 넓은 범위로 아동양육과 가사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가정내 노동분업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다.

        평등으로의 진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 중 하나는 성별분리, 즉 여성 종속과
        남성 지배 유지에 기여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전체 사회의 성불평등한 권력관계와 개인 남녀간의   불
        평등한 권력관계가 모든  영역의 정책에서 밝혀지고,  인식되고, 설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스웨덴에서 평등한 기회를 촉진하려는 노력은 이제 이
        런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 성공은 남성이 이 노력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있는
        지 여부에 달려있다.


        1. 서론 -전반적 발전, 장애, 우선사항

        UNDP가 출판한 1994년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스웨덴은   성불평등 조정 부문의
        인간개발지수 등급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이것은 스웨덴이  남녀평등의 영역에
        서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 왔음을 의미하지만 그것이 평등 목표가 달성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스웨덴 여성과 남성은 오랫동안 형식적으로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스
        웨덴에 확산되어 있는 법적 평등을 부인할 수는 없다. 또한 특히 국제적 관점에
        서 실제적인 남녀평등은 상당한 정도에 있다. 경제적, 사회적, 가족 정책의 영역
        에서 지속적으로  추구되어 온 개혁이 이러한 발전에 기여해 왔다. 여기에는 평
        등촉진의 주요 요인중 하나로 간주될 수 있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에 맞
        추어 남녀 분리 소득과세의 도입이 포함된다.

        1985년 이후 국회는 1988년, 1991년, 1994년에  평등기회에 관한 3가지 정부 법
        안을 채택했다. 남녀평등은 이제 다른 정치적 이슈들과 함께 정부정책의 중요한
        영역으로 간주되고 다루어진다. 이 정책의 주목표에 대한 주요 정당들간의 정치
        적 합의수준도 상당하다. 1994년 국회 법안에 나타났듯이 이러한 전반적 목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남녀간에 권력과 영향력의 평등한 분배
          ·경제적 독립 획득에 대한 남녀의 동일한 가능성
          ·기업, 노동, 고용조건, 근로조건 및 노동에서의 발전 기회에  관한 남녀평등
        조건
          ·개인적 야망, 관심과 재능을 개발하기  위한 기회의 평등을 포함하는  소년
        소녀와 남녀의 교육에의 평등한 접근
          ·가사와 양육에서 남녀의 동등한 책임
          ·성특정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위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1980년 이후  상당한 진보가 있었다. 사회에서  여성의
        영향이 증가되어 왔다. 예를 들면 이것은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방 의회의 여성
        참여 뿐 아니라 공공 행정에의 여성 참여에도 적용된다. 이런  맥락에서 무상교
        육학교와 고등학교의 여성교장의 수는 1985년 이후 3배나 증가했다.

        오늘날 경기쇠퇴와 높은  실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남성만큼 많은  여성들이 
        노동력에 포함되어 있다. 1993년 여성의  비율은 81%였다.  노동시장의 여성비
        율 증가는 사실 최근 10년동안  노동력의 공급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였다.
        1990년대 초 여성 실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다른 많은 나라-특히 서
        구 유럽-와 비교해 낮았으며, 스웨덴 남성의 비율보다  낮았다. 여성은  자신의
        자녀가 유년기일 때도 노동시장에 계속  참여함으로써 평등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재정적 독립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여성의 근로조건과  고용조건에 대해 
        최근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왔고, 평등기회법이  강화되어 왔다.

        더구나 탁아시설과 양육 보험의 확대는 남녀  모두에게 임금고용과 가족책임의
        양립을 가능하게 했다. 이 정책의 성공은 거의 대부분의 여성이 임금 노동에 참
        여하면서 서구 유럽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출산력(여성 1명당 2.1명)을 나타낸다
        는 사실로 가장 잘 증명된다. 덧붙여 스웨덴 남성의 가사와 양육에의 참여가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상당한 진보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수가 훨씬 증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1988년 총선에 따르면, 여성의 수는 38%에서  33%로
        하락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1994년 선거에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적
        의사결정에 관련된 여성의 수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  공공영역에서 최고
        위직  여성은 너무나 소수이고, 민간기업에서는 더 욱 그러하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분리를  무너뜨리기란 어렵다.
        개인의 직업 영역에서 긍정적 변화의  신호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뚜렷한 경향을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분리-예를 들어 남성보다  평균임금이 낮
        고, 권한이 높은 직업에의 접근이 낮은 공공 영역의 일에 여성 집중-는 또한 여
        성이 여전히 가정과 아이에게 우선적 책임이 있어서 시간제노동을 선호하는 한
        가사노동분업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남녀평등의 다양한  측면에 관한 공공토론이 매우 활발했다.   이
        토론은 상당한 진보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이 평등에 대한 노력이  느리다는
        것에  초조함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때로는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밀도있
        는 개혁 노력으로 구축된  빠르고 효과적인 진보에의 기대가 모든 측면에서 충
        족되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법률적" 평등에서 "실제적" 평등으로 나아
        가는데 따르는  어려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또한 토론은 많은 부족함을 드
        러냈지만,  스웨덴 사회에서 남녀간 조건의 차이에 대한 인식 증대와  상황변화
        에 대한 의지를 높이는데 상당히 기여했다.

        많은 여성 네트?p이 전통적 여성 조직에  병행하여 전국에 걸쳐 자발적으로 형
        성되었다. 이 네트?p의 주요 목표는 1994년 9월 국회의원 선거전에 여성당을 만
        들겠다고 위협함으로써 남녀평등을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계에 압력
        을 가하는 것이었다. 이 네트?p의 활동은 미디어의 상당한 관심을 끌었다. 1994
        년 6월까지  여성당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그런 당이 나타날 것이라는 지속적
        인 위협의 결과로 남녀평등의  이슈가 스웨덴에서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의제가
        되었다.

        평등은 사회에서 남녀간에 권력과 영향이 어떻게  할당되어 있는가가 더욱  문
        제이고, 평등을 이룩할 수단은 사회 전반의  차원에서의 양성, 그리고 개인남녀
        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모든 영역의 정책에서 나타나게 되고, 인식되고, 고
        려될 때까지는 효과적이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되
        었다. 이것은 평등을 위한 노력이 일반적인 태도 변화에 초점을 맞추거나  오직
        여성의 자원과 지식의 증가에 집중하는 것 뿐 아니라 성별 분리, 즉  여성 종속
        과 남성  지배 유지에 기여하는  사회구조의 변화라는 더 큰  범위에도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맥락에서 평등을 위한 노력에 남성의 역할과
        참여의 중요성-여성 권력 증대 방안을 만들기  위해 남성자신의 권력을 포기할
        의지까지 포함하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스웨덴의 경험으로는, 평등이슈에 대한  그러한 접근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려면 
        이 노력이 조화롭고, 신중하고, 끈기있게 수행되어야 한다. 국가,  지역, 지방 수
        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도구와 자원을  수반하는 정부 중심에 위치한 강력
        한 국가기구는 필수적이다. 전반적인 목표에 대한 정치적 합의와 풀뿌리 수준에
        서 남녀의 활발한 참여 모두가 똑같이 중요하다. 이러한 종류의  노력은 스웨덴
        에서 최근 강화되어 왔다. 예를 들어 남녀평등의 방향에 중요한  구조적 변화를
        가져온 수단인 양육보험제도에 "아버지의 달"을 도입한 정부의 제안에 관한 최
        근의 공공토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러한 접근에  유용한 손쉬운 해결책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런 종류의 접근을 적용함으로써 평등노력을
        확대하고 보완할 때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 수 있다. 스웨덴은 새로운 평등 달성
        방법 개발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러한 방식을 증진시킬 것이며, 여러가지 조치들
        이 더욱더 효과적일 수 있으며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
        제 남은 몇 년 동안 현실적인 도전은  이런  종류의 접근을 적용함으로써 실제
        적 평등을 성취하는데 성공하는 것이다.


        2. 평등촉진 사업의 주류화와 수단

        남녀 평등을 위한 사회의 공식 비공식 권력구조의 중요성은  특히 여성 문제에
        대한 현대 연구의 결과로, 최근 스웨덴에서 점차  강조되어 오고 있다.  여성의
        자원과 지식 증가 및 태도 변화수단을 강조하는 기존의  평등 기회 정책  방향
        은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 여성을 위한 상당한 진보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그
        러나 집단으로의 남녀의 평등은 충분한 정도까지 발전되지 않았다. 오늘날 스웨
        덴에서, 공식적 능력면에서는  남녀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으로서
        여성은 직장생활과 다른 영역 모두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다. 그래서  평등획득
        수단인 기술과 능력 증진이 불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다. 여성의  종속이 민주주
        의와 사회구조의 통제 때문이라기 보다 여성에 대한 부적절한 자원에 기인한다
        고 간주하는 것은, 다양한 영역의 부족함에 대한 책임이 구조가 아니라 여성 자
        신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평등 달성 수단은 사회 전체  수준에서 성간, 그리고 개인 남녀간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가 발현되고, 인식되고, 고려될 때까지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
        다. 이것은 평등을 위한 노력이  성별분리, 즉 여성 종속과  남성  지배 유지에
        기여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해 더 큰  범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의미한
        다.

        평등목표는 고립되어 개발될 수 없으며, 그것은 정책과 사회의 모든  영역에 통
        합되어야 한다. 분석이 수행될 때, 그리고 계획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 성관점이
        언제나 고려되어야 한다. 여성과 남성에 대한 각각의 결정의 효과에  대한 문제
        는 상재적으로 서로 다른  사회집단들에 대한 결과에  관하여 그렇듯이 언제나
        제기되어야 한다. 만약 그것이 효과적이라면, 주류화는  여성 그리고 남성이 직
        면하는 특수한  조건에 주의를 기울이는 특별한 노력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또
        한 주류화는 각기 다른 사회 수준에서 결정을 어떻게 내릴 것인지에 대한 지식
        뿐 아니라 방법의 개발, 가시성 및  영향에  기여할 수 있는 도구를 필요로  한
        다.


        2.1 국가기구 -조직과 권한

        1970년대 초 중앙정부 수준에서 여성의 진보를  위한 첫번째 국가기구가  설립
        되었다. 1980년대 초에 "평등업무과"가 별도로 설립되었다. 모든 정부부처의  장
        관은 그들이 맡고 있는 분야에서 남녀 평등 이슈를 다루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
        구하고, 전체 책임은 한 부처의 장관에게 있다.  현재 사회부 장관이 남녀 평등 
        관련 이슈들을 담당하며, 평등업무과는 보건사회부에 속해 있다.

        평등업무과의 업무는 이 분야의 정부 결정을 준비하고, 내각 내에서  이 이슈들
        을 조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평등업무과의 주류화  역할을 인식하고, 다른 부서
        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평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보장하는 도구를 마련해
        왔다. 그 결과  평등업무과의 중요한 기능은 성관점에서 제시, 분석,  토의된 정
        부의 후속  계획서의 기반을  마련하는 정부위원회의 권한  보장을 도모하거나
        남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예?되는 예산 계획서를 분석하는 방법의 보장
        을 도모하는 것이다.

        또한 평등업무과는 평등기회관점으로부터 다양한 부처에서 나오는 정부 법안과
        기타 정부 결정에 대한 모든  계획서를 면밀히 조사한다. 그러므로  내각토론에
        앞서  직접적으로 결함을 지적할  수 있다. 평등업무과의  다른 중요한 업무는  
        공공 위원회들에 개입하는 것이다. 내각에  의해 승인되거나 정부 부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임명 혹은 지시를 위해  부처들이 제출한 모든 계획서는 결정
        에 앞서 평등업무과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관련 위원회들의 성분배
        에 있어서 그런 기구들의 여성위원 비율에  대한 시기별 목표를 달성하도록 보
        장한다.

        또한 평등업무과는 노동시장과 기타  어떤 곳이라도 여성을  위한 조건 향상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전국 규모의 프로젝트  착수와 같은 평등촉진 활동을 주도
        한다. 이  사업과 기타 평등촉진활동을  위한 국가예산이 특별히  할당되어 있
        다.  할당된  예산은    최근 상당히   증가했고,  1994/95년   국가재정에서는
        215,000,000 SEK에 달했다.

        1980년에 마련된 평등기회 민원조사관 사무소는  중앙차원의 국가 기구중 주요
        부서로 독립된 정부기관이며, 재정적으로는 보건 사회부  산하에 있다. 현재 민
        원조사관 사무소는 민원조사관과  민원 조사보좌관을 포함하여   9명의 직원이
        있다. 그러나  그 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민원조사관은 평등기회법 이행을 보장
        할 책임을 진다. 민원조사관은 무엇보다도 취업 희망자와 피고용자에 대한 자원
        을 제공하고,  분쟁에서 규정이 선례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차별금지침해와 관련된 분쟁에서 노동법원 소송을 제기해야 한
        다. 민원조사관은 또한 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고용주가 작업장에서 적극적 
        평등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만약 그 결과가 자발적으
        로 조정되지 않을 때는 벌금  규정에 의해 평등기회 위원회  순응 요구 명령을
        위한 소송을 제기한다.

        평등기회 민원조사관은 또한 노동생활,  학교, 고등교육, 노동시장 훈련과  다른
        형태의 훈련에서의 평등을 촉진하려는 노력에 적절한 방법으로  참여하고, 일반
        대중에게 정보제공과 홍보의 책임을 진다.

        평등기회 위원회는 평등기회법과 평등기회 민원조사관의   요청에 따르는 특별
        기구로 고용주가 작업장에서 평등 촉진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평등 이슈 위원회는 평등업무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평등업무부 장관이
        의장이다.  그 구성원은 여성조직, 정당, 사회적  파트너들을 포함한다. 동 위원
        회는 현 평등 이슈에 대한 정보교환과 토론을 위해  1년에 4차례 회합을  가진
        다. 1985년 이후 지역 및 지방 수준에서 평등을 위해 상당한 노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지역 수준에서 국가와 자치단체의 정책 조정 책임을 맡은 주행정
        위원회가 이러한 노력에 중심적 역할을 했다. 그들은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는
        데, 예를 들면 각각의 주의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상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그러나 평등에 대한 국가 목표는 지역 수준에서 확실히 뿌리내려 가고 있다. 그
        러므로 최근 국회는 24개주 각각에 하나의 평등 이슈에 대한 전담기관 설립 기
        금에 관한 정부제안서(1994)를 상정했다. 조직내에 무게를 싣기 위해 충분히 높
        은 수준에서 주행정위원회에 위치한 이 전담기관들은 지역에서 평등 획득을 위
        한 활발한 노력을 촉진할 책임을 맡을 것이다.


        2.2 국가 행동 계획 -평등에 관한 3가지 정부 법안

        1988년 국회는 90년대 중반까지의 남녀 평등  정책에 관한 정부법안을  통과시
        켰다. 법안은 평등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획득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를 포함하
        여, 기존에 수립된 정해진 날짜까지 획득한 평등에 대한 구체적  목표보다 상당
        히  높은 시각으로 5개년 행동계획을 담고 있다. 더구나 이 조치를 위해 상당한
        재정이 조치를 위한 국가 예산으로 준비되어 있다.

        계획은 5개 영역인 경제에서  여성의 역할, 노동시장에서의  평등,  교육에서의
        평등, 가족에서 평등 여성의 영향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각각의 영역에서
        구체적 목표가 마련되었다.

        1991년에 정부는 5개년 행동계획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평등
        에 관해 보다 발전한 법안을 도입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주로 1992년
        2월 1일에 시행된 신평등기회법의 초안을 구성했다. 그러나 다른  자원을  포함
        한 평등기회 이슈-예를 들어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행동 프로그램
        계획-도 다룬다.

        1993년까지는 상황을 평가하고, 행동계획의 결과와  영향을  검토하고, 보다 발
        전적인 조치를 도입할 시기였다. 그 결과 1994년 법안  "권력  공유-책임 공유"
        가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법안에서 주목되는 점은 장기적 접근의  기회 제공과
        고도의 평등 정책  목표를 나타내며, 이 분야에서 정부 자신의 노력을 구체화하
        고 명확히 하기 위한 행동계획의 전체 목표가 그런 결과를 이룩한 것이다.

        또한 행동계획에 특별한 시기별  목표가 구성되어 있는  어떤 분야에서 나오는
        긍정적 결과가 주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것은 공공 행정  기관에서 여성의
        증가와  학교 교장의 비율 증가에 해당된다. 다른 영역에서 예를 들면 노동시장
        의 성별 분리 파괴는 개인의 직업적  영역에서 긍정적 변화의 징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뚜렷한 경향을 구분할 수는 없다.

        1994년 봄에 국회에서 채택된  권력 공유-책임 공유 법안에서   정부는 평등기
        회법와 양육 보험 제도에서 "아버지 달"의 도입에 대해 더욱더 박차를 가할  것
        을 제안했다. 남녀 평등의 방향에 중요한 구조적  변화를 나타내며, 가정과  아
        이-두 부모를 모두 필요로 하는 아이-를 돌보는 남성의 책임을 강조했다.


        2.3 여성조직

        스웨덴 대부분의 정당들은 여러 해  동안 자체 여성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사
        회 민주당, 온건당(보수주의), 중앙당, 자유당, 민주기독연맹 모두 전통적인 여성
        조직을 가지고 있다. 좌파당(사회주의자)은 여성 문제 위원회를 두고 있다. 스웨
        덴 녹색당 뿐 아니라  좌파당의 여성조직은 각자의  당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것
        이상의 다른 방식으로 조직되지는 않는다.

        정치적으로 독립된 많은  여성 조직들이 있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1884년에  창설된  스웨덴에서   가장 오래된   여성조직인  Fredrika  Bremer
        Organisation으로, 이 조직은  주로 여성의  영향력과 대표성에  관련된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스웨덴 전문직  여성 연맹(the Swedish  Federation of
        Business and  Prefessional  Women,  가정주부의 가정과  지역사회 조직(the
        Housewives' Home and Community  Organisation) 및 스웨덴 좌파  여성  연
        합(the Association of Swedish Leftist Women)이 있다.

        또한 평화를 위한 여성(Women  for   Peace)과  평화 자유 위한  국제  여성 
        동맹(the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과  같이 특
        별히 평화이슈와 관련하여 일하는 여성 조직과 국제 이민  여성 연합 국가  연
        맹과 국제 여성 연합과 같이 스웨덴의 이민 여성의 이익과 역할 강화를 촉진하
        기 위해 일을 하는 여성 조직이 있다.

        구타당하는 여성을  위한  긴급  쉼터   국가  조직(ROKS:   the  National  
        Organisation  of Emergency Shelters for Battered Women)은 1984년에  창설
        된 가장 최근의 여성 조직으로,  주로 모든 형태의 남성 폭력에  노출된 여성을
        지원하는 일을 한다. ROKS는 또한 여성에 대한 폭력  배후의 기제와 일반적인
        남녀 평등에 대한 교육과 정보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여성 조직들은 고용의 원천으로서, 그리고 평등을 위해 보다 활발한  활동을 촉
        진하는 압력집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 왔다. 1982년에 정부는 여성의 진
        보와 남녀 평등을 촉진하는데 종사하는 조직들이 국가 예산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한 보조금은 회원 1500명 이상(최대 보조금은 회원  3,000
        명 이상)이고,  일정한  지리적 기반이   있는 조직이  사용가능하다. 회계년도
        1993/94년에는 17개 여성조직이 보조금을 받았다.


        2.4 여성연구

        여성 연구는 평등 촉진 노력에서  또다른 중요한 도구이다. 페미니스트  관점의
        여성 연구는 1970년대 후반 학계에서 여성의  낮은 대표성을  비판하며 스웨덴
        대학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1978년에 스웨덴 대학 여성, 즉 여자 대학 졸업생
        과 여성교사나 대학에서 연구하는 여성들이 조직화를 시작했다.  공통된 접근은 
        이중적이다: 페미니스트 관점의 여성 연구가 없고,  학계에서 영향력 있는 위치
        에 있는 여성이 거의 없다.

        1982년 대학은 대학 여성 연구 센터로서의 공식 지위에  따라 여성  집단이 수
        행한 작업을, 여성 학자 지원과 그 조직들의 회원 증대 활동에 대한  부가적 책
        임성과 함께 인정하기 시작했다. 학사학위 취득  여성 중 50% 이상, 여성 대학
        원생의 20-25%, 여성 박사중 18%가 탈락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특별 조치가 필
        요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 센터는 국가 예산에서 기금의  일부를 받는다. 센터는 학술지인 여성   연구
        저널을 출판하고, 스웨덴의 여성과 성평등 연구 기초자료인 FEMDOK을 개발해
        왔고, 이 자료는 매년  갱신되고 있다. 센터는 스웨덴의  여성 연구를 구축하고
        학계의 인지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정부는 다양한 기금 결정과  정
        책 성명에 의해 이러한  발전을 지원해 왔다. 정부는 또한 여성연구에 높은  우
        선순위를 두어야만 한다고 선언해왔다.

        1985년 정부기금이 다양한 지식분야 중  6개의 성평등  이슈 전문직에  할당되
        었다. 1992년 기금은 여성 연구에 있어서 남녀 임금에  중점을 둔 경제학, 여성
        에 대한 폭력 관련 문제에 중점을  둔 의학 및 사회학 등  3개  부문의 교수직
        설치에 할당되어 있다. 또한 1987년 이후 해외 여성연구가를 위한 교환교수직을
        두어 왔다.

        여성 연구의 주요 프로그램은 1991년  연구계획 및 조정 위원회에  설립되었다.
        국회의 모든 정당 여성들의  연대  활동 결과,   이 프로그램의  기금은 1992년 
        상당히 증가했고, 현재 11,000,000SEK에 달한다. 연구자들은  이 프로그램의 여
        성연구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2.5 성통계

        평등 촉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는 성  이슈에 관한 통계와  지표
        의 개발이다. 사회, 노동생활, 가족에서 남녀 조건의 차이가 정책   결정에 고려
        될 수 있도록 가시화되어야 한다. 스웨덴은 이 분야에서 최근 몇 년동안 국제적
        으로 알려져 그 가치가 평가되어 온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스웨덴의 공식 통계의 대부분을 생산하고 출판에  책임이 있는 정부 당국인 스
        웨덴 통계청은 1983년 성통계 생산과 촉진을 위한 특별부서를 만들었다.  그 부
        서의 사업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것은 스웨덴 통계청의  베스트셀러 '스웨덴
        여성과 남성  통계집: 현황과  도표'를 정기적으로  만들어 낸다.  이 통계집은
        1984년 처음 스웨덴어로 만들어졌고, 1985년 나이로비에 개정판을 제출했다. 최
        신 통계집이 베이징 회의를 위해 준비될 것이다. 이 부서는 또한 특정  문제 영
        역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의 현항 낱장 통계, 전시, 출판물을 생산한다.

        성통계는 이제 스웨덴에서 공식적 통계체계의 통합된 부분이다.  개인과 관련된 
        모든 공식 통계는 성별에 의해 수집, 분석, 제시되어야 하고, 가능하다면 사회에 
        성이슈를 반영해야 한다. 스웨덴 통계청에서 성통계 프로그램은  기존의 통계를 
        더욱 유용하고, 데이터 공백을 채우기 위한 정의, 분류, 도구  개선 작업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스웨덴 통계청은 자문기구를 통해 성통계를  개발하고 제시하고자 하는 개발도
        상국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아프리카 개발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남성과 비교한 여성의 지위에 관한 국가  및 소지역 인구 통계집을 베이징회의
        에 맞추어 생산될 것이다. 동시에 ECE 국가들을 위해  국가  성통계와 비교할 
        수 있는 지역 출판도 ECE 통계과(the Statistical Division of ECE)와 협력하여
        스웨덴 통계청에서 준비하여 제시될 것이다.


        3. 여성의 권리

        3.1 여성의 인권

        전세계의 인권 촉진과 보호는 스웨덴 대외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다.

        스웨덴은 1980년 7월 2일 여성 차별 철폐 협약을  비준한 첫번째 나라들 중 하
        나이다. 1983년 9월 3일에 스웨덴에서 협약 실행에 들어갔다.

        스웨덴에서 국제적인 약속은 국내의 법이나 행정규칙에 병합 혹은 변형되어 이
        행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협약은 개인이 직접 요청하거나 스웨덴 법정이 강제
        할 수 없다. 협약 이행을 위해서는 스웨덴 법에 필요한 곳에 법조항으로 반드시
        채택되어야 한다.

        스웨덴은 유엔 총회, 유엔 인권 위원회, 유엔  여성 지위 위원회가 여성의 인권
        을 보호하는 결정과 결의안을  채택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스웨덴은 더 많은 나라들이 국제인권협약에  가입하고 비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생각한다. 협약 당사국이 맡은 의무의  존중과 이행은 필수적이다. 여성차별
        철폐협약은 국제협약법에 모순인 유보로 인해 심각하게 약화되어  왔다. 스웨덴
        은 그러한 유보에 이의제기를 계속할 것이다. 스웨덴은 여성의 인권  향유와 다
        른 조약기구에 의한 성관련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
        한다. 스웨덴은 유엔이 전체 유엔 프로그램과 유엔 개발 지원 프로그램 및 자문
        서비스에서 여성의 인권에 관해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2 헌법적 권리

        스웨덴에서 성에 기초한 차별에 대한 법적  보호의 주요 원천은 헌법의 일부인
        "정부기구"에 있다. 1장 1절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공동체는   남녀 평등권을 보
        장한다. 2장 16절은 만약 관련 조항이 남녀 평등에 대한 노력에 관한  것이거나
        의무군대복무 또는 어떤 국가  서비스에 상응하는 것이  아니라면 성에 기반해 
        어떠한 시민도 차별할 수 있는 법은 없다고 한다. 후자 조항의 목표는 헌법에서
        가능한 한 확실하게 평등을 획득하려는 노력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한쪽 성에는 불공평하지만 장기적으로 양성간의  평등을 가져올 규칙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것은 한 성에 치우치더라도 평등을 목표로  하는 긍
        정적인 행동 조치는 헌법 하에 허용됨을 의미한다.


        3.3 평등기회법

        1980년, 노동에서의 남녀 평등에 관한 법이 실행되었다.   그 법의 목적은 고용
        과 고용조건 및 노동에서의 발전 기회의  측면과 관련해 남녀 평등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고용주는 의식적으로 작업장에
        서 남녀 평등을 촉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기술했다.

        실행 10년 후 동 법과 그 이행에 대한 평가가 필요했으며, 이 평가는  정부  위
        원회에 의해 수행되었다. 평가 결과 새롭고 더 강력한 평등기회법이  1991년 채
        택되어, 1992년 1월에 시행에  들어갔다. 1994년 정부는  새로운 법을 강화하는  
        수정안을 제안했으며, 1994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

        새로운 법의 우선적 목표는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조건의 개선이라는 것
        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법의 첫부분은 고용주에게 작업장에서 평등을  촉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용주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과
        피고용자 범위에서 남녀의 균형있는 분포를 촉진시켜야만 하고,  대표성이 낮은
        성의 지원자를 유인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고 상술하고 있다. 
        고용주는 성희롱을 예방하고, 남녀 피고용자들이 동일노동 또는 동일가치노동을
        하는 경우 남녀간의  임금과 기타  노동조건의 차이를 방지해야 할  뿐 아니라
        일과 부모역할을 조화시키기 쉽도록 해야 한다.

        10명 이상의 피고용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작업장에서 남녀 임금 차이에
        관한 조사를 매년 해야 한다. 조사와 고용주가 조사결과로 채택할  예정인 조치
        는 요청시 평등기회민원조사관에게 고용주가 작성, 제출해야 하는 연간활동계획
        에 포함되어야만 한다. 금년의 제안한 활동에 대한 발달 보고서는  다음해 계획
        에서 포함되어야 한다.

        성차별 관련 분쟁은 노동분쟁으로 다루어지고, 노동 법정에서 재판한다. 처벌은
        차별을 받은 피고용자의 고용주가 벌금을 내는 것이다.


        3.4 평등기회민원조사관

        평등기회민원조사관의 주요 의무는 평등기회법의 규정 준수를 지키는   것이다.
        민원조사관은 자문과 정보를 제공하고, 성차별 금지 위반이라고  주장되는 정당
        한 분쟁에는 어떠한 지원이라도 제공함으로써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성차별의 희생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우선  자신의 노동조합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노동조합이 노동법정에 사건을 상정하길 원치  않는다면  당사자
        는 노동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평등기관조사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관의 서비스는 무료이다.

        평등기회법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규정 준수 혹은 벌금 명령이 내
        려질 수 있는데 이러한 명령은  민원조사관의 요청으로 평등기회위원회가 내린
        다.

        공공기관인 민원조사관 사무소는 국가예산으로  운영된다.  여성 민원조사관이
        대표이며, 9명의 직원중 1명이 부대표이다.


        3.5 기타 법적 권리

        스웨덴 가족법의 중요한  특색은 혼인상의  평등한 관계를 남녀에게  알려주고, 
        이혼이나 사망시 재정적으로 약한 자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새 혼인법이 1988년 1월 1일에 시행되었으나, 결혼 중 각 배우자는 자신의 재산
        과 두 사람의 공동재산을, 이혼시 똑같이 분할한다는 구법의 주요원칙은   남아
        있다. 신법은 이혼 결과 재산이 분할되었을 때 혼인중 재정적으로 약한 쪽을 보
        호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1988년, 동거부부의 재산 관련 법이 도입되었다. 이제 그런 부부는 동거가 끝났
        을 때 그들이 살았던 가정에서  둘 모두에 의해 사용된  재산을 분할할 권리가
        있다. 분리된 자신의 재산을 지키길 원하는 동거부부는 재산분할 관련조항을 적
        용하지 않겠다고 합의할 수 있다.

        양육법, 양육휴가법, 국가보험법의  규정처럼 다른 법들의  주요 목적은 가정과
        아이에 대해 남녀의 공동책임을 기초로  하는 것이며, 따라서 아이에게  최선이
        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교육법과 고등교육법 모두 평등관련규정을 포함한다. 교육법에 따르면  모든 자
        치단체는 학교에서 성간의 평등획득노력을  책임져야 한다. 고등교육법에  따르
        면, 평등은 고등교육체제 내에서 항상 준수되어야만 한다.

        여성 폭력에 관한 법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에 몇 가지 변화를  겪었다.  변
        화의 목표는 희생자의 불우한 처지를 인식하고, 법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3.6 미래를 위한 평가와 전망

        공식적으로 스웨덴에서 남녀는 오랫동안 동등한 법적 권리를  누려왔다. 다양한 
        분야의 법조항이 간접적으로 남녀 보호에 수준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보장하
        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스웨덴 전통은 주류에 속하는 법적 분야에
        서 성간의 평등에 관련된 조항을  평등기회법률로 분리해내기 보다는 통합하는
        것이다. 분리된 법이 존재하는 유일한 영역이 노동생활에 관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주요한 법개정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될 수 있다. 향후의  과제는 법
        적 평등에서 실제적 평등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노동  분야에서 그
        렇다. 1980년 이후 평등기회법에도 불구하고, 조항  이행을 위해 상당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이와 비슷하게 여성에 대한 폭력 분야에서도 해야할 것이 많이 남아  있다.  여
        기에서 도전은 대부분 더욱더 효과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이러한  폭력
        배후 기제에 대한 더 큰 이해와 지식을 획득하는 것에 대한 관건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스웨덴은 여성의 인권향유를  보장하려는 노력에 강력한 압
        력과 참여를 계속할 것이다.


        4. 권력 공유-의사결정에서의 남녀

        스웨덴에서는 의사결정기구에서의 여성의 대표성에 많은   관심의 초점을 맞추
        고 있다.  그 결과 여성의  참여는 최근 10년 동안  상당히 증가하였다. 여성이 
        국회, 자치단체, 주의회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사결정기구들에서처럼 아직도 많은 일이 남아있다.


        4.1 정치적 의사결정에서의 남녀

        스웨덴은 대의 민주주의이며, 국회, 자치단체와 주의회 선거가  3년마다 열린다.
        국회는 349명으로 구성된 단원제이다. 비례대표제가  있으며,  후보는 개인으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대신 투표자들은 대선거구제(multi-seat constituencies)
        에 많은  후보를 내는 정당을 선택한다. 그러나 1994년 선거이후 선거는  4년마
        다 열리며, 여성전체에 대한 참정권은 1919년에 도입되었다.

        *국회

        국회에서 여성의 수는 1971년과 1985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다.  1985년과
        1988년 사이에 여성 국회의원의 수는 31%에서 38%로  7%  증가한 반면, 1991
        년 선거에서는 5% 감소했다. 1994년 선거(9월)는 여성 국회의원의 상당한 증가
        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 국회 대변인은 여성이다.

        *자치단체와 주의회

        지방기관에서도 여성의 대표성에 유사한 발전이 있었다. 그러나  1991년 선거이
        후  이 기구들에서 여성 수의 감소는 없었고, 시의회에서 34%가, 주의회에서는
        43%의 여성이 나왔다.

        *정부

        현 스웨덴 정부는 4개의 정당-온건당, 자유당, 중앙당, 민주기독교연맹- 대표로
        구성된  연립정부이다. 8명의 여성과 13명의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내각의 38%가 여성이며, 법무부와 재무부  장관이 여자이다.  그러나 평등업무
        부 책임을 맡은 장관은 남성이다. 그는  사회업무부 장관과 부수상이기도 하다.
        현국가 차관중 한 명만이 여성이다.

        외무부를 제외하고, 내각내의  차관보급 이상의   고위직 여성  비율은 1993년 
        21%였으며, 1990년과 1993년  사이에는 증가하지 않았다.  1986년 여성 비율은
        12%였다.


        4.2 공공기관 이사회에서의 남녀

        스웨덴에서 정책은 보통 작은  중앙 부처가 정하고, 정부  당국이 수행한다. 각
        기관은 보통 사회 각분야에서 선발하여 정부가 임명한 이사회에 의해 이끌어진
        다.

        1986년 정부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선출된 공공기구의   여성 대표성에 관한 자
        료를 수집하기 위해 위원회를 만들었다. 위원회는 그 다음해에 공공기관의 이사
        회에 임명된 남녀비율에 관한 통계를 제시하는 최종 보고서를 출판했는데, 이러
        한 기관에 여성은 16% 정도뿐인 것으로 밝혀졌다.

        위원회는 "정당은 직접 선거로 투표자들에게  나타날 때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
        았다"라고 논평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선출되는 기구-공공행정이사회와 같은-
        는 여성이 절반 수준이었다. 위원회는 이것이 "비가시성"의 문제, 특히 비가시적
        인 모집방법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위원회의 연구 결과로 1988년 정부는  공공행정부의 의사결정기구에 여성 대표
        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3개년 프로그램을 채택했으며, 이 프로그램은  국회에 의
        해 승인되었다. 전략은 3단계로 요약될 수 있다.

          1단계: 매년 조사될 수 있는 통계를 제시함으로써 여성의 부족을 가시화한다.
          2단계: 여성비율증가를 위한 구체적 시기별 목표를 설정한다.
          3단계: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한다.

        정부는 공공행정부와 공공조사위원회에서 남녀에 관한  통계가 매년 국회에 제
        출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특수한 목표를 정비하였다.

        ·1992년까지 이런 이사회와 위원회들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30%까지 증가시켜
        야 한다.
        ·1995년까지 이를 40%까지 증가시켜야 한다.
        ·최종 목표는 공식 조사 위원회뿐 아니라 정부  기관 이사회가 평등한 대표성
        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이것은 10년내, 즉 1998년에 가능해져야
        하는 것이다.

        이 목표들의 달성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부 임명직을 채울 때 부서간에 보다
        나은 조정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절차를 도입했다. 평등업무과와  궁극적으로는
        평등업무부 장관은 내각이 결정하기 전에 임명 추천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검토
        하고, 승인할 책임을 진다. 이 절차는 현재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여성 대표성 증가를 위해 활발한 노력을  장려하는데 목적을 둔 프로젝트를 수
        행하기 위해 NGO(정당, 여성조직 등)도 참여했으며,  이 프로젝트는 국가 예산
        으로 실시된다.

        이러한 노력과 기타 다른  활동들과의 연합 효과는  공공 이사회와 위원회에서
        여성 대표성의 뚜렷한  증가를 주도한다.  1987년 16%를 시작으로  1992년에는 
        정부기관 이사회 구성원의 30%가 여성이었다. 이것은  초기 목표가 이루어졌음
        을 의미했다. 1993년 수치는 32%였다. 그리 많지는 않지만 조사 위원회 구성원
        으로 일하는 여성의 수 역시 증가했다.
        여성은 1993년 이 위원회들의 구성원의 28%를 구성했다.

        노르웨이의 경험으로 보아 여성 40%라는  1995년 목표가 30% 목표만큼 달성하
        기 쉽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4.3 공공 및 민간 관리에의 참여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민간 기업이 민간  영역에서 관리직에 여성 고용을 가시
        화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슈를 더욱 가시화하기 위해 1992년 정부는
        스웨덴 통계청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여성 관리자에 대한 첫번째 주요 종
        합 연구를 수행할 것을 요청했다.  1990년을 다루는 이 연구는 민간  부문 전체
        관리자의 10% 미만이 여성이며, 공공  부문은 30%라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는
        관리직에의 여성고용을 위한 좋은 토대가  이며, 다른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더 많은 여성을  고용하는 것이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므로 적극적 행동 조치가 필요하다.

        1993년 정부가 취한 한 가지 적극적 행동  조치는 민간관리의 최고직에 여성의
        수가 낮은데 대한 원인 분석과 이런 측면에서 변화를  촉진할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립한 것이다.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는 1994년에
        민간관리에서 지도적 지위에 여성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지식, 공공토론  및
        활발한 활동을 임무로 하는 소위 "민간 관리 아카데미"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4.4 사회 동반자들

        높은 비율의 스웨덴 남녀가 고용주와 협상시   대표가 되는 노동조합이나 직능
        협회의 회원이다. 피고용자 조직은 일반적인 노동생활과 특수한 노동작업장에서
        남녀평등 촉진 노력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평등기회법은 고용주와
        피고용자가 노동생활에서 평등을 획득하려는 관점으로 함께 노력하도록 규정한
        다. 법에 따르면 그들은 동일노동 또는 동일가치노동을 수행하는 남녀간의 임금
        과 다른 계약상의 조건에서 차이가 나지 않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몇 년동안 여성들이  점차 노동조합활동과 관련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지표가 있다. 또한 조합은 평등 관련 이슈에 더욱더 민감해지고  있다. 예
        를 들어 스웨덴 산업 노조 연맹 내에 여성 회원 네트?p이 만들어졌다. 네트?p은
        조합의 의제에 평등을 더 확고한 위치에 놓고, 고위직에 여성을  고용하라고 노
        조 집행부에 압력을 넣는 활발한 활동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노조에서 선출직에서의 여성수는 적으며, 특히  지도적
        위치에서 더욱 그러하다.


        4.5 장애 남성과 여성

        사회의 다른 영역과 다른 수준에 여성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장애 여성
        의 참여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장애남성보다 적은 수의 장애여성이  정치연합,
        노동조합 및 기타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들의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은 명백하다.

        1989년 이후 정부는 스웨덴 장애인 조직들이 협력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
        여성의 이해를 고려하는 방법과 수단을  개발하는  여성과 장애   프로젝트(the
        project Women and Disability)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장애여성의 사회참여
        와 영향력 증대가 용이하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하고, 장애남녀의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 개선 조치를 취했다.

        또한 스웨덴은 유엔에서 장애인의 입장에  초점을 맞추어 활발히  활동해왔고,
        무엇보다도 장애인의 기회 평등에 관한  유엔 표준 규칙을 제안했으며,  1993년
        12월 20일 개최된 유엔 총회에서 그것이 채택되도록 활동했다. 스웨덴에서 표준
        규칙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을 위한 민원조사관 제도를 1994년  7월 1
        일 설립하였으며, 민원조사관의 주요 업무는  장애 남녀의 권리와 이익을  돌보
        고,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그들의 상황개선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4.6 사법부와 경찰에서의 남녀

        일반 법정과 행정 법정에서 대부분의 상임판사는 남성이다.  그러나 비상임판사 
        중 여성의 비율은 증가해왔다. 한편 비상임판사는  남성보다 여성이 많고, 그리
        고 이 판사집단에서 여성의 증가는 꽤 뚜렷하다. 이것은 여성  상임판사 고용에
        단단한 토대가 있으며, 여성 상임판사의 수의 증가가 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내 상황은 밝지 못하다. 그러나 여성경찰서장의 비율이 1986/87년에는 단지
        6%였으나 1993/94년에는 13%로, 7%가 증가했음을  볼  때 경찰내 지도적  위
        치에 있는 여성의 비율이 그 시기동안 2배 이상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4.7 외무 업무에서의 남녀

        외무부는 행정부내에서 평등을 목표로 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스웨덴 내
        각 사무국과 각 부처를 위한 평등 계획의 전체  목표는  1995년까지 거위 행정
        직의 20%를 여성이 차지하는 것이다. 오늘날 외무부에서   여성의 비율은 11%
        에  불과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5년 이후 7%가  증가한 것이다.  성별 직
        위 분포는  국제개발협력과에서도 평등하지만, 정치국은 남성우세 부서이다. 외
        무부의 법률·행정국에는 여성행정공무원이 대부분이다.

        1975년까지는 단지 15명의 여성 외교관 시보만이 종사했다. 여성 외교관의   비
        율은 증가해왔고, 이제 외무부는 고위  행정직에 여성을 승진시키기 위한  보다
        나은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고위 행정 공무원 수준에서 있는  여성외교관은 오
        늘날 전체  610명 중 254명으로 42%를 차지하고 있다. 1985년에는 28%, 1990년
        에는 36%였다.  참사관 수준에는 여성이 42명(19%), 남성은 181명이다. 이 수준
        의 수치는 1985년 여성 7%였고, 5년 후에는 14%였다. 워싱턴,  모스크바, 런던,
        파리, 브뤼셀, 제네바,  도쿄와 같은  곳의 외교사절단은 여전히 강력한  남성의
        전유물이다.

        1993년 10월 26일 국회 외무 상임 위원회의 보고서는, 외무부내 여성  네트?p이
        준비한 논평으로 책임자의 지위에 여성의 수가 1992년 10%에서 1993년  11%로
        증가한 것은 일반적으로 확보한 직위로 격하되어 있는  총직위 수라는 것을 되
        풀이했다. 또한 위원회는 외무부내 평등업무의 속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 이것은 스웨덴이 유엔 사무국의 의사결정수준에서 특히 여성의 대
        표성 문제에 관련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배경과는 대조적이다.

        내부연구는 외무 서비스내에 소위  "만능공무원"이라 불리는 여성행정공무원이
        남성 동료들에 비해 임금이 천천히 증가해 왔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또한 연
        구는 수년간에 걸쳐 남녀 격차가 커졌다고 결론을 내린다. 1987년에 새로  고용
        된 여성의 임금은 동료남성의 99.8%였다. 4년후 이 차이는 7.6%로  증가하였다.
        외무부는 홀대받는 여성들에게 추가의 이익을  줌으로써 이 문제에 대처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4.8 유엔 서비스에서 남녀

        스웨덴은 오랫동안 유엔 사무국내 여성의 진보를  위한 활동을 활발히  지원해
        왔다. 유엔은 평등을 위해 귀감이 되어 일해야 하며, 자신의 작업장에서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관련하여 책임과 지도를 맡아야 한다. 사무총장의 개인적
        노력이 사무국에서 여성의 진보에 필요하다. 사무국의 여성과  여성후보자가 직
        면하는 장애를 제거하는 데에 더 많은 관심을 두어야만 한다. 스웨덴은 또한 사
        무총장의 노력은 각 나라 정부가 자국내에서 자격있는 후보자를 검증하고, 공석
        에 이들 후보자들의 지원을 격려하는 데에 활발히 참여함으로써 완성되어야 한
        다는 사실을 강조해왔다.

        최근에 스웨덴은   후보자 검증을   목표로 하는   협력 모델의   개발에 대해   
        UNICEF와 UNHCR에 동의했다. 외무부에서 국내 근무 집단은  특별 사무국을
        부처내에 두도록 제안했다. 그 계획서에 따르면 그 사무국은 유엔  사무국내 고
        위직 후보자를  검증하고 장려하는 업무에서  자문집단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여성후보자 증가 노력은 사무국 업무의 중요한 측면이 될 것이다.

        1994년 5월 유엔 사무국에서 일하는 스웨덴인의  총수는  55명이다. D1 등급에
        1명의 여성이 P1-5 등급에 18명의 여성이  있었다. 14명의 스웨덴 여성은 사무
        국내 일반직로 일하고 있다.

        1985년 스웨덴 전문직 여성의  수는 전체 유엔 체제  내에서 남성이 207명인데
        비해 39명이었고, UNICEF 내에서 P-5 등급과 UNDP의 D-1 등급에 있는 스웨
        덴 여성은 각 1명이었다. WHO 내에  19명의 전문직 종사 스웨덴인 중  여성은 
        1985년에 8명이었고, 이 중 4명이 P-5 등급이었다.

        다른 유엔기관에는 운영내에서 1994년 5월 128명의   스웨덴인이 있었다. D 등
        급에 스웨덴 여성은 1명이 있었고, P1-5 등급에서는 38명이었다.  일반직 중 26
        명이 스웨덴 여성이었다.


        4.9 군대와 평화유지에서의 남녀

        스웨덴에서 여성의 군복무가 허용되며, 전시상황에도 복무할  수 있다. 또한 여
        성은 전투에도 참여할 수 있다. 스웨덴 국가 방위군의 1/4 가량이 여성이다. 얼
        핏 보기에 이것은 꽤 높은 비율인 것 같으나 노동의 분배는 성별  구분이 뚜렷
        하다. 이들 여성의 대부분은 행정, 보건, 취사 등의 영역에서 일하고 있다. 전체
        장교 중 257명, 즉 약  2%가 여성이다.  1989년 7월 1일 이래로 국방군내 모든
        직위는 여성에게 개방되어 있다. 남아있는 직위를 개방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은
        1960년 시작된  3단계 개혁 프로그램의  마지막에 정해졌다. 이 마지막  단계는
        1989년부터 여성이 잠수함 부대원,  특공대원, 공군 조종사  근무와  전투 참여
        가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에게 모든 직위를  개방하는 근거는  스웨덴
        헌법에 따라  개인의 기술과 능력 이상의 다른 것이 군대를 포함하여 공공  영
        역에서 사람을 고용할 때 고려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정  성이 판
        단 기준으로 고려될  수 없으며, 따라서 여성이 모든 종류의 군대 업무에  지원
        할 권리가  부정되는 법제정에 반대한다는  결정을 했다.  여성은 남성 동료와
        마찬가지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고용된다. 그렇지만 스웨덴에서  여성에게 의
        무병제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몇몇 여성들에게 주어진 군대에서의 위치
        에  대한 개방은 스웨덴 역사의 중대한 사건이었다. 여성이 성직자가 될 수  있
        게 되었던 1985년 이후 군대는 여성을 공식적으로 배제하는 유일한 직업이었다.

        스웨덴은 직업군인으로 있는 여성들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갖고 있다.   보고
        서에 의하면 일터로서 국방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성의
        비율은 역시 남성이 압도적인 직업인 경찰에서처럼 증가할 것이다.

        유엔 평화유지군에 스웨덴 여성의 모집은  경험적 차원에서 1979년에 도입되었
        다. 그리하여 4,000명 이상의 여성이  지원하였고, 42명이 최종합격하였다. 모집
        관례는 스웨덴이 1980년 레바논 병원을 맡아 책임지고 있을  때 마련되었다. 스
        웨덴은 1986년에 레바논에 유엔 대대를 갖추고, 여성은 그 이후  자연스럽게 평
        화유지군의 일부가 되었다. 군대 기초 훈련을 받은 여성은 남성과  동일한 선상
        에서 지원할 수 있고, 모집된다.  군대 훈련을 받지  않은 여성 역시 유엔 평화
        유지군으로 파견될 가능성을 가진다. 그들은 주로  간호, 연락, 사무와 행정, 우
        편과 매점일을 한다.

        여성이 기초적인 군대 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관리직,  경비,  호위와 같은 업
        무를 하는데 제한이 있다. 여성의 평화유지군 참여는  평화유지군을 받아들이는
        국가에 의해 종교적, 윤리적, 문화적 이유로 인해 문제가  될 수 있다. 스웨덴은 
        부가적 노력이 무력분쟁에서 여성의 취약한 상황에  대해 평화 유지 요원의 의
        식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믿는다. 평화유지활동에서 여성참
        여의 증가는 이 문제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에 기여할 수 있다.

        오늘날 약 1,400명이 스웨덴 평화유지군에서  일한다. 이중 대다수,  즉  90%는
        구 유고슬라비아의 UNPROFOR에 속한다. UNPROFOR에서   일하는 약 1,300
        명의  스웨덴인 중 44명이 여성이다. 보스니아-헤르제고비나에서는 21명의 여성
        이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한다. 그들은 직업군인은 아니며, 참모나 간호업무에 종
        사한다. 마케도니아에서 스웨덴 여성 1명이 헌병으로  일하고, 5명의 여성이 평
        화유지군 행정부에서 일한다. 크로아티아에서는 15명의 여성 행정가  뿐 아니라
        여성 전문 장교직 1명과 평화유지군의 예비역 중 여성이 1명  있다. 마지막으로
        스웨덴 여성 1명이 모잠비크에서 경찰로 주둔하고 있다.


        4.10 미래를 위한 평가와 전망

        1985년에서 1993년 기간동안 스웨덴 여성은  의사결정에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정치적 의사결정에 여성 참여는 공공/민간 관리와   행정을 포함한
        간접 선출된 기구에의 참여보다 더 빠르게 증가해왔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의 지위에 비가시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여성을 고용하거나 임명하는 것과
        대조해 보면 직접적인 정치 과정의 높은 가시성에서 기인하고 있다.

        국제적 관점에서 정치에서 스웨덴   여성이 성취한 괄목할만한  지위는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스웨덴 사회의 네 가지 특성  즉, 높은 교육수준, 강력한 비정
        부기구들, 상대적으로 높은 민족적 문화적 동질성,  전후 경제성장에 의한 것이
        라고 평가되어 왔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높은 수치는 또한 다른  변화를 생성
        했는데, 예를 들어 1971년 분리소득세 도입이라는 개혁은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정치적 의사결정에 여성참여증대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단
        계로 간주되어 왔다.

        1991년 선거후 국회에서 여성대표의 감소는  1994년 선거에서 새로운 "여성당"
        창설 논쟁을 촉발했다. 많은 새로운 여성 네트?p들이 전국에 설립되었고,  그들
        이 세력을 규합했들 때 이 여성들은  "만약 기존 정당이 여성의 이슈를 심각하
        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당등록을 하겠다고 "위협"할 목적으로  캠페인을 시
        작했다. 이런 도전은 매우 호의적인 미디어 보도에 힘입어 기존  정당들의 주목
        을 끌었고, 그것은  마치 정치적 의제보다 여성 이슈를 더 높은 곳에 두려는 단
        순한 위협처럼 보였다.

        1994년 선거에서 국회에 여성비율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다. 이슈는 점점 더 가시적이 되었고, 오늘날 모든 정당이 여성 후보자 수 증
        대를 약속했다. 가장 큰 정당인 사회민주당은 1994년 선거의 후보자수 목록에서 
        모든 영역에 여성을 넣기로 결정했다. 그  결정은 전국에서 시행되었다. 자유당
        은 1970년대 이래로 이  절차를 권고해왔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
        다. 이 이슈에 대한 활발한 토론은 여성 국회의원 증가의 공헌 요인이  될 것이
        다. 왜냐하면 적어도  대부분의 정당 후보자 목록에 여성이 상당한 우선권을 받
        고 있다는 뚜렷한 지표가 있기 때문이다.

        공공 행정에서 여성 대표의 경우,  최근 몇 년동안 이 이슈를  다룬 포괄적이고
        활발한 방법들이 성공적이었음을 입증한다. 통계제시, 목표 설정과 목표 성취를
        위한 조치 이행이라는 3단계 접근은 평가시 매우 효과적이라고  증명되었고, 다
        른 영역의 평등 기회를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는 모델이다. 5년동안 정치과정에
        비해 정부기관의 이사회에서 여성의 수가 14% 증가했다는 것은 꽤 만족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특히 노르웨이의  경험은 이 기관들에서 여성을  40%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훨씬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마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비율인 임계치"나 보이지 않는 장벽인 "유리천장"이 30%와 40% 사이 어딘가에
        있는 것이리라.

        다양한 의사결정회의에 여성대표를 증가시키기 위한   할당제 도입이 스웨덴에
        서 토론되었지만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스웨덴의 경험은  목표달
        성을 위한 활발한 활동과 결합된 구체적인  시기별 목표 설정과 이슈의 가시화
        등이 이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노력하는 방법임을 보여준다.

        이 이슈에 대한 활발한 활동이 계속 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국가 예산으로  이
        목표를 위한 지속적인 프로젝트와 계획에 재정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1989년에 내각의 다양한 부처 내의 고위직에  20%의 여성이 일하도록 하는 목
        표를 설정했다. 이 목표는 1990년에 달성되었다. 이제 부처에서 더 높은 지위에
        여성의 수가 증가하도록 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활발히 노력하고 있다. 이 목적
        을 위해  특수한 활동집단이 구성되었다. 이 집단의 목표는 내각에서의 남녀 평
        등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활동을 격려하는 것이다. 각 부처는 평등
        을 위한 내부 활동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이 집단은 본 이슈에 대한 각 부
        처의 관심을 감독한다. 또한 내각의 남녀간 임금격차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왔으
        며, 이 문제에 대한 연구는 1992-1993년에 시작되었다.


        5. 교육

        여성과 남성은 모든 교육에 평등한  접근을 하며, 스웨덴 공공교육체제  내에서 
        시험을 칠 수 있는 동일한 기회를 가진다.

        스웨덴은 무상교육과정이 9년이다. 모든 학생은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과목  수
        업을 받지만 7, 8, 9학년에서는 한 주에 서너 개의 수업이 선택과목이다. 아동의
        97%가 3년제 고등학교에 진학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중 21% 가량이 졸
        업후 3년내에 고등 교육을 받기 시작한다.


        5.1 체제

        교육부는 법적 체제, 즉 교육법, 고등교육법와 그것을   사회 변화에 맞추어 지
        속적으로 조정할 책임을 진다. 교육법에 따르면,  모든 "아동과 청년은... 성, 거
        주지 및 사회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공립 학교 교육에 평등하게 접근할 권리
        를 갖는다." 또한 교육조치는 모든  자치단체에 이러한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
        취하려고 하는 조치에 대한 보고 책임을 지운다.

        스웨덴에는 60년대 후반 이래로 학교에서의 성평등을  위한 분명한 목표가  존
        재하고 있다. 정부는 국립 교육 기관의 설립을 통해 최근 책임할당에 변화를 주
        고 있다. 이런 기구에는 학교 발전과 자치단체 수준에서 학교 활동의 후속조사,
        평가  및 감독 책임이 있다. 이 체제는 1992년에 도입되었다. 목표는 지역의 필
        요에 국가 목표를 맞추고 조정하는 자치단체의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목적-결과
        지향적 정책(a goal-and-result  oriented policy)이다. 동시에 정부는 부모가 아
        이를 보내고 싶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교과과정이 만들어져
        1994년에 시행되었다. 이 교과과정의 지침중 하나는 남녀평등이  모든 교육에서
        기본적 권리이며, 토대라는 것이다.

        대학과 고등교육기관내 평등은 1992년 이후로 법적 필수조건이  되었다. 고등교
        육법과 명령은 공공교육체제내의 모든 대학과  고등교육기관이 행정에서 뿐 아
        니라 교육에서도 남녀평등을 촉진해야 한다고 명백히 선언하고 있다.


        5.2 기초교육

        오늘날 교육기간이나 학과목의 효율성에서 성간에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소
        녀와 소년이 똑같은 기간의 학업 과정을 선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완전히 다른 과목을 고른다. 가정경제, 기술,  목공, 직조가 기초학교체제에  양
        성 모두에게 의무적임에도 불구하고 소년들은 공학과 자연과학과  같은 과목을,
        소녀들은 언어와  간호와 같은 과목을 선택한다. 이것은 교사나 학교  행정가들
        이 평등한 기회를  장려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아이들은 가정에서의
        사회 환경과 아이들을 다루는 방식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사나 학교에 고용된 사람들은 아동에게 중요한 역할  모델이다. 무상교육기관
        의 피고용자중 남녀의 직업분포는 상당히 전통적이다. 학생이  어릴수록 여교사
        의 비율이 높다. 1 3학년 담당 교사의 99%가  여성이다(1990년). 4 6학년은 2/3
        가 여성이다. 7학년이 시작되면 학생들은 다양한 과목으로 여러 교사를 만난다.
        이 수준에서는 남녀교사가 비슷한 비율이지만 언어는 여성이, 과학은 남성이 가
        르친다.  교장은 대부분 남성이다. 그러나 학교관리에서 여성의 비율은 꽤 급속
        하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 몇 년동안 거의 모든 자치단체들은 학교행정에서 업
        무조직을 바꾸었고, 아동보호  행정과 무상교육행정을  단일  부서로 통합했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의 관심을 끌어왔으며, 오늘날  여성은 이전보다 더 많이 학
        교관리직에  지원하고 있다. 무상교육은 폭넓은 학업 과정 선택을  제공하는 고
        등학교로 연결된다. 기초단계에서처럼  성역할 고정관념이  만연해있다. 1992년
        28개 학업 과정 중 10개만이  소녀와 소년이 40-60% 사이로 포함되었다. 이 중
        하나는 자연과학 과정이었다. 8개 학업 과정은 극단적으로 남학생이 압도적이었
        다. 여학생은 간호, 사무와 사회 사업, 인문과학과 같은 것을 선택했다.

        1980년대 동안 남학생들은 계속  전통적인 경향으로  자신의  학습 프로그램을
        선택한 반면 여학생들은 변화를 일으켰다. 현재 4년 공학  프로그램(대학전  과
        정)의 경우 5명의 학생중 1명이 여학생이다. 이 학습 프로그램에서 여학생의 수
        는 1974년과 1984년  사이에 3배가 되었다. 더욱 실질적이고, 남학생 전용인 기
        술 학습  프로그램에 등록한 여학생이 탈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탈락하는 공
        통이유는 여성이 극소수인 환경에서 편안하게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술학습 프로그램 담당 남자 교사는 여학생을 가르치는데 익숙하지 않다.

        1991년 6월 국회는 고등학교와 자치단체 성인교육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제 고등교육은 국가적으로 정의된 16개 프로그램으로 조직되어  있고, 부분적으
        로 성균형을 성취하기 위한 관점으로 짜여졌다. 16개 프로그램은 여학생과 남학
        생 모두를 끌어들이기 위해 구조화되었다.  모든 프로그램은 직업 혹은  대학전
        프로그램으로 3년 과정이다. 여학생과 남학생이 비전통적 학습 프로그램을 선택
        하도록 설득하는 것 뿐 아니라 그들이 이 과정을 즐기고, 자신의 자격으로 적당
        한 일을 찾도록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

        성인에게 젊은 사람이 무상교육과  중등교육을 받는 것과  동등한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자치단체는 성인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자치단체의 성인 교육체
        제는 주로 취업이나 직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공식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최근 30년은 자치단체의 성인교육과 취업훈련이 크게 확장된 것
        으로 보인다.

        취업훈련 프로그램은 다양하고 많은 직업을 갖추고 있지만, 그 과정은  주로 영
        구적인 직업으로 전망이 밝은 종류의 일에 목표를 두고  있다. 취업훈련은 무료
        이며, 참가자는 실업수당이나 특별수당과 같은 훈련 장학금을 받는다. 참가자중
        약 45%가 여성이다.


        5.3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1988년-1993년 5년동안 정부는 교육에서의  평등 촉진 노력을   위한 국가행동
        계획 목표를 세웠다. 계획중에서 한 가지 장기 목표는 어떠한 성도 각  교육 프
        로그램에서 학생의 40%보다 적게 구성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계획에서 
        설정된 목적은 대부분 양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남학생이 압도적인  과정에서
        여학생의 중퇴율이 남학생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학교지도자 중 여성 비율을
        5년 동안 최소한 20%까지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행동계획과정에서 취해
        진 노력에 대한 평가는 여학생과 남학생의  학습프로그램 선택 경향이 5년전보
        다는 지금이 더 평등하기는 하지만, 변화가 내우 느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학교관리에서의 여성증가목표는 기준 이상으로 이룩되었다.(여성교장의 비
        율은 1993년 35%였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평등촉진의 전체 목표는 모든 학생에게 자신의 잠재력을 개
        발하고 성편견과 같은 장애없이 적절한 학습  프로그램과 직업을 고를 수 있도
        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 목표는 남학생들이 덜 말하고, 더 들으며, 자신의 감
        정을 드러내도록 설득하는 한편 여학생들의 지식과 이해가 보다 가시적이고 높
        게 평가되도록 하는 것과 같이 쉽게 간과할 수도 있는 목표들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평등기회 촉진을 위한 수많은 프로젝트가 착수되었다. 1980년대  중반 스웨
        덴 기술원은 학교에서의 과학과  기술에 대한 성고정관념  변화를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여학생을 위한 학업과 직업  선택을 확대하려는 또다른  노력은 여학생을 위한
        하기 기술과정이다. 국가 보조금이  이 과정을 진행하는  지방기구에 주어진다.
        약  20,000명의 여학생이 1992년말까지 이 과정을  이수했다. 여학생들은 이 과
        정에서 상당한 과학과 기술 학습을 했지만 이전보다 더 많이 기술 학습 프로그
        램을 선택하지는 않았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이 과정은 교사들에게 긍정적 영향
        을 미쳤는데, 여학생에 대한 교수전략과 분리지도의 특수한 필요에 눈뜨게 되었
        다. 남학생을 위한 간호에 관한 하기과정 또한 마련되었다.

        많은 학교가 여학생들에게 자신의 일에  대해 말해 줄  전통적인  여성직업 밖
        에서 일하는 여성을 초대해왔고, 몇몇 학교는 여학생을 위한 공학  워크샵을 마
        련하였으며, 다른 학교들은  소녀에게 독점적인 임시  학급을 실험해왔다. 그런
        예 중 하나는 한 작은 학교의 정부지원 프로젝트이다. 기간의 25% 동안 학급을 
        남녀집단으로 나누었다. 스웨덴어반에서 여학생은 자유롭게 말하는 법과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다. 그들은 주도권을 잡도록 격려되었다. 남학생들은
        자신보다 조용한 학우의 말을 듣는 법과 글쓰기를 배웠다.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비전통적 선택을 하는 학생에게 가
        산점을 주는 것이 시험되었으나 성공적이지 않았다.

        1989년 정부는 남녀평등촉진에 관한 과정 설계를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를 위
        해 교사교육대학에 보조금을 제공했다. 평등상태에 대한 지식은 모든 교사 교육 
        프로그램에서 학위과정(degree description)의 부분이다.

        미래의 취학전 교사(pre-school teacher)와 레크리에이션 지도자를 위한 평등과
        정을 개발하기 위해 정부는 1991/1992년 이런 직업에 훈련을  제공하는 9개 대
        학 프로젝트에 기금을 주었다.

        나아가 정부는 여성기계학자와 여성금속노동자가 중등학교에서 직업훈련교사가
        되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특별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노동시장 예측에 따르면 가까운 미래에 과학과 공학  학생  수의 증가는  스웨
        덴에서 필연적이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정부는 국가교육기관과  국가고등교육
        기관이 의무학교에서부터 중등이후 교육까지의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하고, 모
        든 수준의 공학 과정 내에 여학생이 더 매력적으로 느끼고 더 잘 적응할 수 있
        는 훈련의 내용과 유형 모두를  개발할 목표로 5년 동안(1993-1997)  17,000,000
        SEK를 할당했다.

        나아가 새로운 교수체제에 대한 아이디어는  나라의 다른 부문들에서 과학센터
        설립으로 시험되고 있다.  각 센터는  다른 센터와 완전히  독립적이다. 정부는
        1994년과 1995년 동안 그러한 센터의 개발을 위해 6,000,000 SEK를 보조했다.

        다른 중요한 시범 지역에서는 1992년 이래로  비기술과정 학생들이 기초과학을
        공부할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대학에 "기초의 해(basic year)"를 도입해왔다. 이 
        소개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기술과목의 일반적  경향에 합류할 준비가 되어 있
        다.


        5.4 고등교육

        전체 스웨덴 대학 1학년 학생의 약 60%가 여성이며, 1980년대 고등 교육체제를
        졸업한 남성의 거의 2배가 여성이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주로  여성에게 매력적
        인  다양한 중등이후 학업 프로그램이 고등교육체제로 옮겨갔던 1970년대 후반
        고등교육체제의 개혁에 기인한다.

        기초 고등 교육에서 학습 프로그램은 단기 학습 프로그램(3년 미만)과  확대 프
        로그램(최소한 3년)으로 나뉠 수 있다. 남학생은 확대 프로그램에서 압도적인데,
        이것은 부분적으로 9학년에 마련되어 있는 과정  프로그램에 대한 성관련 전통
        적 선택에 기인한다.

        1991년에 출판된 고등교육제도에 대한 고찰은 1980년대 동안 공학을 제외한 모
        든 교육 영역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1989/90년에 끝난 
        10년간의 기술 교육에서 여성의 비율은 9%에서  22%로 증가했다. 그러나 교사 
        훈련 프로그램의 남성 비율은 25%에서 22%로 감소했으며, 간호 관련 프로그램
        에서는 20%에서 17%로 떨어졌다. 졸업후에 대한 연구에서 판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19889/90년 이전  10년 동안 전체  졸업생 중 여성의  비율이 32%에서
        33%로 증가했다. 박사학위를 딴   여성 의과 대학생 수는  1974/75년 13%에서
        1991/92년 28%로 점차 증가했다. 교수의 6%만이 여성이다.

        고등교육제도에서 남녀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검토하고,  여성 졸업생의 
        수를 증가시킬 조치를 제안하기 위해 교육과 과학부에 연구 집단이 임명되었다.
        이 집단은 몇 가지 제안서를 제출했다. 1992년 제안서와 다른  자료들에 기초해
        서 연구와 대학원 훈련에서 여성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다음 10가지 프로그
        램에 착수했다.

        ·무상교육에 관한 상임 위원회는  기술 과정에 여성  취업을 증가시키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해 3년동안 매해 5,000,000 SEK를 할당한다.
        ·대학에서의 평등  촉진을 위해  특별 연구  비용에 할당  부분으로 7,750,000
        SEK를 보조금으로 마련한다(1993/94년-1995/96년). 대학은 기금 할당을 결정하
        는 자료로서 교육과 과학부에 프로그램을 제출하도록 촉구된다.
        ·연구에 대한 계획과 조정 협의회는 여성  연구와 평등권 연구에 대한 보조금
        을 2배로 한다.
        ·Lulea 대학에   보조금은 여성과  기술에 대한    연구/대학원 연구를  위해
        1,000,000 SEK까지 증가시킨다.
        ·자연과학에 대한 강조와 함께 여성 연구에 초대된 학자는 5년기간 동안 FRN
        에 의해 임명된다.
        ·250,000 SEK를 국가 평등권상으로 제정하고, 대학원생 중  여자 졸업생의 수
        를 가장 많이 증가시킨 기관/학부에 수여한다.
        ·대학원 장학금으로의 교육장학금의 변환이 급속하게  일어난다. 모든  사회적
        이익에 대한 권리를 가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학원 장학금은 평
        등을 위해 중요하다.
        ·프로젝트를 형성하는 연구는 최근 더 큰  평등에 초점을 맞추어 대학에서 수
        행된다.
        ·교육과 과학부는 여자 교수와 과학 연구에 있는  다른 여성들을 위한 세미나
        를 마련할 계획을 세운다.


        5.5 미래를 위한 평가와 전망 

        스웨덴의 모든 시민은 좋은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의무  교육은 9년이며,
        전체 학생의 95% 이상이 중등교육을 받는다. 오늘날 학업  기간에서 성간에 큰
        차이는 없다. 차이중 가장 큰  것은 세대 차이다. 그러나   소녀와 소년이 같은
        기간동안  공부를 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다른 과목과 프로그램을 선택한다. 학
        습 프로그램의 고정관념적 선택을 방해할 목적으로 학교에서의 학업과 직업 지
        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녀들은  예전보다도 오늘날 더 과학과
        공업 프로그램과 동떨어져 지난 10년  동안  학습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변화는
        없었다.

        1970년대 후반 과학과 공학 학생들의 부족이 있었다. 동시에 교육에서   평등을
        촉진하는데 더 강력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증거가 있었다. 이 두 가지 환경은 평
        등 노력이 설계되는 방법과 실험 프로젝트와  정보 캠페인이 재정적 지원을 획
        득해 내는데 영향을 미친다. 소녀를 위한  선택 상황에 초점을 맞추었고, "소녀
        를 위한 공학"이 주요 주제이다.

        그래서 1980년대에 성에 기반한  차이와 싸우는 노력은  학업 프로그램에 대한
        소녀의 선택권에 초점을 맞추었다. 과학과 공학을 기피하는 소녀의 선택은 노동
        시장에서 그들이 불리하게 되는 결정적 문제이다. 일정한 범위에서 소년을 위한
        건강과 보살핌 서비스 영역의 학습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있었다.   교
        육학적 계획과 교수의 내용은 학업 선택과 직업 선택과 같은 주목을 받지 못하
        였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볼 때 소년과  소녀의 평등한 기회를  위해서  교수 과정에
        서의 평등이 주류화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소녀와 소년에게 똑같이  매력적
        인  학급환경을 만드는 것, 그들의 이익을 깨닫고,  덜 고정관념적 방법으로 과
        목을 선택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사와 학교 관리자가 편견과 성관련
        문제에 맞서는 필수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소년과 소녀의 다른 조
        건에 대해 더 많이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와 고등 교육 개혁 과제 추진에서 정부는 평등한 기회에 대해 특별한 주의
        를 기울여왔고, 발전을 가속화하는 조치를 취해 왔다.  예를 들어 국가 교육 기
        관을 건설하고, 1993년 가을에  예산 청구와 연결시켰으며, 기초   교육과 중등
        교육에서 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 평가와 개발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1993년에 교육부는 학교에서의 남녀에 대한  특별 집단을 임명했다. 이  집단은
        아이와 청소년의 발전과 교육에  대한 성역할의 효과와  관련된 유용한 지식을
        모으고 체계적으로 검토할 책임이 있다.  최종 보고서는 1994년에 제출될  것이
        다.

        고등교육에서 10가지 프로그램에 따른 다양한 활동이 현재 진행중이다.
        학교의 학업 프로그램과 고등교육에서  성간 균형을 획득하기  위해서 할 일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그것은 개인적 목표, 이익,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 소녀와 
        소년의 기회를 증가시킬 것이며, 직업과 고용의 영역에서 더욱 균형있게  될 것
        으로 희망된다.

        평등기회가 활발하게 촉진된 여러해 동안  퇴보와 성공 둘 다를 경험했다.  때
        때로 성공은 일시적이 되어 갔고, 캠페인의 결과는 점차 희미해졌으며, 한때 캠
        페인이 사라져가기도 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일시적인 조치와 수적인 평등에 집중했으며, 모든  학업 프로
        그램에서 성의 균형을 획득하려는 목표에만 신경을 썼기 때문인 것 같다.

        미래에는 모든 수준의 교육 계획과 실행에서 성관점을 주류화하는 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성에 기초한  학업과 직업선택에 반대하는 것은  중요하
        지만, 교육이 수행되는 방법과 교육 제도의 기능 및 교수 절차가 양성에 편견적
        이지  않고 유리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덧붙여 학교와 대학의 교
        수진과 관리진의 대다수에게 유용한  지식이 전달되어야 한다. 특별  조치-특히
        교사 훈련에서-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6. 경제에서 여성과 남성

        스웨덴의 평등기회 정책은 근본적으로 각 개인이  유급 노동을 통해 경제적 독
        립을 획득할 능력에 집중된다. 지난  몇 십년 동안 직업을 가진  여성의 비율이
        증가해 오늘날 고용에서 남녀의 수는 거의 비슷하다. 경제적 자원에  남녀의 접
        근의 격차는 20년 전과는 다르다. 노동시장 참여에 의해 여성은  재정적으로 더
        욱 독립적이 되었다.  정부의 경제, 가족 및 평등 기회 정책은 이러한 변화과정
        을 용이하게 하도록  체계적으로 시도되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개혁 중 하
        나는 1971년 도입된 개인소득세이다. 모든  성인의 경제적 독립과 탁아  시설의
        확대 및 양육 수당을 지지하는 혼인법 개정이 중요한 개혁의 다른 예이다.

        그러나 남녀의 법적 평등은 실제적 평등 획득에 충분하지 않다.
        유급과 무급 남녀 노동 분업과 성별 분리 노동  시장은 변화에 대해 매우 저항
        적임을 증명해 왔다.


        6.1 재정적 독립

        여성은 어느 정도 남성과 재정적으로 독립적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위해
        서는 남성과 여성을 수입을 비교해야 한다. 재정적 의존은 남성의  수입과의 관
        계에서 여성의 수입으로 규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981년 여성의 12.6%가 전
        체적 또는  거의 전체적으로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고, 남성의
        0.4%가  전체적 또는 거의  전체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이 범주의 여성  비
        율은 1991년 3.4%로  내려갔다. 한편 재정적으로 독립한 여성의 비율은 1981년
        14.9%에서 1991년 22.8%로 증가했다. 반면 이 범주의 남성 비율이 다소 감소하
        였다.


        6.2 유급 및 무급 노동

        노동시장의 노동은 가시적이지만 무임금  가사노동은 비가시적이다. 노동시장의 
        가시성과 가사노동의 비가시성은 노동이  노동시장에서만 의미가 있고,  남성의
        노동이 여성의 노동보다 의미있다는 해석을 지지한다. 무임금 가사노동을  배제
        하여 이런 일들을 주변적인 개념으로 두는 전통적 통계학과 달리 시간 사용 통
        계학(time use statistics)은 노동시장 노동과  무임금 가사노동 둘 다를 포괄한
        다.

        1990년에 정부는 스웨덴 통계청이 대표적인 시간  사용 연구를 수행하도록  위
        임했다. 보고서는 1993년에 출판되었다. 남녀가 노동에  사용하는 시간은 1주일
        에 60-61시간으로 비슷하다. 그러나 여성이 무임금 가사노동에 더  많은 시간(1
        주일에 33시간)을 보내고  임금 노동(1주일에  27시간)을 보내는  반면, 남성은  
        무임금 노동에는 20시간을,  임금 노동에는 41시간을  사용한다. 일정정도 임금
        노동이 주어졌을 때 스웨덴 여성의 전체 노동 부담은 스웨덴 남성의 전체 노동
        부담을 초과한다. 여성의 경우, 여전히 더많은 무임금 노동을 하고 있다: 장시간
        임금노동이 여성을 무임금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지는 않는다.

        무임금 가사노동은 노동시장 노동의 96%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무임금 청소
        부문"은 임금 은행과 보험 부문보다 크며, "무임금 쇼핑과 심부름 부문"은 건설
        업보다 크고, "무임금 세탁 부문"은 농업 부문보다 크다.


        6.3 수입과 임금

        자기 자신의 수입은 돈의 경제학에서 결정적이다. 수입이 없는-또는 수입이  낮
        은-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킬 기회가 제한된다. 자기 수입의 결여는 가족
        과  사회에서 권력의 결여를 의미한다.

        여성과 남성은 같은 시간을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자원에  대한 여
        성과 남성의 접근에는 큰 차이들이  있다. 1991년  절반 가량의 스웨덴  여성의
        연간  수입이 100,000 SEK 이하이다. 이것은 남성의 경우 1/4에 해당될 뿐이다.
        한편 남성의 7.4%는 연간 300,000 SEK 또는 그  이상의  수입이 있으며,  여성
        의  경우 1.5%에   해당된다. 여성의 연평균 수입은 108,700 SEK 이며, 남성은
        162,600 SEK이다.

        수입의 가장 중요한 원천은 임금  노동이다. 오늘날 노동력에서 여성의  비율은
        남성과 거의 비슷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시간제 노동을 한다. 이것은  여성의 낮
        은 수입의 원인 중 하나이다. 다른 이유는 여성의 낮은 임금이다. 남녀 임금 격
        차는 사무직과 생산직 노동자간의 차이보다 크다. 그러나 남녀 임금  격차는 국
        제적 조건으로  볼 때 스웨덴에서는 적은 편이다. 전일제로 고용된 여성은 1975
        년 남성의 74%를  벌던 것에서  지금은 80%를 벌고  있다. 연대  임금 정책(a
        solidaric wage  policy)은 197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상대적으로  영향이 폭넓
        게 미치는 임금의 평준화로 이끌었다. 그후 임금  격차의  감소가 중단되고, 어
        떤 집단에서는 격차가 늘어나기조차 했다. 그러나 지표를 보면 이러한 증가는
        멈춘 것 같다.

        주요 집단에서 보이는 현재의 임금 격차는 부분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다른  직
        업, 다른 고용의 영역, 다른 수준 그리고  다른 노동 시간표에서 일한다는 것으
        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설명되지 않는 임금 격차가 있다. 예를 들어 연구는 여성과  남성이  비
        슷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여전히  여성보다 더 나은 평균 임금
        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더구나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임금격차는 더  커진
        다. 또한 전통적인 여성의 일은 전통적인 남성의 일보다 저임금이다.

        1962년 스웨덴은 국제노동기구의 성간의 평등한 임금에 관한  협약을 비준했다. 
        성에 기반한 임금 차별은 스웨덴 법으로 금지된다. 국회는 남녀 임금 격차   줄
        이기가 1990년대의 가장 중요한 평등 이슈중의 하나라고 선포했다.

        정부는 1991년 평균임금격차를 조사하고,  객관적이지 않은 임금격차를  수정할
        수단을 찾기 위해 특별 위원을 임명했다. 1993년에 출판된  결과 보고서는 임금
        격차는 나이, 직업, 교육 및 다른 요인들에 의해 남녀의 다른 분배가 있다고 설
        명한다. 그러나 1%에서 8% 사이의 다양한 임금  격차는 성이라는 용어로만 설
        명될 수 없다. 그러한 임금 격차는  객관적으로 정당화되지도, 스웨덴법 하에서
        허용되지도 않는다. 위원은 정부에 많은 권고를 했는데, 예를 들면 법이 중요한
        점들에 대해 강화되어야 하며, 양육 보험 체제는 남성에게 양육  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장려하기 위해 바뀌어야 하며,  임금 통계는 성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994년 2월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서 정부는 위원의  몇 가지 권고를 토대로 제
        안서를 만들었다. 남녀 임금과 임금 발전에 대해 성으로 분류된  좋은 통계학적
        정보는 남녀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그래서 정부는  남녀 임금
        에 관한 더욱 포괄적인 공식 통계 개발을 스웨덴 통계청에 위임해왔다.


        6.4 민간자본

        증권(securities), 주식(shares), 자본에 대한 이자와 같은 수입원  역시 사람들의 
        수입에 기여한다. 남녀 민간 자본에 대한 통계 정보는 지속적이지 않다: 그러므
        로 이러한 측면의 발전을 추적하기란 불가능하다.

        여성의 저축은 평균 58,600 SEK이며, 남성은 65,400 SEK이다. 채권과  주식 및
        다른 증권의 경우에 남녀간의 큰 차이가 있다.

        자신의 집을 소유하는  것은 독신  남녀에게 차별적 요인이  아니다: 각  집단
        의 10%에서 11% 사이가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리고 양성의 6-7%가
        여름 별장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한 남녀와 동거자들 간에는  상당한 차
        이가 있다. 소유권 공유가 거의 공통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유주로 등록
        되는 사람이 남편인 경우가 3배이다.

        비슷한 수입원과 저축은 보호 장치로서, 그리고 일과 생활 유형의 선택  수단으
        로서 둘 다 중요하다. 그런 수입원에 대한  결정은 가족내 권력의 중요한  상징
        이다. 이것은 이혼절차나 재산분할을 해야하는 다른 경우에 분명히 드러난다.



        6.5 미래를 위한 평가와 전망 

        지난 몇 십년 동안 여성의 임금 노동은 크게 성장해왔다. 오늘날 일하는 여성의
        수는 일하는 남성의 수와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여성의 수입은  여전히 남성보
        다 낮으며, 이것은 어느 정도는 여성이 시간제로 일하고, 남성보다 무임금 가사
        노동과 아이 돌보기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기인하고, 여성의  저임금에도
        어느 정도 원인이 있다. 한 가지 결론은 여성이 보다 자율적이 되어  가지만 여
        성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는 남성보다  남성에게 의존하는  여성이 더 많다는
        것이다.

        1990년대 동안 높은 우선권이라는 이슈가 부당한  남녀 임금 격차라는  영역에
        서 나타났다. 국회는 고용주들이 남녀  임금격차를 수정하는 적극적  조치들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평등 기회 조치 개정을 결의했다.

        그러나 평등 임금 관련 문제와 임금 비율을 정하고, 노동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에는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정부는 여성과 남성의 일에 대한 가치
        평가  체계와 임금 격차에 대한 연구, 평등 임금을 향한 발전을 촉진하고  부당
        한 임금 격차를 수정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재정적 자원을 할당하도록 노동 환
        경 기금(the Work Environment Fund)에 위임했다.

        1989년 이래로 정부는 여성과 남성간  재정적 자원의 분배에  대해  국회에 연
        차 보고서를 제출해 왔다. 연차  보고서의 목표는 여성과 남성의  다른  조건을
        가시화하고, 재정적 자원을 시간에 따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적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1991년 국회는 정부가 제안한  경제 정책 개혁을  성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 선언을 수행한 한 예는 1990-91년 조세 개혁에 대한 공식적인  후
        속 연구이며, 앞으로는 남녀의 상황에  대한 신조세제도의 효과를 시험할  것이
        다.

        남성만큼 여성이 노동력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경제적 의사결
        정과정에 미칠 가능성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은 주식  시장에
        등록된 회사의 11%에서만 이사회를 대표한다; 여성은 이사회 총의석의 3.3%만
        차지한다. 판사석(bancs)과 재정원은 대부분(61%) 여성 피고용자로 구성되어 있
        지만, 관리자의  8%만이 여성이며, 이사회 구성원의 5%만이 여성이다.

        1994년에 정부는 남성과 여성간, 경제적  권력과 성간의 재정적 자원의  분배를
        조사할 위원회를 임명할 것이다. 목표는 경제정책이 남성의 여성 모두의 상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한 보다 나아간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며, 남녀
        의 조건의 차이를 가시화하고, 이 차이를 수정할 방법을 찾는 것이다.


        7. 노동시장에서의 여성과 남성

        7.1 노동참여와 실업

        1980년에서 1990년까지 노동력에서 남성의 비율이 90%  정도로 고정되어 있었
        던 반면 여성의 비율은 77%에서 85%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 기
        간 동안, 그리고 현재까지  스웨덴 노동시장의 상황은 변해  왔다. 1980년대 말
        시장은 높은 노동  참여와 낮은 실업으로 과열되어갔다. 그러나 1990년대 초 경
        기후퇴의 결과 고용은 점점 하락해갔다. 지금은 노동시장의 상황이 밝아서 고용
        이 올라가고 있다. 1993년 노동력에서 여성의 비율은  81%로 85%인 남성과 거
        의 같다. 나아가 스웨덴의 24개 주에서 여성 취업률은 남성의 취업률보다 높다.
        경기후퇴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강력한 발판으로 유지되어왔다.

        1985년에 여성 실업률은 남성과 같았다. 그러나 1990년 이후로 모든  연령 집단
        에서 여성보다 더 많은 남성이 해고되었다. 이것은 오랫동안  스웨덴의  실업률
        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스웨덴의  고용개방(open
        employment)이  낮아져왔기 때문이다.  1993년부터 실업률이 낮아지고  고용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고용 계약은 남성 노동이 대다수인 민간 부문에서
        주로 일어난다. 1950년대 이후로 고용의 증가는 여성 노동이 대다수인  공공 부
        문에서만 일어났었다. 경제와 공공 활동의 합리화는 민간영역에서  상당한 수준
        의 여성의 높은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취업 훈련과  임시  직업
        프로그램의 확장으로 높은 실업에 대응해왔다.


        7.2 시간제 노동

        지방 정부 부문이 급속도로 성장한 1970년대 동안  이  새로운 일을 채운 대부
        분의 사람들은 전직 가정주부였다. 그들중 많은 수가 시간제 노동을 원했고, 그
        래서 그들은 노동 시장으로 이행했다. 보건과 탁아 영역에서  노동 체계는 시간
        제 여성 피고용자의  필요에 맞추어졌다.

        1980년대 동안 상황이 변했다. 여성은 점차 전일제   노동을 택했다. 그들중 많
        은 수가 "짧은" 시간제(최대 19시간)에서 "긴" 시간제(20-34시간)나 전일제(35시
        간 또는 그 이상)로 바뀌었다. 다른 여성들은 노동시간 확대를 원했지만 그들이 
        원하는 전일제를 하지는 못했다. 정부는 고용주들이 전일제 일을 창출해  낼 방
        법과 수단을 모색하도록 장려하는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이것은 구조적 변화를
        필요로 한다. 현재 몇몇 영역에서 그런 변화가 진행중이다.

        시간제 노동과 결합될 수 있는  유급 또는 무급 양육  휴가와 전일제 고용으로
        복귀할 권리는 스웨덴에서 법적 권리이다. 그래서 전일제 취업에서 시간제 취업
        으로의 전환과 그 반대로의 전환은 특히 어린 아이가 있는 여성의 경우에 스웨
        덴에서 평범한  현상으로 간주된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높은 전일제 여성  노동
        의 비율을 연구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임금노동에서 여성의 평균 노동  시간의 흐름은 평균  노동시간과 산업 활동의
        움직임의 증가를 향한 구조적 변화의 결과이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평균 노동
        시간은  1980년 주당 31시간이었고, 1993년에는 주당 32.5시간이었다. 남성의 경
        우는 두 해 모두 40시간 가량이었다.


        7.3 성별 분리 노동 시장

        남녀는 노동시장의 다른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된다. 여성이 압도적인 직업
        은 대부분 서비스와 접대 및  보살핌에 관련된 업종에 몰려  있는 반면 물질적
        가치는 남성의 직업에 더 가치를 둔다. 개인의 직업 영역에서 더욱 평등한 참여
        를 향한 긍정적인 변화의 몇  가지 징후가 있지만 어떤  명백한 경향을 식별할
        수는 없다. 남녀가 모든 직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노동시장조사는 성간에
        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직업이 52개 직업중 5개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1980년대 동안 성별 분리 노동시장을 깨뜨리는 활동이 가장 우선시되었다.   소
        녀와 여성들에게 공업과 다른 기술적 직업에 자신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고,
        그들이 기술적 직업을 훈련받고 선택하도록 하는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그런 캠
        페인들은 학교 체제와 병행되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스웨덴에서 평등에  대한 주요 조치는  90년대 중반의 평등
        정책에 대한 정부 법안이 국회의 승인을 받은 1988년에 취해졌다.  1988-1993년
        기간의 행동계획은 5개 다른 영역들에서 구체적 목표를 특화했다. 노동시장에서
        평등을 위한 목표달성을 향해 고용 분야, 기업, 노동 환경,  지역 정책 분야에서
        조치가 수행되었다.

        노동  생활에서  평등기회를  위한  5개년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정부는
        75,000,000  SEK를 이 프로그램에 투자했다. 총투자액의 반은 특히 광범위한 계
        획을 위해 선택된  세 지역에 할당되었다. 프로젝트는 노동의 조직화, 노동시간,
        일의 평가 및 성역할과 관련되었다. 또한 이 노력들중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은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현재 진행 중이고, 1994
        년 말 보고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국가 행동 계획의  일부로 전통적인  성에 근거해  마련되지 않은
        노동시장 훈련에 참여하도록 하는 특별 지원 계획을 시작했다. 주  노동 이사회
        는  1년에 1명의 피교육인이 10,000 SEK를 쓰도록  허용했다. 1993년부터 국가
        노동 시장 관리국은 성별 분리 노동  시장을 깨뜨리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프로
        젝트들과  직원교육에 1년에 30,000,000 SEK를 쓴다. 수직적 수평적 성별 분리
        에 대항하는 다른 노력들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남녀는 여전히 다른  영역들에서  일을 하며,
        같은 영역에서 일할 때도 다른 일을 한다. 이러한 수직적 수평적 분리는 스웨덴
        에서 남녀 기회의 평등에 남아 있는 주요 장애물 중 하나이다.  그래서 성별 분
        리 노동 시장은 남녀가 고용되는 바로 그 조건-노동 시간, 지위, 노동 환경,  임
        금-에 대한 이슈가 된다.


        7.4 이민 여성

        스웨덴에서 이민 여성은  전통적으로 노동시장  참여가 높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들의 참여가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노동이민이 실제로  끝났고, 최근  스웨
        덴으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이미 여기서 살고 있는 이민자들의 친척
        이나 망명자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많은 이민여성들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고용되어 있다. 2개 국어를 하는  사회
        보건 서비스 노동자들과 이민온 아이들을  위한 "모국어"  선생에 대한 필요가
        이민자들-특히 여성-에게 새로운  노동 시장 기회를  창출해왔다. 그러나 주로
        스웨덴으로 옮긴 시기와
        연령으로부터 나오는 문화에 기인한 큰 차이가 서로 다른 이민 집단들 간에 있
        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정부는 이민  여성의 공공  생활에의 참여와  교육을 위해
        특별 프로젝트와 조치들에 재정 자원을 할당해왔다. 스웨덴  이민국은 이민여성
        의 상황을  연구하는 과제를 받았고, 스웨덴 사회에서  그들의 지위를 강화하는
        조치들을  권고받았다. 여기에 정부는 이민 정책을 성관점으로 재검토하는 과제
        를 위해 새롭게 위원회를 임명하였다.


        7.5 기업가로서 여성

        사업주들 사이에서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1993년 5개 신생회사중 1개는
        여성이 시작하는 것이며, 그들 대부분이 서비스 영역이다. 1989-1992년 동안 공
        업과 기술 발전을 위한 스웨덴 국가 이사회(NUTEK:   the Swedish  National
        Board  for Industrial and Technical Development)는  여성이 운영하는 성공적
        회사를 증가시키려는 특별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정보, 자문  서비스, 훈련과 새로운  기업을  위한 어느 정
        도의 자금을 제공하는 24개 지역 발전 기금과 연관되어 있다. 이제 각  지역 기
        금에는 여성 기업가 지원을 위한 상담 책임이 있다.

        정부의 다음 조치는 진취적인  여성의 위치-특히 농촌지역에서-에 대한   연구
        를 시작하는 것이었다. 조사는 여성 기업가들이 많은 방식에서 남성과  다르며,
        여성을 위한 더많은 지원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 사실은
        62개 자치단체의  3년 보조 프로그램이 지리적 위치,  노동 시장  상황 및  인
        구  구조에   맞추어지도록  했다.  조치의 이행을   위해 NUTEK에  할당된
        20,000,000 SEK는 1993년 이 프로그램에 제시되었다. 가장 중요한 측면은  자치
        단체에서 여성 사업 자문가였다.

        또한 1993년 지도적  프로그램으로 여성  기업가를 지속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NUTEK를 상공부가 맡았다. 공공 영역의  부분을 민간화하는데 있어 여러가지
        방법들을 개발하고, 여성을 보조하며, 학생들이  기업가정신을 배우도록 장려하
        며, 여성 발명가를  지원하고, 여성 기업가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는 데에 재정
        적 자원이 할당되었다. 이 연구는 적어도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오늘날, 여성 기업가 수의 증가는  스웨덴 경제 성장과 부흥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와 정부 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의  덕택으로 여
        성기업가 지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농촌지역에서  기업을 시작하려는
        여성에게 여성의  필요에 맞게  특별히 설계된  새로운 형태의  재정적 지원이
        1994/95년부터 실시될 것이며,  50,000,000 SEK가 전국의 여성 기업가들을 위해
        쓰여질 것이다.

        1984년부터 2년마다 "여성은 할 수 있다(Women Can)"라 불리는 재단은 여성기
        업가를 장려하고, 그들을 가시화하려는  세미나와 전시회를 포함하는  박람회를
        마련해왔다. 박람회는 많은 전시품과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여성 기업가
        의 성과와 그들의 조건에 관심을 맞추는 것을 돕고 있다.


        7.6 노동에서의 건강과 안전

        많은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임금  노동을 하는 여성이 주부보다  감정적 신체적
        건강이 더 좋다는 것을 보여준다. 많은 역할(아내, 어머니, 노동자)을 하는 여성
        이 적은 역할을 하는 여성보다 건강이 좋다는 것이다. 임금 노동은 그것이 남성
        에게 그런 것처럼  여성의 삶에 중요한 부분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성별 분리 노동 시장의 결과로 남성보다 더 많은 여성이 반복작업과 높
        은 작업 속도, 자신의 노동 상황에  대한 권한이 적은 직업에  고용된다.  설비,
        기계, 도구 및 작업장 설계 또한 여전히 남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건강과 관련된 여성 노동 정보는  스웨덴 노동 조건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
        에 나와있다. 위원회는 1988년 정부가 임명했으며, 위임 내용은 가장 나쁜 노동
        조건을 가진 직업을 규정하고, 그 조건들을 개선할 수단과 방법을  제시하는 일
        이다.

        위원회의 연구와 다른 연구들은 제조업에서 여성  노동이 병가(sick-day)가 많
        고, 높은 조기 퇴직률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 노동의 영향은 잦은 사
        고  발생과 근육통에 반영된다. 또한 보건영역의 몇몇 직업 범주에서 여성은 높
        은 사고 위험과 등뼈 손상과  같은 전형적인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 영역의 주요 위험 요인이 되는 것 같다.

        1983-1990년 사이에 병가의 증가에서  전체의 2/3가 여성들-특히   30-39세-의
        장기 결석의 증가로 인한 것이다.  남녀의 병가의  차이는 1990년 6.5일이었다.
        평균적으로  여성은 스웨덴 직업 상해 정보 체계인 ISA에 따르면, 직업 사고의
        위험이 적고, 남성과 비슷한 직업적 재해 위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약 15년 전의 상황과 비교할 때  오늘날  여성은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
        해 일하기에 좋지 않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지표들이 있다.  지금까지 연구자
        들은 여성의  노동 환경 부담이 그들의 가족 상황보다 더 질병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명백히 말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노동 환경 분야는 남성  주도적 제조업과 서비스  직업에  크게 초
        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여성의 노동 환경 관련 질문들은 최근에 관심이 증가
        되고 있다. 1990년에 정부는 직업 안전과 보건 국가  위원회에 여성의 노동  환
        경 개선을  위한 특별 행동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이  이
        슈에 우선권을 두고 있다.

        노동 환경 조치가 노동이 조직화되는  방법을 포함하여 직업적 안전, 보건   및
        복지를 규정한다. 1991년 이 조치의 수정은 노동 환경과 생산체계에  대해 육체
        와  정신을 통일적으로 보는 관점을  더욱 강조하였다. 목표는 피고용자들에게
        작업장에서  더 큰 영향을 행사하고, 자신의 기술을 발전시킬 기회를 주는 것이
        었다.

        질병, 조기 퇴직,  직업 해체의  증가를 막기  위해 국회는  1989년에  노동 생
        활 기금(the Working Life Fund)에 의해 관리되는 특별 노동 환경   비용을 제
        정하기로 결정했다. 비용은 모든 고용주에 대해 직원 급료 지불  비용을 기준으
        로 징수하여 자금을  조달한다. 돈은  고용주가 직업 복귀 수단,  투자 및 노동
        조건 개선과 장기 결근을 줄이려는 다른 조치들을 위해 기부하는  것이다. 기금
        의 재정 자원은 12,000,000,000 SEK까지 축적되었다. 이 기금은 1994년 7월 1일
        까지 계속 축적할 것이다.

        여성의 노동   환경을 위한   노동 생활  노력(the  Working  Life Effort   for
        Women's Working Environment)이라  불리는 여성의 노동  조건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이 이 기금에 의해 1992년 시작되었다.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은 여성
        관점으로 노동  환경 문제를 보며, 여성의 노동 조건에 대해 여론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이다.

        많은 연구 센터, 기구, 재단들이 여성과 여성의  노동 조건에 관한 야심적인 프
        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한 가지 주요 프로젝트는 남녀 모두에게  알맞은 크기의
        도구의 생산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7.7 성희롱

        1980년대 중반이후 작업장에서의 성희롱에  관심이 증가했다. 성희롱은  이전에
        짐작하던 것보다 훨씬 만연해 있고, 심각하게 되어갔다. 1987년에 평등 기회 감
        시관이 이 주제로 조사를 실시했다. 여성 2,000명이 각각 자신의 작업장의 성희
        롱 발생에  대해 응답했고, 전체의 17%가  부정적 경험을 했다고 보고했다. 성
        희롱을 당한 여성들은 그것이  언어적인 것에서 강간까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보고했다. 성희롱을 겪은 여성중 소수만이  다른 사람에게 이 경험을 이
        야기했다.

        최근 스톡홀름 대학이 출판한 연구에서 학계에서  여성이 성희롱을 어떻게  당
        하는지, 성적 제의를 거절했을 때 여성 연구자의 경력이 어떻게 남성 상관에 의
        해 방해되는지를 보여준다.

        성희롱은 처벌조항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신 평등  기회 조치(1992) 하에서 고
        용주는 작업장에서 성희롱을 대처할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그 조치
        는  고용주의 성적 제의를  피고용자가 거절함으로써 생기는  폭력을 금지하고
        있다.

        1993년 정부는 2,000,000 SEK를 여성에 대한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고용주와 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행동 지향적 작업장 
        프로그램에 보조한다. 이 프로젝트의 경험은 이런 유형의 문제를 다루기가 어렵
        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상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여성은 그것에 대해   말하길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문제를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고용주나 조합에 관
        련되는 것을 꺼린다.


        7.8 미래를 위한 평가와 전망 

        1990년 초 경기쇠퇴 이후, 고용은 상승하고 있다.  1980년대와 1990년  초를 겪
        으면서, 여성은 노동 시장에서  강력한 발판을  마련했다. 현재  남자들과 같은
        수의  여성들이 실제적으로 노동력에 포함된다. 스웨덴의 24개주 중 8개에서 남
        성보다 더 많은 여성들이 고용되어 있다. 아이가 유아기일 때조차  여성은 넓은
        범위의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여성은 평등을 위한 주요 전제조건인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단을 가지고 있다. 또한 남녀는 모두 양육 책임과 일을 잘
        조화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1988-1993년 기간을 위한 행동 계획의 마련은 노동  시장에서의 평등한 기회에
        중요한 요인이 되어왔다. 그것은 그 이슈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변화를 위
        한 많은 노력에 기여해왔다. 여성에게 중요한 분야에 대한 연구와 프로젝트들은
        여러가지 방법과 더욱 특화되고 대규모인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데 있어 새로
        운 지식과 경험을 낳았다. 모든  노동시장에 성관점을 통합시켜야 하는  필요는
        그 토대를 얻었다.

        그러나 성별 분리 노동 시장이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이 분리를  깨는 활동에
        우선권을 두고, 수평적으로는 여성이 비전통적 영역의 일을  택하도록 장려하는
        지원  계획과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수직적으로는  관리직 여성에 초점을 맞춘
        다. 노동시장의 성별분리가 많은 영역-노동 시간, 지위, 기술, 임금, 발전  및 건
        강과  안전-에서 광범위한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적으로 평등 획득
        을 위한 노력의 주요 측면이 될 것이다. 분리를 다루는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려
        는 프로그램이 현재 진행중이다.

        덧붙여 국회 위원회는 일반 노동  시장 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위원회가 
        하는 일의 내용중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은 성별  노동 시장을 깨뜨릴 방법과 수
        단을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성관점으로 모든 계획들을 분석하는 일도
        맡고 있다.


        8. 노동과 가족 책임의 조화

        스웨덴 정부의 가족 정책의 목적은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환경에서 모든   아이
        들이 자라도록 하며, 가능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부모들이 아이를  기를 수  있
        도록 돕는 것이다.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 모두와 좋은 관계를 가질  자격이 있
        고, 부모는 개인적 발전과 독립된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부모와 아이는  서
        로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하며, 동시에 적절한 경제적 조건을 향유해야 한다.

        가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양질의 아이 돌보기에의 접근이 두 부모 모두 유급
        노동과 부모 역할을 조화시킬 수 있게 한다. 이것은 아마도 스웨덴이 서구 유럽
        국가 중 가장 높은 전체 출산율(1992년 여성  1명당 2.1명)을 가지고 있는 이유
        일 것이다.

        남녀의 평등한 기회는 양육 보험 체계가 만들어졌을 때 주요  원칙중 하나였다.
        스웨덴법에 따르면, 부모는 둘 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 휴직(leave  of absence)
        와 재정적 혜택(financial Benefits)을  받을 자격이 있다. 아동  보호 휴가 조치
        (the Child-care leave Act)는 부분적으로는 전일  휴가의 형태로, 부분적으로는
        노동 시간의 단축 형태로 휴직을 할 수 있게 했다. 양육 휴가 혜택은 국가 보험
        조치로 규정된다.


        8.1 양육 휴가 제도

        양육 휴가제는 1974년에 도입되었고, 그 후로 점차 확대되어 갔다. 이러한 확대
        의 주요 이유는 아이가 부모 모두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성장할 권리를 가지며,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아이에게 의무와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사회보장제도 내  수많은 개혁이 일과 가족을  조화시킬 기회를 남녀 모두에게
        주는 관점을 도입해 왔다. 장기 목표는 남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양
        육  휴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체로서 사회와 노동 생활에 태도 변화를 가져
        오는 것이다.

        만약 남성이 양육 휴가를 더  많은 부분에서 사용한다면, 지도적 지위에   있는
        고용주와 관리자 및 사람들이 남녀 누구라도 양육 기간 동안 집에 머무르는 것
        이 가능하도록 노동을 조직화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그러한 변화가  노동 
        생활에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남성 피고용자는 자신이 개인적 발전이나 경력
        에서 기회를  놓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집에  머무르려 하지
        않을 것이다.

        남성이 양육휴가를 더 많은 부분에서 사용해야 하는  다른 이유는 여성이 남성
        과 같은 기간동안 노동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어
        린  아이와 가정에 대한 책임의 공유는 남녀 간의  경력 중단기간이 더욱 평등
        하게 되도록 할  것이며, 그것은 여성의 경력 발전과 고위직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개선할 것이다.

        양육 보험 제도는 아이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부모에게 다양한 형태의 현금
        혜택을 준다. 양육 보험 자격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최소한 180일 연속으로 사
        회  보장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양육 보험 보상은  과세 대상이며, 취업으
        로 얻는  수입과 같은 방식으로 미래 국가 제공 연금을 위한 수취인 자격을 부
        여한다.

        다른 부문의 보험 체계는 다음과 같다.
        '임신 현금 혜택(Pregnancy cash benefit)'은  임신기간의 마지막  두 달  동안
        일상 업무를 하지 못하는 예비 어머니에게 지불될  수 있다. 보상 수준은  질병
        현금 혜택(sickness cash benefit)과 같으며, 최대 50일 동안 지불될 수 있다.

        '출산에 따른 양육 현금 혜택(Parent's  cash benefit due to  childbirth)'  아이
        가 8세가 될 때까지, 또는 의무  학교 교육 1학년을 마칠 때까지 부모  중 어느
        쪽에게 지불될 수 있다. 혜택은 유동적이며, 1일, 1/2일, 1/4일로 받을  수 있다.
        만약 두 부모가 모두  아이를 돌보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각자 1/2일의 양육 혜
        택을 받을 수 있다.

        1995년 1월 1일부터 양육 혜택은  아버지 6개월, 어머니 6개월로 12개월   동안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한 부모가 다른 쪽 부모에게 30일을  제외하고 양육혜택
        의  권리를 양보하는데 서명할 수 있다. 각 부모는 양도할 수 없는 30일의  배
        타적인 권리를 가질 것이다. 남은 300일은 부모가 자신에게 가장 적당한 방법으
        로 나누어 쓸 수 있다.  편부모들은 자연적으로 혼자서 완전한 양육 휴가를  받
        을 것이다.

        또한 장애인을 고려하여, 건강한 배우자에게 양육 혜택의 권리를 양보할  수 있
        다. 현재 수입의 90%인 보상 수준은 300일 동안 80%로 축소되지만,  60일 동안
        은 90%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어머니, 아버지에게 각각 특별히 2개의 30
        일 혜택으로 마련되는 것이다. 이것은 90% 보상 비율로 남아있을 것이다. 유급
        으로 취업하지 않은 부모는 하루에 최소한 66 SEK를 보장받는다.

        1994년 1월 1일부터 아이 양육 수당(최소한 한 달에 2,000 SEK)이 1세에서 3세
        사이의 아이들이 있는 가족에 지불될 것이다. 아이 양육을 위해  자치 단체에서
        보조를 주는 가족은 축소된 수당을 받을 것이다. 아이 양육 수당은 아이가 어릴
        때 한 부모가 집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여 가족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준다.

        '임시 양육 현금 혜택(Temporary parent's  cash benefit)'은 아이 때문에 일을
        중단하는 부모에게 지불될 수 있다. 그것은 세 가지 혜택으로 구성된다:
          -어머니가 동시에 같은 아이를 위해 양육 혜택을 받고 있더라도, 아버지의 양
        육 휴가에 10일을 더 준다.(쌍둥이의 경우 20일) 혜택은 아이를 출산 병동에 남
        겨 둔 후 2달 내에 사용되어야 한다.
          -임시 양육 혜택은 또한 아이가 아플 때 1년에  한 아이당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연간 각 아이당 첫 14일  동안은  병가 자격(sick-pay qualification)으
        로 수입의 80%까지 받을 수 있고, 그 후로는 90%를 받을 수 있다.
          -4세에서 5세 사이의 아이가 있는 부모는 그들이 탁아소, 놀이방이나  학교를
        방문하도록 1년에 2일의 "만남의 날(contact day)"을 얻을 자격이 있다.


        8.2 양육 보험 제도의 점진적 확대

        아이 출산에 대한 양육 현금  혜택은 1974년 도입되어, 그 이후로  몇몇 경우에
        대해 확장되어 왔다. 1981년부터 1989년까지 부모는 한 아이당 360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70일 동안 혜택은  질병 현금  혜택과 같은 수준이었다.(총수입
        의 90%)  그리고 남은 90일은 보장된 수준  만큼이다.(현재는 하루에 66 SEK)
        1989년 7월 1일부터 혜택은  질병 현금 혜택의 수준인 90일로 증가하였다. 1994
        년 7월 1일부터 부모는 보장된 수준으로 90일 혜택을 더 이상 받지  못한다. 대
        신 가족은 1세와 2세 아이에 대해 아이 보호 수당( 한 달에 2,000 SEK)을 받는
        다.

        아픈 아이를 돌보기 위한 임시 양육 현금 혜택은 1974년 도입되었다. "아버지를
        위한 10일 혜택"은  1980년 부가적  혜택으로 도입되었고, "이틀  만남의 날"은
        1986년 도입되었다.


        8.3 양육 혜택의 사용

        통계에 따르면 양육 보험은 대부분의 경우 어머니가 사용한다. 1986년  전체 양
        육보험의 단지 6%만이 아버지가 사용했다. 1993년에는  10%였다. 그러나 최근
        조사는 1991년에 태어난 아이의 아버지의 거의  40%가 아이가 태어난 첫해 동
        안 전체 혜택 일수의 15%를 사용했다.

        그러나 아버지를 위한 "10일 혜택"은  종종 사용된다: 아버지의 79%가  1993년
        이 혜택을 사용했다. 그들은 평균적으로 10일  중 9일을  사용했다. 1986년에는
        83%였고 평균 9일을 사용했다.

        아픈 아이를 돌보기 위한 임시 양육 현금  혜택은  출산으로 인한 양육 혜택보
        다 남녀간에 더욱더 평등하게 나누어진다. 이런 방식으로 1993년 여성이 사용한 
        것은 전체일수의 67%였다.


        8.4 남성의 양육혜택 권리 사용 증가

        1980년대 초, 기혼 남성의 22%가 아이가 태어난 첫 해 동안 일정  범위의 출산
        을 위한 양육 혜택을 사용했다. 10년 후  이 수치는 39%로 늘어났고, 전체  일
        수의 평균은 53일이었다. 또 다른  변화는 아버지들이 이전보다 더 일찍   양육
        보험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1990년에 10명중  3명이 아이
        가 태어난지 3달 정도 또는 그 이전부터 "혜택의 날"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연구자들은 공공 영역에서 일하는  아버지들이 민간  영역에서  일하는 아버지
        들보다 양육 보험 제도의 이익을 더 많이 누리고 있다고 보고했다. 아버지가 나
        이를 먹을수록 더 높은 비율의 양육 혜택을 사용한다. 어머니의 고용 형태는 관
        련  요인이 되는 것 같지 않지만, 어머니의 교육  수준은 다르다. 어머니가  교
        육을 많이 받을수록 어머니와 아버지가  양육 휴가를 공유하는 것이  보통이다.
        관리직이나 감독직에 있는 남성들은 양육휴가를  쓰는 것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더 많이 늘어놓을 것이며, 남성이 압도적인 직업에 있는 남성은  다른 사람들보
        다 더 큰 저항을 극복해야 한다.


        8.5 아버지로서 남성

        남녀 평등의 획득을 위한 역할 변화라는   필요조건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남성
        이 관련되는 것은 중요하다. 남성의 역할 변화는 몇몇  남성에게 많은 잇점-교
        육과 직업의 더 폭넓은 선택, 감정을 더 많이  표현하고, 아이와  더 밀접한 관
        계를 가지는 것과 같은-을  제공한다. 이 남성들은 다른 남성과 아이들에게 중
        요한 역할 모델이 된다.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시키기 위해   정부는 1983년 남성  역할에  대해  일하
        는 집단(the Working Party on the Role Men)을 임명했다.  여기에서는 완전하
        게 짜여진 세미나와 출판, 프로젝트들을 추구한다.  그것은 수많은 보고서를 냈
        고, 남성성에 관한 연구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다양한  남성의  이슈에 관한 책
        과 필름 생산을 고취시켰다. 1992년에 정부는 이것을 "노동 집단, 자격이  있는
        아버지들,  아이들과 노동 생활(working group, entitled  Fathers, Children and
        Working Life)"로 대체하여 임명했다. 그것의 유일한 업무는 남성이  양육 혜택
        과 휴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동시장의 장애물을 다루는 것이다.

        1989년 정부는 "아빠 집으로 가다(Daddy Come Home)"라는 제목의  전국 캠페
        인을 시작했다. 그 이후로 보건 사회 업무부를 통해 매년 회의, 세미나, 정보 캠
        페인 등에 기금이 할당되어 왔다.

        지난 몇 년 동안 프로젝트는 젊은 남자들에게 아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보를
        주기 시작했다. 현재의 부모 훈련  프로그램내에서 부모는 임신과의 연결을  제
        공받고, 예비 아버지와 새로 아버지가 된 사람들을 위해 소집단  모임을 배치했
        다. 이것은 부모  훈련이 남성의 필요와 이해에  맞게 개발되는 방식이다. 이런
        모임들에서 남성은 출생에 대한  사실과 자신의 양육 휴가권, 자신의 역할이 가
        족 내에서 어떻게 변할 것인지 출산 이후 나타나는 성적인 문제나 아이 출생이
        후 가족에 나타날 수 있는 기타 갈등 상황에 대해 배운다. 통계에 따르면, 그런
        집단에 속하지 않은 아버지보다 그 모임을 한 아버지들이 양육 휴가를 더 길게
        사용한다.

        이러한 시험적인 프로젝트들의 성공으로, 이런 유형의   활동이 확장되고, 1994
        년에 5개 주 의회는 자신들의 부모 훈련  프로그램의 일부로 그런 집단을 시작
        했다. 장기적 목표는 전국에 걸쳐 모범적 관례로서 아버지 집단을  가지는 것이
        다.


        8.6 아동 보호

        1985년, 국회는 1991년까지 완수할 목표로  18개월이나 그 이상의 모든  아동을
        조직화된 취학 교육활동에 참여시킨다는 규칙을 승인했다. 만약  스웨덴에서 태
        어난 아이의  수가 1980년대 동안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았더라면 이 목표는 큰
        폭으로 성취되어  왔을 것이다.  그러나 1994년 1월  1일부터 아이를 키우기를  
        원하는 모든 부모는 1-6세 아동을 위한 취학전 탁아 센터, 7-12세 아동을 위한
        여가시간 센터에 대한 법적 보장을 받는다. 아동  보호 조치(Child Care Act)는
        사회 서비스 조치의 일부이다.

        각 자치단체는 부모들에게 유용한 아동 보호 선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
        이 있다. 정부의 조사에서 국가 보건 복지 위원회는 취학전 스웨덴인을 위한 교
        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취학전 아동을  위한 탁아 센터와 취학 아동을   위한
        여가시간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동의 요구와 좋은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훈련과 경험을 가져야 한다. 대부분의 탁아 센터는  자치적으로 소
        유되지만, 다른 것들은 부모나 탁아 센터 피고용자에 의해 협력적 기초 위에 운
        영된다.

        1992년 2월부터 민간 탁아 센터는 국가 운영 보조금을 더 많이  받아왔다. 그러
        므로 새로운 아동 보호 모델을 시험하기 위한 범위가 넓어졌다. 가족이 매달 한
        아이당 1,200-1,700 SEK 가량의 요금-실제비용의 15%에 가까운-을 지불한다.

        1993년 모든 취학전 아동의 절반  이상이 자치단체 아동 탁아 제도에   있었고,
        취학 아동의 29%가 여가 시간 센터에 있었다.

        탁아 센터 피고용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다.  탁아에서 더 많은 남성이  일하도록
        다양한 프로젝트와 캠페인을 벌였다. 이런 노력들은  부분적으로는  성공적이었
        지만, 여전히 남성보다 훨씬 많은 여성이 탁아에서 일하고 있다.


        8.7 미래를 위한 평가와 전망 

        여성이 남성과 거의 같은 정도로  고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은  높은
        출산율을 보인다. 이것은 부모 역할과 취업의 조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토대에서 가정과 직장에서 시간을 공
        유하는 이상적인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해야 한다.  그러나 몇  가지
        긍정적인 변화의  징후가 있다. 어린  아이가 있는 여성의 임금 노동이  증가하
        고, 그들의 노동시간이 증가하고 있다.  더 많은 남성이 양육  휴가를 사용한다.
        그러나 진보는 느리다. 초점은 아버지들이 양육휴가를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정
        보 캠페인과 조치들에 맞추어져왔다.

        그러나 1994년 2월에 평등 기회에 관한 국회  법안의 결과로 새롭고 다른 접근
        이 도입되었다. 아버지의 양육 휴가중 한 달을 확보하는 것은  가족에서 남성과
        여성간의 평등 획득 과정을 빠르게 할 것이다. 법적 권리는 아이와 집에 머무르
        기를 원하는  남성이 경력의 손상없이 양육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
        다.

        정보 캠페인은 필수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많은 고용주와 관리직 사람들의   부
        정적 태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변화되어야 한다.

        남녀가 부모 역할과 취업을 조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다른 것은  양질의 아동
        보호에 접근하는 것이다. 이런 일들을 잘 수행하기 위해 부모들은  아이를 돌보
        는 사람들에게 맡길 수 있다. 그러므로  1992년 7월 1일  시행된 신 아동  보호
        보장(사회  서비스 조치의 개정)은 부모 모두가 일하기를 원하는 가족을 지원한
        다.

        양육 휴가와 양육 혜택, 아동  보호와 아동 보호 수당과 관련된  새로운 법률로
        인한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정부는 위원회를 임명했다.  평가는 성관점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9. 보건과 가족

        9.1 기대 수명, 임신 및 출산

        스웨덴 인구는 꾸준히  증가해 1992년  8,700,000명이며, 그중  여성은 4,400,000
        명, 남성은 4,300,000명이다. 전체 인구는 1990년대에 연령이 높아졌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더 나이가 많다. 1992년에 여성이 태어날 때  평균 기대 수명은 81세
        이고  남성은 75세이다. 그러나 남녀 기대 수명의 격차는 좁혀지고 있다.

        유아 사망률은 1950년대 이후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1992년에는 1,000명당
        6명의 여아와 7명의 남아가 태어난 첫  해에 죽었다. 그 수는 1981-85년  사이
        에도 같았다. 스웨덴에서 모성  사망률(Maternal Mortality Rate)은  거의 없다.
        1991년  5명의 어머니가 출산시 죽었다. 같은 해 124,000명의 아이가  태어났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에 여성 한 명당  아이의 수가 감소한 것은 1980년대
        에  중단되었고, 출산율은 그 이후로  계속 증가해왔다.  1981년에서 1985년 기
        간에 출산률은 여성 한 명당  1.6명이었다. 1992년에는 2.1명이 되어 서구  유럽
        중 가장 높으며, 장기적으로 보아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된
        다.

        모자녀 건강 서비스는 수입과 관계없이  모든 여성에게 적용된다. 어머니가  될
        모든 여성은 조산원과 의사의 정기적 건강 진단을 받는다. 또한 모든 부모는 모
        성  보호 센터가 운영하는 출산전 훈련 과정을 밟을 기회를 가진다. 오늘날  대
        부분의 아버지들이 이 과정에 참여한다. 또한 아버지들은 대체로 아이출산에 참
        여한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권이 1975년에 도입되었다.  여성은 스스로 자신이 임신
        을 계속할 것인지 18주 이전에  그만둘 것인지 결정한다. 만약 여성이  12-18주
        사이에 낙태를 요청한다면, 특별 사회 사례-연구 조사가  있어야 한다. 18주 이
        후에는 국가 보건 복지 위원회의 허락을 받는다. 낙태는 22주  이후에는 허용되
        지 않는다. 스웨덴은 전체 낙태의 91%가  12주 전에 행해진다. 국가 보건 복지
        위원회의 허락은 다른 의료제도의 낙태 요청을 필요로 한다. 언제나  상담이 무
        료로 제공되며, 낙태 그 자체의 비용은 질병 치료 비용과 같다.

        낙태에 대한 법적 권리는 여성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법제화의   형태가
        낙태가 수행되는 환경의 조건에 아주 중요하다. 스웨덴과 다른 나라들의 경험은
        낙태가 합법이든 불법이든 관계없이 낙태 건수가 같다는 것을 보여준다. 스웨덴
        에서 낙태에 대한  법적 권리는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원하지 않는 임신을 줄
        이는 결과를 낳았다. 낙태의 결과로 사망률은  사실상 소멸되었다. 1975년 이후
        30,000에서 38,000  건의 낙태가  해마다 수행되고   있다. 이것은 해마다  여성
        1,000명당 17-21건의 낙태가 수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낙태는 감소하는 추세
        이며, 10대의 낙태도 대부분 감소하고 있다. 여성 1인당 낙태 건수는 0.6건이다.

        스웨덴의 피임율은 높다. 피임   이용에 대한 조사가 1981년에   수행되었는데,
        44세 이하의 모든 여성 중 60%가 피임을 하고 있었다.  피임을 하는 여성의 비
        율은 1980년대 초이후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최근 수치에 따르면, 1988/89
        년에 지난 2주 동안 피임을 사용한 여성의 비율은 66%였다.

        피임 지도는 보통 모성 보호 센터에서 제공한다. 또한 젊은이들이  자문과 피임
        도구를 얻을 수 있는 독립된 센터들이 100개 가량 있다. 피임상담을 할 때 어떤 
        피임도구들은 무료로 제공된다. 젊은이를 위한 클리닉들은 젊은이의  성과 피임
        등을 다룰 뿐 아니라 인생의 위기 상황에 빠진 그들을 돕기도 한다.  이런 클리
        닉에서 하는 일들은 비밀이 보장된다.

        1980년대 후반 이후, HIV와 다른  전염성 성질환에 대한 정보가  학교의  정규
        성교육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학교 교육의 일부로  통합된  형태
        를 띠고, 보건, 성, 개인의 관계에 대한 교육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
        은 스웨덴의 오랜 전통이다. 그것은  1942년 처음 도입되어 1955년  의무화되었
        다. 스웨덴에서 성교육은 해부학, 생리학과 출산 조절에 관한 정보 이상의 것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성교육은 아이가 7세가 되는 1학년에
        이미 시작되고, 그런 다음 일정기간  동안(1년에 15시간)  비슷한 것을 다시 되
        풀이한다.


        9.2 결혼과 동거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동거가 빈번하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여전
        히 스웨덴에서 가족을 형성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1988년에 신혼인법이
        시행되었다. 법에서의 변화는 주로 부부 재산과 이혼과 사망에 따른  재산 분할
        에 관련된 조항에서 일어났다. 이 조항들은 재정적으로 힘이 있는  배우자와 그
        렇지 못한  배우자간에 보다 큰 평등을 성취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동거에 관한 법 또한 1988년에  도입되었다. 동거인 조치는 주로 동거   부부의
        재산과 관련된다. 이 조치 하에서는 동거가 끝났을  때 당사자들은 그들이 살던
        집에서 둘  모두에 의해 사용되었던 재산을 분할할 권리를 가진다. 자신의 재산
        을 분리해서 가지고 싶어하는 동거 부부는  분할에 관련된 조항이 적용되지 않
        는 계약을 할  수 있다. 1980년대 초, 동거  가구는 1년에 15,000-20,000 가구까
        지 증가했으나 결혼의 수는 감소했다. 이혼율은 1980년대 초 이후  일정하게 유
        지되고 있다.


        9.3 아이의 보호-책임의 공유

        1-17세까지의 전체 스웨덴  아동의 79%가  자신의  부모 모두와  살고  있다.
        13%가 어머니와, 2%가 아버지와 살고 있다.

        1983년, 부모, 보호자 및 아동에 관련된 법이 개정되었다. 새로운 조항은 아이에
        대한 보호책임이 부모가 어떠한 관계에 있든지 관계없이 부모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부모가 이혼했더라도 법은 그들이 보호의  책임을 똑같이  가
        지고 있다고 규정한다. 단독 보호는 부모가 공동 보호에 동의할 수 없거나 법원
        이 공동 보호가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경우에만 법원에서
        고려된다. 결혼하지 않은 부모는 시민 등록 사무소에 등록하여 공동  보호를 취
        득할 수 있다.


        9.4 공공보건

        위에서 보았듯이 여성의 기대수명이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5년 더 길다.  그러나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 그렇듯이 여성과 남성은  그들의 성과 다른 생활양식 때
        문에 다른 유형의 질병을 가지고 있다.

        스웨덴 국가 보건 체계는 수입과 거주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입원치
        료와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고안되었다.  더구나
        16세  이상의 모든 주민이 질병 혜택을 포함한 사회  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연구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자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은 또한 남성보다 더 많은  병가를 사용하며, 이것은 나이든  여성의  경우
        특히 그러하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더 많은 질병-건강 증상을 가진다.
        이것은 생물학적 요인이 아니라 여성의 사회  상황과 노동 조건에서 원인을 찾
        을 수 있다.

        그러나 또한 취업 여성이 주부보다  감정적 신체적 건강이 더  좋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 적은 역할을 하는 여성들보다 많은 역할(아내, 어머니  및 피고용
        자)을 하는 여성이 더 건강하다는 관점이 지지된다.

        최근에 노동에서의 건강, 안전과 신체적  건강의 측면 모두에서 여성의  건강과
        관련된 이슈에 많은 관심이 주어진다.

        1992년에 공공 보건원이 스웨덴에 설립되었다. 보건원의 다섯 가지 프로그램 영
        역 중 하나는 여성의 공공 건강에 관련된다.  그 프로그램은 법, 연구, 교육, 노
        동 생활, 의학 및 기타 다른 대우들이 대부분 남성의 필요와 조건을  기초로 하
        고 있다고 지적한다.  남성적 구조와 가치가 사회에서 기준이 되고 있다.  이러
        한 인식의 확산은 여성의 질병에  대항하는 성공적인 노력과 그것에 대한 적절
        한 원인 분석이 필요로 한다.

        이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은 공공 보건과 관련된 정치적 결정에 대한 비용 분
        석이 될 것이다. 여성 보건 프로그램은 조사/지식  수집, 실제적 개발  연구 및
        정책 연구/공공 여론,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보건원의 정책 개발과 별도로  연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주어지며, 여성의  
        건강에 대한 교육이 설립될 것이다.

        여성과 남성이 건강과 의료 체계 틀 내에서  다루어지는 방식에 관련된 이슈에
        대해 조치를 제안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맡을 위원회를 임명할 것이다.  또한 여
        성의 건강에 관련된 이슈들과 기초 의료 교육을 통합하려는 목적을 가진  개발
        프로그램을 위해 기금을 할당할 것이다.


        10.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제거하는 노력은  최근 스웨덴에서 우선권을  가
        지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다양한 조치들이 수행되어 왔다. 그것은 예방
        조치와 엄격한 처벌, 절차의 개선,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위한 보다 나은 지
        원을 포함한다.


        10.1 여성에 대한 폭력- 권력의 쟁점

        여성에 대한 폭력 분야에서 연구가 최근  몇 년 동안 점차 활발해져 왔다.  특
        히 여성학은 이런 폭력의 특성과  원인에 관련된 새로운 지식을 제공해   왔다.
        강간, 폭행 및 기타 여성에 대한 학대는 성평등의 부재를 심각하게 표현하는 것
        으로 이해되어 왔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남성이 여성에 대해 가하는  넓은  범위의 성 특수 행위들
        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여성학은 종종 성적인 범죄로서  간주하거나 신체적  학
        대 행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이런 학대를 묘사하기 위해  성애화된 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UN이 채택한 여성
        에 대한 폭력에 관한 선언에서 강조되며, 이러한 폭력에 대한 중요한 정의를 포
        함한다. 스웨덴은 선언의 작성에 활발히 참여했다.

        최근 연구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  대해 여성에 대한 폭력의  효과를  기술하고
        분석해 왔다. 그래서 남성이 저지르는 폭력은 여성을 통제하려는 욕구의 표현으
        로 묘사된다.  동시에 폭력 그 자체는 통제된다. 예를 들어 그것은 시간과 장소
        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구는 여성이 더 많은 폭력을 당하지  않으려고
        취하는 행동에 적응하는지  뿐 아니라 폭력이 "정상화"되는  것과, 이것이 어떻
        게 여성의 자신감과 여성의 자아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통해 관계에서의 점진
        적 과정을 묘사한다. 궁극적으로 여성은 종종 폭력 남성외 다른  사람과의 접촉
        에서 완전히 고립된다.

        그래서 현대의 연구는 명백히 여성에  대한 폭력과 평등의 결여, 남녀의   권력
        분배와 여성에 대한 남성의 관점 간에 강한 연관이 있음을 지적한다. 강간은 성
        간의 관계에서 권력 불균형의 극단적 표현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것과 다른 관련 이슈들에 대한  연구 개발을  위해 정부는  1990년에 웁살라
        대학에 사회학, 특히 여성학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는 자
        리를 마련하였다.


        10.2 폭력의 발생

        최근 스웨덴에서 취해지는 많은  예방조치들과 스웨덴이 평등을  향해 많이 나
        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또한 증가되
        고 있다.

        이 범죄가 감추어지는 특성 때문에, 통계는 보고되지 않은 사건에 때문에  많이
        어긋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간에 대해 보고한  최근 통계는  1993년
        경찰에 보고된 강간이 1,680건, 강간  시도가 545건임을 보여준다. 강간과  강간
        미수의 대부분이 실내에서 행해졌다. 같은 해 피해자가 여성인 폭행사건은 전체
        51,000건중 17,982건이었다. 여성이 피해자인 보고된 폭행은  대다수가 실내에서
        일어났으며 여성이 알고 있는 인물에 의한 것이 11,700명이었다.

        통계는 또한 보고된 성범죄의 수는 1991년과  1992년  사이에 25%까지 증가했
        으며, 폭행과 구타의 수는 같은 기간 동안 10% 증가했다. 예를 들어 보고된 강
        간의 수는 1981년에서 1991년 사이에 70% 증가했다.

        통계는 단지 보고된 범죄만을 다루기 때문에, 실제 범죄의 증가  정도를 묘사하
        기에 충분치 않다. 1982년과 1984년에 각각, 폭행을 당하는 사람이 고소에 의존
        하지 않도록 기소를 할 수 있게 강간과 폭행 기소 관련 법이  개정되었다. 그런
        범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어떤 사람이라도 경찰에 그것을 보고할 수 있다 그
        래서 이런 범죄가 사적인 문제로  간주되지 않도록 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은
        범죄 보고건수의 증가를 낳았다. 또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공공  토론은 이전에
        숨겨져 있던 폭력을 가시화하고, 여성이 그것을 보고하도록 이끌어질 수 있다.


        10.3 법제도

        1980년대에 형법에서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에 증가된 관심을 반영한   몇
        가지 개정이 있었다. "가정" 폭력에 대한 새로운 태도가  확산되었고, 그런 폭력
        의 희생자의 약한 지위와 어려움에 대해 특별히 강조되었다. 개정법에는 폭행과
        강간에 대한 기소 관련 규정이 마련되었다. 또한 성범죄와 관련된  새로운 조항
        은 광범위한 예비 연구와 격렬한 토론 후에 1984년 시행되었다.

        형법에서 새로운 조항에 앞서 예비  규정은 법정의  결정이 성적  폭행 이전의
        여성의 생활 방식, 도덕심이나 행동에 의해 영향받지 않아야 한다는  관점을 반
        영한다. 또한 결혼 내에서 일어난  강간도 형법의 강간에 관한  조항에  포함된
        다. 나아가 괴롭힘과 성적  괴롭힘에 관한 조항에 성희롱을 포함시켰다.

        강간에 대한  처벌은  최소 2년에서   최대  6년까지의  징역이다. 가중  강간
        (aggravated rape)의 경우 처벌은 최소 4년에서 최대 10년이다.

        1988년에 금지 명령 조치가 시행되었다.  그것은 위협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는
        여성에게 보다 나은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법정은  어떤 사람(주로 남자)이 괴
        롭히거나 희롱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의 위험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방문하지
        못하게 하거나  접촉하지 못하게 금지할 수 있다. 이런 금지를 위반하면 벌금을
        내거나 1년까지 징역을 살게 할 수 있다.

        또한 1988년 피해자 상담 조치(the  Injured  Party's Counsel Act)가 도입되었
        다.  이 조치 하에서 폭력 범죄의 피해자는 사건과 재판에 대한 경찰 조사 동안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개별 상담은 모든 성적 범죄  사례에 유용한
        원칙이지만 폭행과 같은 다른 사례에도 제공된다. 스웨덴 밖에서 일어나는 폭력
        의 피해자도 무료 법률 자문과 기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993년 제재의 범위가 폭력과 성적 범죄의 수에 맞추어 확장되었다.  개정은 형
        법적 제재의 측면에서 약한 집단에, 특히 폭력과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과
        아동에게  보다 나은 보호를 제공한다.


        10.4 학대받는 여성을 위한 쉼터

        1984년 스웨덴 비정부 기구의  구타당하는  여성을 위한  긴급 쉼터(ROKS)가
        만들어졌다. 오늘날 이 중앙 조직은  구타당하고 학대당하는 여성을 위한  긴급
        쉼터와 위기 비상 전화 및 기타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는 118개 지역 조직들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그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 이슈에 관한 대규모  훈련과 정
        보, 폭력의 원인과 제도 및  그런 폭력을 예방하는 방법과 수단에  참여하고 있
        다. 그들은 사회에서 중요한  압력  집단으로 활동하며, 인식고양과  이 이슈를
        스웨덴에서 정치적 의제로 더욱 뚜렷하게 하는데 기여한다.

        ROKS 중앙 조직은 매년 보조금 형태로 국가 지원을 받고 있다. 지원은 1990년
        대 초에 매우 증가하였다. 지역  쉼터 또한 자치단체의 재정적 보조를  받고 있
        다.


        10.5 기타 예방 조치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에 만들어진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법제도를 개
        선하기 위해 대규모 개정과 별도의 몇 가지 기타 조치들도 채택하였다.

        1990년 정부는 폭력과 폭력의 위협에 놓여 있는  여성에  대한 긴급 보호의 개
        선뿐 아니라 지역 개발 연구와 관련 개별 집단을 위한 훈련을 강조하는 활동계
        획을  도입하였다. 그 결과 법행정과 사회 서비스 및 보건  의료 행정에서 훈련
        프로그램이  중앙 및 지역/지방 수준의  개별 조직을 위해 도입되었다.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18,000명(경찰관, 판사, 검사, 간호사, 의
        사 및 기타 복지 공무원 등)을 훈련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결과 지역과 지방 네
        트?p이 전국적으로 조직되었다.

        활동 계획 또한 국가 보건 복지 위원회가  운영하는  지역 개발 프로젝트의 마
        련을 포함하였다. 그 목표는 법적 행정, 사회 서비스, 보건 의료와 관련 NGO들
        사이 뿐 아니라 이 사무국들 내에서  사무국들간에 협력을 개선하기 위해 스웨
        덴 5개주에서 방법과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쉼터들의 지역 조직
        화) 프로젝트는 1995년에 끝날 것이다.

        나아가 국가 경찰 위원회는 폭력과  그 위험에 처한 여성을  위한 긴급 보호의
        개발에 국가 보조를 받는다. 이러한 보호는 현재 전체 경찰 관할 구역에서 셀방
        식 무선 전화와 가정 경보 시스템을 포함하는 특별히  준비된 긴급  장비 등을
        사용한다. 위협받고 있는 여성은  무료로 경호받을 수 있다.  이러한 긴급 보호
        조치에 대한 1992/93  회계년도의 평가는  두 여성이 경호원을 사용했고,  몇몇
        경우에  훈련된 경찰견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긴급 장비는
        200건에 제공되었다.

        매춘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평등의 부재와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다. 그것이
        미성년자와의 성적인 관계와 연결된 것이 아니라면 스웨덴에서  매춘부에 대한
        착취도 매매춘 그 자체도 범죄가 아니다. 1980년에 거리 매매춘에  종사하는 여
        성의 수는 1,000명이었다. 1993년에는 700명까지  줄어들었다. 실내 매매춘(맛사
        지원 등)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에 관한  신뢰할만한 자료는 없지만 이런 형태
        의 매매춘이 증가하고 있다.

        1993년 정부는 특히 매매춘과 그  원인에 결합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스웨
        덴 매매춘의 범위를 조사하는 위원회를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또한
        매매춘 범죄화의  가능성에 대한 편파적이지 않은 연구를 할 책임도 있다. 위원
        회의 계획서는 1994년 말에 제출될 것이다.


        10.6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정부 위원회

        최근 스웨덴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싸우는  활발한 연구와 많은 조치들이 취
        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에 대한 폭력이 사회에 만연해 있다. 이러한 배
        경에 맞서 정부는 여성의 관점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된 모든 이슈들을
        재검토하고, 이 폭력에  맞서는 보다 나은 조치들을 권고하도록 하기 위해 1993
        년 정부 위원회를 임명했다.

        위원회의 활동 범위는 넓다. 위원회는  무엇보다도 법무부와 사회 서비스  보건
        의료 사무국들이 어떻게 이 이슈를 다루고, 이런 모든 분야의 개선 조치를 제안
        하는지를 연구한다.

        1994년 4월 위원회는 정부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 구타당하고 강간하는 여성
        을 위한 국가  센터의 마련을  제안하였다. 5월에 정부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
        3,000,000 SEK를 투자하여 웁살라 중앙  대학 병원에 센터를 마련하였다.  다른
        3,000,000 SEK는 그 지역 주의회의  결정에 맡겨진다. 센터는 폭력에 처한 여성
        에 대한 의료 진단, 치료 및 지원을 제공한다. 센터는 또한 24시간 상담을 제공
        할 것이다. 나아가 센터는 의료 체계가 폭력에 처한 여성에게  주어지는 방법과
        수단에 관한 조사를  개발할 것이다. 센터에서 사용하는 연구  방법은 스웨덴의
        다른 부분에서 사용된 경험을 위해 상세히 기록될 것이다.


        10.7 미래를 위한 평가와 전망

        위에서 보았듯이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에 여성에   대한 폭력과 싸우기 위해
        스웨덴에서 활발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많은 조치들이 최근  사회에서 시행됨에
        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 보고된 범죄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연구는
        또한 보고되지 않고, 숨겨진 폭력이 여전히  폭넓다고 지적한다. 사회의 일반적 
        경향은 보고된 범죄의 총계가 감소하는  반면  보고된 폭력의 총계는 증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남성에 대한 폭행은 여성에 대한 폭행에 비해 감소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스웨덴에서 적은 이유가 있다.  그러나
        통계는 철저한 방식으로 충분히 비교되지는 않았다.  범죄 등록에서 다른  나라
        들과의 몇  가지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만약 여성에 대한 폭력  발생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가 된다면 가치가 있을 것이다.

        스웨덴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포함하는 범죄가  다른 폭력 범죄보다 더욱 포
        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성장하고 있다. 그 원인과  메커니즘은 개
        인들간  뿐 아니라 사회에서 평등의 결여와 밀접히 관련된다. 성특수 폭력은 또
        한 남녀간 권력의  불평등한 분배와 여성에 대한 남성의 관점의 표현이다. 이러
        한 폭력과 싸우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원인과 메커니즘을 강조
        하는 명확한 통찰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한 통찰력은 폭력의  규정에 새로
        운 접근을 개발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활동에  기여하도록 장려
        할 것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는 이 영역의 미래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가 보건  의료 영역 뿐  아니라 재판 영역과  사회복지 
        영역에서 조치를 재검토하고 제안할 것이기 때문에  보다 앞선 행동을 위한 폭
        넓고 포괄적인 토대가 될 것이다. 위원회의 연구가 진행되는 영역에서  이런 이
        슈들에 대해  여성적 관점을 크게 강조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사
        회의 태도가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희생자의 지위가 이전보다 높아지고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는  조치는 일반적인  남녀 평등  정책의 틀
        내에서 취해져야 한다.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지위가 강화되어야 한다.
        남성, 특히 아버지와 가정 과 양육노동의 공동 책임자로서 그들의  역할이 가정
        과 아이에 대한 일의 책임을 증가시키도록 촉구되어야 한다.


        11. 스웨덴 국제 개발 협력에서 성관점

        11.1 전체 목표

        스웨덴 개발 협력의 우선 목표는  여성과 아이가 대다수인  빈민의  생활 조건
        을 개선하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국회는 빈민을 위한 더 높은  생활 기준과
        더 나은 조건을 성취하려는 공동 목표와 함께 개발  협력을 위한 다섯 가지 세
        부 목표를 설정하였다:
        · 자원의 성장
        · 경제적, 사회적 형평
        · 경제적, 정치적 독립
        · 민주적 개발
        · 천연자원의 장기적 안목의 보존과 환경보호

        덧붙여 스웨덴 개발 협력에 성관점을  통합하려는 뚜렷한 노력이 있다.  형평과 
        사회 정의 세부 목표들은 개발 협력에 평등 측면을 더욱 강화한다. 또한 여성을 
        경제적 행위자로 인식하는 것이 증가되어 왔다. 지속적인 개발은 프로젝트와 프
        로그램의 계획과  실행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의  필요와 이해가 완전히 인식되
        어야만 가능하다. 이것을 획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는 자원,  서비스, 의사결
        정 과정 및 교육과 훈련에의 평등한 접근이다.

        최근 인권과 민주주의 및 발전의 효과를  상호적으로 강화하는 것에 대한 초점
        이 증가되고 있으며, 또한 여성의 인권이 점차  강조되고, 모든  협력 국가들에
        서 이런 측면으로 활동하는 전략적 방법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1993/94년 회계 년도에는 스웨덴 개발 보조금  중  거의 80,000,000 SEK (USD
        10,500,000)가 WID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쓰여졌다. 그러나 모든  형태의 개발
        협력에서 성 측면의 통합이 이런  수치에 보태져야 한다. 전체적으로  주류화에
        쏟는 비율은 정확히  측정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11.2 역사적 배경

        스웨덴 개발 협력의 처음 시작부터 개발  협력 프로그램에는 여성의 관심이 증
        가되어 개인  또는  집단으로서의 스웨덴   여성에 의해  명백히 표현된   이익
        (interest)이 있었다. 이러한 이익와 지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된다.

        정치적 압력집단-여성과 개발을 위한 스웨덴 여성 의회-가  1992년  국회에 의
        해 설립되었다. 이 집단은 11개 비정부기구의 대표로 구성된다. 이 집단의 활동
        내용은 목표 달성을 위한 압력을 넣고, 집단 구성원의 경험에 기초한 충고를 하
        며, 여성 단체와 대중에게 정보를 확산시키는 것이다.

        처음 1960년대 동안에는  여성과 개발에서  건강과 교육에 관심이  맞추어졌고, 
        독립된 여성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지원이 제공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스웨덴
        개발 협력과 함께 일하는 모든 조직에 접근이 다양화되었다.


        11.3 활동기구

        외무부의 국제 개발 협력과는 정책의 공식화와 다양한  개발 보조 기구 관리에
        대해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주요 쌍무 기구는 SIDA,  SAREC, BITS와 Swedecorp이다.  다국적  영역에서
        외무부는 국제 기구를 통한 다국적 원조 경로를 통해 기구 그 자체로서 활동한
        다.

        국제 개발 협력과는 세 분과로 나뉜다;  다국적 분과, 쌍무  분과, 예산과 정책
        분과. 각 분과에 한 사람씩 모든 정책 운영에 성관점을 통합할 특수  책임을 맡
        고 있다.

        나아가 1970년대 이후 스웨덴과 다른 노르딕 국가들은  WID/성 이슈를 다국적
        기구의 정책에 통합시키는 것을 강조하고 증대하는 일을  활발히 해왔다.  목표
        는 UN 체제 내에 있는 기구들과 재정원 및 기타 다국적 기구들이 수행하는 모
        든 활동에서 이 이슈들을 주류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1976년 유엔
        여성  10년을 위한 자발적인 기금(the Voluntary Fund for the UN Decade for
        Women)이라 불리는  기금을 제정한 이후로 해마다 UNIFEM에 모범적이고 재
        정적인 기부를 제공해 왔다.

        스웨덴은 UNICEF와 UNDP의 주요 기부국  중 하나이며, 이런 기구들  내에서
        성 이슈에 관해 선두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다. 최근  UNICEF는 성평등 노력과
        여성의 권한증진을 위한 전략을 채택했다. 또한  스웨덴은  성관점으로, 독립된
        인간  개발   지표(Human Development  Index)와  1995년  인간개발 보고서
        (Human Development Report for 1995)를 만드는 UNDP의 개발에 상당한 지원
        을 해왔다.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f the  OECD)의 틀 내에서 기부 협
        력은 개발 협력의 전략적 영역에서의 협력과  연관된다. 스웨덴은 DAC의 활동
        에 성관점을 촉진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해 왔다. 참여적 개발과 좋은 통치에 관
        한 DAC 오리엔테이션은 1993년 완성되었는데, 성관심을 개발 협력 정책의  주
        류에 어떻게 통합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최근 스웨덴과 다른 노르딕 나라들의 장기적  노력에 따라 성관점이 세계 은행
        의 업무에서 높은 우선권을 가지게 되었다. 은행의  산업 문화가 이제 변화하고
        있고  성인지가 증가하고 있으며, 더욱더 많은 자원이 성관련 업무에  할당되고
        있다.

        스웨덴은 또한 지역 개발 은행들에 성관점을 장려해 왔다. 모든 지역 개발 은행
        은 이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에 성관점을 통합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개발  협력을  위한  주요   사무국인   스웨덴 국제    개발 사무국(SIDA:  
        the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uthority)은 독립된 목표로  여성에
        대한 투자를 할 뿐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여성을 통합하는 이중 
        전략을 위한  개발 지침에 참여해 왔다. 1970년대에 이미 설립되었던 성 사무실
        (Gender Office)은 사무국 내에서  모든 SIDA 활동에서 성정책에 대한  체계적
        으로 이행, 검토 및 평가를   보장하기 위해 촉진적 역할을  한다. 오늘날 19개
        현장 사무실중 18개에 성 사무실이 있다.

        1985년 이후 전략 이행 노력은 목표  집단 분석과  능력 개발을 특별히 강조해 
        왔다. 목표 집단과 효과 분석은 여성에게 배타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오히려 방법론의 개발과 성관점의 채택이 결정적이라는 인식을  증가시켜 왔다.
        이것은 스웨덴 개발 협력과 함께 일하는 SIDA의 개인과 상담자를 위한 성  훈
        련 프로그램의 도입과 이행을 가져왔다. 이제 모든 영역에서 실천적  지침의 개
        발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조직화된 전략의 국내적 재검토가  1993년에 수행되었다. 이것은 최고  관리 부
        문, 책임을 보장하는 방법의 개발, 결과보고의 향상에 관한 연관성과 노력을 증
        대시킬 필요를 강조한다. 검토는  국가 프로그램에로 통합에  대해 이루어졌다;
        직접 지원 프로그램과 여성 조직 지원을  통한 여성에 대한 특별 지원;  여성과
        발전을 위한 스웨덴  여성 의회의 역할; 현장 사무실에서 특수한 성 자원의 역
        할과 개발. 성관점의 통합을 촉진하는  도구로서의  검토에 대한 평가는 더  큰
        OECD/DAC 연구의 일부로 수행되었다.

        1991년에 설립된 스웨덴 국제 기업 개발  협력, 즉 Swedecorp의 창출 이후, 여
        성 기업가를 장려하고 개발 도상국의 여성  기업가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특별
        지원하는  것과 같이 모든 활동에서  여성의 통합에 관련된 목표를  담고 있는
        조직적 전략이 공식화되었다.

        스웨덴 국제 기술과 경제 협력 기구인 BITS는  기술 원조와 재정 투자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사회적 개발과  중앙 동부 유럽에서  경제적, 정치적  개
        혁 과정을 촉진할 책임이 있다. BITS는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는 프로젝트를 장
        려하고, 여성 지도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성관점은 일반적으로 이 기구의
        일상적 활동으로 간주된다.

        스웨덴 개발 도상국 공동 조사  기구인 SAREC는 스웨덴  제3세계  공동 조사
        를 개발하는 일을 한다.

        SAREC는 몇 년 동안 특정 아프리카 나라들에서  성과 재생산 보건 조사 프로
        그램에 재정지원을 해왔다. 또한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대학들의 여성에 대
        한 조사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행을 지원한다.

        스웨덴 개발 원조 분석  사무국인 SASDA는 독립된 평가  조직이다. 1994년에
        SASDA는 스웨덴 개발 협력과 함께 일하는 모든 조직으로 구성된 WID   노력
        의 효과를 평가하는 일을 계획한다.

        11.4 미래를 위한 관점

        다가오는 10년의 주요한 도전 중 하나는  거시 경제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관점
        을 개발하는 것이다. 스웨덴은 이 분야의 연구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성에 관한 다른 중요한 이슈는 환경 파괴이다. 여성에  대한 HIV/AIDS와 다른
        성적인 전염병의 영향과 인구 이슈들은  성관점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이것은
        개념적, 분석적 틀에 대한 상당한 재연구를 필요로 한다.

        성 분리적 통계의 수집, 보급  및 이용을 향상시키는 것은 다가올  10년을 위한
        방법론적 도전을 나타낸다. 이 분야에서의  상당한 발전이 스웨덴 개발  프로그
        램에서 가능해지고 있다. 목표는 프로그램 내에서 그런 통계가 더욱더 유용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다.

        세계적 수준에서 도전하기 위해 스웨덴은 개발   협력을 위한 전반적 성정책을
        개발하고자 한다. 스웨덴은 다가오는 세 가지 주요 유엔 회의를 위한 준비의 일
        환으로 다음 10년의 주요 성  이슈를 규정하는 것을 포함할 것이다.  이 과정의
        결과는 모든 실행 기구들이 구체적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할 스웨
        덴 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 작업에서 목표는 모든 조직의 책임을  보
        장하고, 모든 계획 절차에 성관점을 통합하는 것을 보장하는 메커니즘  을 개발
        하는 것이다. 결과-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보고의 향상은  보다 나은 정책과
        전략을 용이하게 개발하기 위한 미래의 열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