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고서 - 그리스 여성의 지위 (1984-1994)
        등록일 2003-11-12

        그리스 여성의 지위: 1984-1994년간의 발전


        개요
        1984-1994년간의 그리스 여성의 지위
        1. 의사결정에서의 여성의 참여
        2. 평등 촉진을 위한 국가구조
        3. 법적 조치
        4. 빈곤
        5. 교육, 보건, 고용에서의 여성의 지위
        6. 여성에 대한 폭력
        7. 무력분쟁의 여성 희생자
        국제협력
        평등기회정책



        개요

        그리스에서 성평등 원칙은 1975년 헌법에 의해 수립되었고, 국가 사회생활의 모
        든 부문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  제거를 목표로 하는 법률조치로  1981∼1989년
        동안 강화되었다. 같은 기간 동안 적절한 제도적 틀과 관련  정부기구도 실제적
        으로 성평등 원칙을 촉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진보적인 법과 여성에게 우호적인 적극적 조치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성
        간의 효과적인 평등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국가의 경제 및 사회  생활 전영
        역의 지표는 남녀간의 주요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양성에  대한
        역할과 고정관념의 측면에서 그리스 사회에 만연한 뿌리깊은 개념과 태도는 평
        등 기회 촉진의 억제 요인으로 작용한다.

        법률은 확립된 태도와 행동양식을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지는 못한다. 그러
        므로 다음 단계의 평등 정책은 불평등 감소과 불평등의 원인 제거를 위한 수단
        과  전략을 포함해야 한다. 그런 정책은 가족, 작업장, 정치와 사회 생활에서 양
        성의 상대적인 역할에 관한 인식  변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평등이슈를  촉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성중심적  특성을 유지함으로써 문제
        를 영속화 하고 사회, 정치, 경제 문제의  의사결정 및 관리에서 여성을 배제시
        키는 구조를 비난해야 한다.


        1984-1994년간의 그리스 여성의 지위

        1.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참여

        1.1 그리스 의회
        -1974년 독재정권이 실각한 후 여성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정치분야에서 활발하
        게 참여하기 시작했다.

        -1988년 "여성조직 및 정당 여성부문 조정위원회"가  할당제도 조치를 통해 의
        사결정, 특히 권한이 있는 지위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 요구 추진을  주요  목표
        로 설립되었다. 이 조치 결과 정당들은  할당제나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였다. 그
        리고  주요 노동조합조직들 내에 평등기회사무국이 설치되었다.

        -"유럽 여성 압력단체"가 1990년 유럽 차원에서  설립되었다. 그리스는 45개 그
        리스 비정부 기구에 의해 선출된  4명의 대표가 있다. 1992년에는 유럽  전문가
        네트?p인 "의사결정센터에서 여성"의 그리스 부문이 창설되었으며, 이 네트?p의
        주요목표는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참여 촉진 이슈에  대한 사회의식을
        알리고 만들어내는 것이다.

        -1989년 처음으로 여성이 유럽공동체 그리스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1991년 2월에 열린  13차 그리스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여성이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고, 1991년 3월부터 1993년 10월까지 반대당인 좌파연합당의 대표도 여
        성이었다.

        -여성은 선거인의 51%를 차지하지만 정당목록에 충분히 포함ㄷ 못하며,  그 결
        과 소수의 여성만이 국회에 진출해 있다.

        -정당내외에서 여성들의 집중적인 노력, 정당의 여성할당제나 비례대표제, 정치
        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 증대와 이들의 문화적 배경 향상에도  불구하고, 1981년
        선거에서 지난 1993년 선거까지 고르지 못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985년과 1989년의 연속 선거에서 여성의  비율은 4.3%였고, 1989년 총선에서
        는 6.7%로 증가했다. 1990년 선거에서 여성의원 수는 5.3%로 감소하였다.  1993
        년 선거에서는 6%까지 달하였지만, 결국 추후에 의석을 잃어서 5.6%로  떨어졌
        다.

        -1981년부터 1989년까지 유럽의회에는 두 명의 여성의원이  있었다. 1989년 유
        럽선거에서는 한 명의 여성이 선출되었고, 후에 이 여성의원이 장관이  되어 사
        임했다.

        -지난 1994년 6월 유럽 선거에서 여성의원은  16%에 도달하여 전체 25명의 그
        리스 유럽의원 중 여성은 4명이었다.


        1.2 정부

        -현 내각에서 여성대표는  겨우 5.8%로서   차관급 여성이 3명이다.  사무총장 
        직책을 보유한 여성의 비율은 12.2%이다.

        -1981∼1993년 기간동안 다양한 정부에의 여성참여는 최고 12%를 넘지 못했다.
        전통적으로 여성은 보건사회복지부, 교육부, 문화부, 고용부  장관을 해왔고, 남
        성주도적 부서인 산업부, 외무부와 법무부 장관직도 맡고 있다.


        1.3 외교사절

        -외교기구에서 여성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고위직의 여성 비율은 매
        우 낮다.  1, 2급에는 여성이 한 명도 없으며, 15급 이하로는 여성  비율이 증가
        한다.

        -1986년 경력이 없는 여성이 처음으로 대사에 임명되었고, 1992년 2급 전권대사
        인 노르웨이 주재 그리스 대사는 여성이었다.


        1.4 지방 및 지역 행정부

        -여성지방장관의 비율은 1985년 18.18%에 비해 1992년 7.4%로 감소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여성은 중앙정부보다 지방당국에서 직위를  갖는 것이 쉬운 것
        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도시와 농촌지역간의  차이가 확인
        되었다. 혁신은 작은 마을에 비해 도시에서 더 빨리 수용되어 그 결과  여성 참
        여가 더욱 쉽게 받아들여진다.


        1.5 여성의 직업지위 및 참여

        -1991년 여성은 고용주의  13%, 자영업의 20.7%,  무보수 가족노동의 73.0%, 
        봉급생활자의 34.7%, 고위관리직의  13.2%를  차지했다.  직업지위   측면에서
        근로여성 중 봉급생활자는 54.7%, 무보수 가족근로자는 25.2%, 자영업은 17.7%,
        고용주는 2.4%이다.

        -1981∼1991년 동안 여성의 직업지위와 관련해 가장  의미있는 변화는 여성 고
        용주는 59.0%, 여성 봉급생활자는 37.9%,  여성 자영업자는 8.1%로 절대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무보수 가족근로자의  수는 22.9% 감소했는데, 이는   농업에서
        여성고용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직업지위측면에서 남성 노동력 분포는 고용주와
        자영업자 수의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근로 여성의 ¼ 정도가 무보수 보조자이
        며, 71.6%는 농업에, 그리고 13.9%는  무역 및 호텔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전체 피고용자 수 중 여성이 의미있는 증가를 보이고 있는 직업영역과 증가율
        은 다음과  같다: 과학자  및 자유직   72.9%, 사무직 47.4%,  상업 및   판매직
        60.2%, 서비스직 30.7%. 전반적으로 18.2%의 감소를  보이고 있는 고위 관리직
        에서 여성 참여는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절대치 4.9%, 성별로는 2.9% 증가한 것
        이며, 100명 여성당 분포는 전혀 변하지 않는 0.7%의 비율이며, 이 비율은 남성
        들간의 고위 관??기 비율 2.2%에 해당한다.


        1.6 공공 부문

        -여성은 1991년 상임 공무원의 41.6%를 차지했다.

        -공공 부문에 있어서 관리 및 채용을 관장하는 법은  성에 근거한 차별도 포함
        하지 않는다. 다른 등급으로의 승진은 공무원의 공식적 자질과 근무년수에 기초
        한다. 관리직 채용의 경우는  다른 기준을 가지며, 승진은   복무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공공부문에서  여성 이사장과  여성 부서장의 비율은  각각 10.6%와
        24%로서 1988년과 비교해서 감소했다.


        1.7 결과

        -권력 및 의사결정 중심에 여성 진출 제한의 주요원인은 다음과 같다:
          ·정당 및 전 사회에 고착된 정서, 가부장적 구조 및 태도
          ·가정내의 불평등한 임무 배분과  사회적 가족 지원  구조의 부족으로 인해 
        정당 및 책임있는 지위에 여성들의 진출이 낮음
          ·노동시장의 성별 분할

        -다음의 사항들이 정책과 조치들로 채택되어야만 한다:
          ·공공행정과 정부의 고위직에 양성의 보다 균형잡힌 진출
          ·태도 및 성고정관념 변화에 목적을 둔 정보 및 의식고양 캠페인과  선거에
        서 여성 후보자 지원
          ·여성들을 책임있는 지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을 위한 재훈련과
        기술훈련 프로그램
          ·여성을 위한 다양한 직업 선택


        2. 평등촉진을 위한 국가구조

        -1985년에 설립된 수상실 성평등 사무국(이하 평등사무국)은  그리스의 양성평
        등 촉진을 위한 공식 국가  기관이다. 평등사무국의 자문기구인  평등위원회가
        수상실의 결정으로 설립되었고, 비공식 자문기구도 여성조직과 사회파트너의 대
        표들의 참여로 만들어졌다.

        -평등사무국의 예산은  1991년에는  국가 예산중   371,000,000 그리스  달러가,
        1994년에는 541,000,000 그리스 달러가 할당되었다. 평등사무국은 해마다  더 많
        은 국가예산을 받는다.

        -평등사무국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성평등의 법적이고, 실제적인 보호의 촉진과 이행
          ·성평등을 위해 국가(정부부처, 지방정부, 사회기관)가 취해야 할  필수적 조
        치의 건의
          ·제도적 맥락을 변경하고, 새로운 법에 평등원칙을 포함시키기 위해 모든 부
        처들과 직접협력
          ·국가발전과정에 여성참여 보장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개발활동 프로그램
        실행에의 포함을 위한 계획과 건의
          ·편견 및 시대착오적 사회태도 극복과 평등의식 증진을 위한 대중정보
          ·실업여성의 노동시장에의 통합과 재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직업훈련과  재
        훈련 프로그램 수행
          · 평등사무국은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제거하고  평등원칙이 존중되게  하
        려는 목적으로 다양한 제도를 조정할 수 있으며, 동시에 평등사무국의 법률부서
        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법조항에 대한 정보 제공
          ·평등이슈에 관한 정보를 주심으로 하는 대규모 도서관을 운영
          ·아테네시 당국의 협조로 매맞는 여성을 위한  집뿐 아니라 아테네와  피라
        우스시에 있는 매맞는 여성을 위한 센터를 관리한다.


        2.1 지역평등위원회

        -지역평등위원회는 1983년 7월 내무부 장관의 회람에 기초해서 모든 도에 설립
        되었다. 위원은 국가 및 지방 대중 조직과  여성협회의 대표들이다.  동 회람은
        모든 주에 평등사무국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지역평등위원회와 평등사무국은 대통령령 370/89의 발효로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최근 지역평등위원회는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고, 그 결과  위원회의
        활동을 개발할 수 없었으며, 농업관광  협동조합과 같은 위원회의 주도사업  중
        일부는 그 영향력을 상실하였다. 경영조치들의 효력을  잃고 있다. 현재 권력을
        지역수준으로 옮기는 것을 통해 정부의  분권화와 지역개발정책의 맥락 내에서
        지역평등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평등사무국과 지역평등위원회는 모든 분야에서 그리스  여성의 지위향상을 목
        표로 하는 "평등선(Equality Line)" 프로그램을  조직화하였는데, 활동내용의 일
        부는 다음과 같다.
          ·대중을 위한 정보 세미나
          ·여성노동전시회
          ·어린이 창조력 센터
          ·안내책자 및 포스터 발간
          ·평등 이슈 관련 제도에 관한 의식 증진 활동
          ·교육가를 위한 일일정보 회의
          ·지역병원과 협력하여 예방의학, 가족계획, 마약, 에이즈  등과 관련된  문제
        에 대한 정보를 여성에게 제공하는 일일회의
          ·지역문제 규명 및 해결을 위한 전국 13개 지역에서의 지역회의  개최와 연
        2회 아테네에서 주요 이슈 정보 교환을 위한 관련 공무원 회의 개최


        2.2 평등 사무소

        -법률 1414/84하에서 노동부와 근로 감독관이 운영하는 평등사무소가 출범되었
        다. 평등사무소는 각 부서의 연간 사업을 평등사무국과 긴밀한 협조로 준비하고
        있다.

        -1990년 3월 이후 평등사무소는 전 정부부처와 공공단체, 공공서비스 기관에 설
        치되었다. 그러나 노동부와 법무부의  평등  사무소를 제외하고, 기존의   다른
        사무소들은 실제로 활동은 하고 있지 않으며, 태동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
        는 중이다.

        -외무부는 1980년 이래 외무부의 국제기구 및 회의이사회에서 여성문제 사무소
        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스 라디오·텔레비션 회사는 1992년에 평등사무소를 설치했다.

        -평등사무국의 목적은 평등에 관해 기존의 지역사회와 국가법과 판례법을 점검
        하는 것이다.

        -법무부, 내무부, 보건사회복지부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중토론을 조직했다.


        2.3 평등문제 연구센터

        -평등문제 연구센터는 법률 1835/89의 발효로 설립되어  1994년 3월 운영을 시
        작했다. 대통령령 42/11-3-94에 따라 본센터는 수상실  산하로 운영되고,  성평
        등 문제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의 조정, 계획, 실행 업무가 위임되었다.


        2.4 비정부 기구

        -약 70여 개의 여성 비정부 기구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5 전망

        -지방자치 정부내 지역평등위원회 역할 향상
        -기존의 농업관광 협동조합의 재조직 및 신규조직
        -여성조직들과 협조하여 정보센터 설립
        -정부부처, 공공기관과 서비스, 전국의 도와 행정구의 평등사무국 재활성화



        3. 법적 조치

        3.1 헌법

        -1975년 헌법은 남녀평등의 원칙을 보장한다.
        4조 1,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a)그리스의 모든 남녀는 법 앞에서 평등하다.
          b)그리스의 모든 남녀는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8조에 따르면 "국제조약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국제법의 
        규칙과 규정은 해당 법률 채택일로부터 그리스 법률의 필수 구성요소가   되며,
        동일 사안이 상충하는 경우 법률에 우선한다."

        =노동=

        -22조: 노동은 권리이며 국가의 보호  아래 있다... 모든 근로자는  성이나 다른
        차이에 관계없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권리가 부여된다.

        =교육=

        -16조: 예술, 과학, 연구, 교육은 자유롭다... 모든 그리스인은 교육의  자유를 가
        진다.

        =건강=

        -21조 3항: 국가는 국민에게 보건진료를 제공하며, 청소년,  노인, 병약자  보호
        와 빈민진료규정을 위해 특별조치를 채택한다.

        -20조: 모든 개인은 재판에 의해 법적 보호를 받을 권한이 부여되며, 법이 제공
        하는 자신의 권리와 이익에 관련된 자신의 견해를 개진할 수 있다.


        3.2 그리스법과 국제조약, 유럽연합법, 유럽의회와의 조율(명령, 권고, 결의)

        -그리스가 1982년 3월 2일에 서명한  유엔여성차별철폐조약은 어떠한 유보조항
        도 없이 국회에 의해 비준되었고, 1983년 4월 30일 국가법이 되었다.

        -그리스는 법률 1426/84의 발효로 성에 기반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노동, 모성
        보호, 직업훈련권리, 건강보호, 사회보장권리와 같은 모든  사회권리를 보장하는
        유럽의회의 유럽사회헌장을 비준하였다.

        -실업과 불완전 고용을 통제하고, 성, 인종, 종교에  관계없이 일하고자 하는 모
        든 사람에게 일자리를 보장해 줄 조치를 제공하는 고용정책에  관한  ILO 협약
        122는 법률 1423/84에 의해 비준되었다.

        -인종, 성, 종교에  기반한 어떠한 차별도  금지하는 고용과   노동에 있어서의
        차별에 관한 ILO협약 111은 법률 1424/84에 의해 비준되었다.

        -모성보호에 관한  ILO협약 102는 법률 1302/83에 의해 비준되었다.

        -주로 가족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남녀근로자 모두의 기회와 대
        우의 평등에 관한 ILO협약 156/85는 법률 1576/85에 의해 비준되었다.


        3.3 유럽연합이 채택한 여성우호적 법률조치와 그리스법과의 조화

        -유럽경제공동체가 확립한 로마협약 119조는 "각 회원국은  남녀 동일노동  동
        일임금 원칙의 적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률 1414/84로 그리스
        법에 환치)

        -명령 75/117은 남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도록 회원국에게 강제하
        고 있다.(법률 1414/84로 그리스법에 환치)

        -명령 76/207은 고용, 직업훈련  및 향상,  근로조건의 측면에서  남녀평등대우
        원칙의 적용을 보장한다.(법률 1414/84, 대통령령 193/88로 그리스법에 환치)

        -명령 79/7은 사회보장측면에서 남녀간의  평등대우원칙의  점진적 적용을 
        규정한다.(법률 1469/84, 1902/90, 2084/92, 1296/82,  1759/88 등으로 그리스법에
        환치)

        -명령 86/378은 직업사회보장기구 측면에서 남녀대우의 평등을 규정한다.

        -명령 86/113은 농업부문을 포함한 자영업 남녀  대우의 평등과 모성보호를 규
        정한다.


        3.4 다양한 영역의 법률

        =결혼-가족=

        -법률 1250/82는 신고 결혼을 종교의식에 의한 결혼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한다.

        -가족법은 법률 1329/83의 발효로 성평등의  헌법적 규정에 맞게 갱신·조정되
        었다.
          ·가부장적 가족의 개념이 평등한 가족으로 대체되었다.
          ·지참금이 폐지되었다.
          ·여성은 결혼후 자신의 성(姓)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예비부모는 결혼 전에 배우자의 성(姓), 또는 두 사람의 조합으로 된  성을
        자녀에게 물려줄 선택권을 가진다.
          ·남녀의 최소혼인연령은 18세이다.
          ·아동의 양육과 교육에서 성차별은 있을 수 없다.
          ·배우자는 상호 혼인기간 중 획득한 재산에 대해 "청구권"을 가진다.
          ·배우자들은 공동재산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이혼조항이 갱신되고 상호동의에 의해 이혼이 도입되었다.
          ·"결혼하지 않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권리는 "결혼한 부모"에게서 태
        어난 아이와 동일하며, 미혼모의 법적 지위를 강화했다.

        =취업-직업훈련=

        -법률 1320/83과 공공부문  고용을 결정하는  기본법인 공공서비스규칙(대통령
        령 611/77)에 따라 공공행정직 임명에 차별이 없다.

        -민법(288조)하에서 고용주는 법이 다른 대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자신을
        위해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동일한 방법으로 대우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법률 1082/80의 발효로 임신한 여성은 해고될 수 없다.

        -법률 1302/83으로 모성보호에 관한 ILO 협약 103조를 비준했다.

        -유럽경제공동체 명령 75/117과 76/207에 의거하여, 노동관련 분야 양성평등 원
        칙 적용에 관한 법률 1414/84는 다음을 규정한다.
          ·성에 기반한 노동관계에 있어서 직·간접의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동일조건하에서 남녀가 취업에 접근
          ·동일노동 동일임금
          ·소년과 소녀에게 동일한 직업안내계획
          ·노동계약은 성에 근거하여 파기될 수 없음

        -"가족부양의무가 있는 근로자 보호 및 장려"에 관한 법률 1483/84는  다음사항
        을 규정한다.
          ·자녀양육을 위해 각 부모에게 3개월까지의 무급  "양육휴가"를 준다. 이 휴
        가는 출산휴가가 끝날 때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2살 반이 될 때까지  주어진다.
        미혼모에게는 6개월까지 양육휴가를 받을 권리가 부여된다.
          ·자녀나 다른 가족이 아플 때 1년에 6일까지 무급 휴가를 보장하고; 초등 혹
        은 중등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의 학교 행사에 부모가  갈 수 있도록 1년에 4일
        까지 유급 휴가를 보장한다.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회사에서는 직원의  
        요구에 부응하는 탁아소 운영을 위한 적절한 공간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법률 1539/85 하에서 출산휴가가 민간부문에서는 12주에서 14주로, 공공부문에
        서는 16주로 증가했다.
        -법률 1541/85 하에서 출생과  출생후 수당이  농촌보험기관에 가입한  여자농
        부에게 주어진다.

        -노동부 장관령 2396/85의 발효로 사회보장제도의 규정이 가사보조자나 보모로
        일하는 여성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수정되었다.

        -법률 1759/88은 대다수의 여성이 종사하는 가족사업에서  일하는 사람들(무급
        가족노동 보조자)을 포함하는 보험을 규정한다. 같은 법  30조는 보험에 가입한
        여성이나 연금 수혜자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남편, 부모  및 형제자매는
        그 여성이 가입되어 있는 보건복지·사회보장부 소속기관의 보험기금이나 의료
        보험과로부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1993년 국가 공동 협정은 법률 1414/84의 조항에 따라 어떠한 조건도 없이 모
        든 기혼 직업 여성에 대한 결혼수당 지급문제를 해결하였다.

        -법률 1849/89는 민간부문에서 총 출산휴가를  15주로 하고, 미혼의 부모, 사별
        한 사람, 이혼한 사람들에 대한 혼인수당의 지불을 규정한다.

        -법률 1892/90은 시간제 노동을 도입하고, 최저임금,  법정 연차 휴가, 사회보험
        과 노동법의 전반적 이행에  관한 시간제  근로자들의  권리 보호를 규정한다.  
        63조에서는 세번째 아이를 출산한 어머니에게 3년간 수당을 준다.  아이가 많은
        어머니는 미숙련 근로자의 하루반 임금에 25세  이하의 미혼 자녀수를 곱한 금
        액을 월차수당으로  받는다. 이 수당은 25세 이하 미혼자녀가 결혼할 때까지 어
        머니에게 지급되며,  어머니가 이 수당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될 때에는 미숙련
        근로자의 일당 4배에 해당하는 생활연금을 받는다. 이 수당은  어머니에게 권리
        가 주어질 수 있는 다른 수당, 월급, 연금, 급료 등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법률 2085/92 하에서 공공부문의  행정기관이나 법률기관에 고용되어  있으며,
        6세 이하의 아이가 있는 어머니들은 총 2년까지, 한 아이당 1년까지  무급 휴가
        를 받을 수 있다. 휴가기간 동안은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월급의 반을 받는 임신휴가는 특별한 가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공공부문의 공
        공 서비스와 법률기관의 피고용인에게 주어진다.

        =농촌부문=

        -협동조합기구에 관한 법률 1257/82 하에서  농업이 주요  또는 2차  직업이면
        서 농촌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혼여성, 이혼여성, 사별한 여성 뿐 아니라 남편이
        협동조합회원인 기혼여성도 협동조합에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법률 1287/82 하에서 여성농부는 남성농부와 같은 조건으로 별도의 수당을 받
        을 자격이 있다.

        -배우자에 대해 독립된 재산권을  인정하는 법률 1287/83  하에서  여성농부는
        신용면에 있어 농업은행으로부터 남성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농부조합에 관한 법률 1361/83 하에서 여성은  어떤 특별한  조건없이 농업조
        직과 노동조직에 참여할 수 있고, 여성농부에 대한 모든 차별이 제거되었다.

        -법률 1541/85 하에서 출산 및 출산후  수당이 농촌보험기관에  가입된 여성농
        부에게 주어진다.

        =보건-사회보장=

        -법률 1296/82 하에 연금이나 다른 수입이 없는  70세 이상의 전  그리스 남녀
        에게 보건의료 뿐 아니라 매달 연금이 농촌보험기관의 특별계정에서 주어진다.

        -법률 1397/83은 국가가 전 국민에게 평등한  보건진료를 제공할  책임을 지는
        국민보건체제를 도입했다.

        -법률 1469/84의 발효로 보험미가입  남자 혹은 여자는  결혼이 소멸될 당시에
        상대 배우자가 가입한 보험에 직접 가입한 것과 마찬가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든 작업자에 적용되는 노동에서의  보건과 안전에  관한
        법률 1568/85는 다음을 규정한다.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회사에 보건 안전 위원회 설립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회사에 안전 전문가와 전문 의사 고용 의무
          ·자연물질, 화학약춤, 세균 등에 노출된 근로자를  위한 특수 정보 프로그램,
        의료진단과 보호조치
          ·임산부 혹은 수유 여성과 같은 특수한 범주의 근로자를 위한 보호조치

        -법률 1609/86으로 강간, 근친상간,  태아의 유전적 이상 등  특별한 경우 12주
        후에 수행되는 임신중절이 가능하다는 것을 예외로 하고, 임신 12주까지의 임신
        중절을  합법화시켰다. 병원비는 임산부 보험제도로 지출되고, 낙태는 국립병원
        에서 수행되도록 규정한다.

        -법률 1902/90으로 남녀 퇴직 연령을 점차 동일하게 맞추어가고 있다.

        -법률 2071/92에 의해 보건체계가 현대화되고 국가는 국민이 건강에 문제가 있
        을 때 예방과 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이  법은 또한
        공사영역에서 특별히 조직화된 병원 또는  개인병원에 인공수정 장치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한다.

        -법률 2082/92는 사회복지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에서의  사회복지와
        같은 새로운 사회보호제도를 도입하였다.

        -법률 2084/92로 여성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기간인 15년이 점차 폐지될
        것이며, 사회보장의 측면에서 평등이 도입될 것이다.

        =폭력-범죄=

        -법률 1419/84는 강간범죄에 자동기소를 도입했다.  그밖에 음란한 행위나 제안
        으로 타인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동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간주된다.

        -수감자 처우의 평등은 여성수감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 1851/89로 강화되
        었고, 다음을 규정한다.
          ·여성은 여성교도소 또는 교도소의 별도의 영역에 수감되어야 한다.
          ·수감절차중 수감자가 받는 몸수색은  최소한  수감자와 같은  성의 교도관
        두  명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여성교도서의 직원으로 부인과의사를 둔다.
          ·아기를 데리고 있는 어머니들은 항상 최소 40평방미터의 독방에 수감된다.
          ·교도소에서 아이를 키우는 여성수감자들과 일하는 임산부들은 자유로운 상
        태에 있는 근로여성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에 포함된 모든 혜택을 누려야 한다.


        3.5 법적 개선을 위한 목표

        -가족부양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와  장려를  포괄하는 조항의 개선
        (유급양육휴가, 탁아소 등)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새로운 법조항의 촉진과 기존법의 보완
          a)원고로 활동하는 여성단체의 참여와 함께 여성에 대한 신체적·성적 폭력
          b)노동에서 남녀의 존엄성 보호

        -모든 사람, 특히 임신과  출산 직후 기간의  여성의 야간근로조건의 보호  및
        개선에 관한  ILO 협약 171조의 비준

        -사회보장체제의 개정

        -광고통제를 위한 법적 조치 촉진


        4. 빈곤

        4.1 실업

        -1991년 여성경제활동인구중 12.8%가  실업이고, 남성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은
        4.7%이다.
        -1981∼1991년 동안 여성고용은 11.2% 증가했지만, 여성실업도  7.1%까지 증가
        했다. 여성실업자수의 절대적 증가는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170.9%였다. 같은
        기간동안 남성실업은 1.5% 증가했으며, 이는 0.5%의  고용감소에  상응하는 비
        율이다. 여성은  실업의 60%를 차지하며, 이들중 68.4%가 장기실업으로 영향을
        받는다. 1991년  실업여성의  53.2%는 장기  실업상태에  있는데, 이는  남성의
        36.7%와 같은 비율이다.
        -실업여성의 57.9%는 1991년에 처음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었다.(남성은 44.1%)
        "새로운" 실업여성의 41.7%는 20∼24세 나이에 속한다. 13.3%가 대학 졸업자이
        고, 47.2%는 중등학교를, 18%는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연령별 실업비율은 1981∼1991년 10년동안 의미심장한 변화를 겪었다. 가장 중
        요한 변화는 실업비율이 30∼34세 집단에서는 10.2% 증가하고, 15∼19세  집단
        에서는 5.2% 감소했다. 20∼24세 집단에서는 5% 증가했다.
        -1991년 가장 큰 여성실업비율은 여성 노동력의  1/5 정도가 집중되어 있는 도
        시지역에서 볼 수  있다. 이  지역들에서 여성실업은  1981∼1991년 사이에  약
        10%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여성실업양태에서 가장 큰 변화는 농촌지역에서
        볼 수 있다. 여성노동력은 농촌에서 도시로, 특히 아테네로 이동했다.


        4.2 여성가장

        -여성이 가장인 가구의 수는  1981년 15.9%에 비해  1991년에는 19.4%였다. 이
        러한 증가는 중요한 사회적 결과를 수반하는 의미있는 발전을 나타낸다.
        -혼인상태별로 보면, 노동력 비율에 속하는 이혼여성은  60.5%로 가장 높은 비
        율이다. 전체 여성 평균은 35.7%이고, 남성의 경우는   66.8%이다. 12세 미만의
        자녀를  데리고 있는  편모 가장은 노동력의  74.8%를 차지한다.  이 사람들의 
        장기실업율은 37.1%로서 평균치 57.6%에  비해 낮은데, 이것은  아마도 이들이
        자신의 공식적  자격과 관계없이 어떤 일이라도 받아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12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기혼모는 노동력의 49.1%를 차지한다.
        -법적인 면에서 미혼모는 기혼모와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필요한 때에는 이들
        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기도 한다.
        -평등사무국은 결혼하지 않은 여성, 이혼  여성 혹은 사별한 여성을  노동시장
        에 통합 또는 재통합시키기 위해 정신적  지원과  병행하여 직업안내과정을 조
        직하고,  직업훈련프로그램에   보조금을  주고   있다.  나아가   보건복지부나
        "Metera" 탁아센터, 인력취업기관과 PIKPA(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원)과 같은 기
        타 공공기관과 개인기관들은 이  여성들의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실업
        수당, 탁아소 우선권, 주택구입대부금, 세금경감과 같은  특별프로그램과 보호조
        치를 취하고 있다.


        4.3 남성-여성 임금 비율

        -평균 여성임금은 남성보다 낮다. 1981년, 1985년, 1993년  조사를 보면  비율이
        개선되긴 하였으나 안정적이지 못하고, 여성공장근로자들의   경우는 나빠졌다.
        이러한  불안정은 지표의 연대기적 발전과 산업 종류  3가지 코드로 분석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4.4 탁아시설

        -사회복지부의 가족 아동 원조·보호 이사회는  가족, 어머니, 아기, 취학전  아
        동,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보호를 보장하며, 가족수당
        계획의 실행을 감시한다. 보육시설은 이사회의 감독 하에 있다.
        -공공보육시설은 2살 반부터 학교에 입학할 때까지의 아동이, 영아보육시설은 8
        개월부터 취학 전까지의 아동이 들어갈 수 있다.
        -영유아 보육시설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운영된다.
          a)지방정부의 3대 대도시인  아테네에 34개, 피라우스에   9개, 테살로니카에
        23개의 보육시설이 있다.
          b)노동부 감독하의 '근로자의 집'은 9개 대도시 지역센터에  8개월에서 5살반
        연령의 아동을 위한 41개 탁아소를 만들었다.

        =결과=

          ·탁아서비스가 불충분하다.
          ·일하거나 공부하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아동를 돌보는데  도움이 필요한  
        어머니의 자녀에 관한 공식 자료가 없다.
          ·공공 탁아시설에 접근하는데 도시와 농촌간에 지역 불평등이 있다.
          ·유연근로시간과 "양육휴가"제도는 자녀가 있는 일하는 부모에게 도움을 준
        다. 공공부문에서는 자녀가 2세가 될 때까지는 어머니에게  매일  2시간, 4세까
        지는 1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근로시간을 자녀가 1세가 될 때까지 매일 1시간씩 줄일 수
        있다.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의 경우, 동일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이
        된 남녀근로자 각각은 양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보수나 보험이 없는 이 휴가는
        각 부모당 3개월까지이며, 출산휴가가 끝난 때로부터 아이가 2세반이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양육휴가제도는 무급휴가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4.5 고용에서 여성지위 향상을 목표로 하는 조치 및 행동

        -5개년 경제사회개발 프로그램(1988∼1992)의 목적에 따라 우선순위는 여성실업
        의 감소, 젊은 여성을 위한 다양한  직업선택권,  가족과 사회봉사를  공유하기
        위해 양배우자 모두에게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으로
        설정되었다.

        -평등사무국은 여성과 여성의 노동시장에의 접근을  위한 직업훈련영역에서 여
        전히 발견되는 단점을  국가차원과 유럽차원의 협동프로그램을  통해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치를 장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음 분야들의 행동을 제시했거나 자금이 지원되었다.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2개의 상호작용 단위 즉, 여성의 취업과  실업에 관한
        문서화 부서, 여성고용에 관한 훈련과 정보부서로 구성된 여성고용 정보와 문서
        센터의 설립과 함께 여성고용에 관한  정보와 문서 연구 창출(평등이슈에 관한
        연구센터)
            
          ·여성을 위한 평등한 기회 촉진을 위한 전략 개발. 이 행동은 4개 영역을 포
        괄한다.
             a)고용정책에 평등개념의 도입과 평등자문관과 지도자(양성  모두) 훈련을
        통해 통합된 평등기회 정책 개발
             b)정보, 접수, 직업지도, 노동시장에 여성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여성의 사
        전훈련과 감독, 여성의 직업선택권 확대로 취업에의 접근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
        대 등과 관련한 남녀 지도자 훈련
             c)여성을 위한 고용기회와 함께 새로운 전문직에 대한 직업훈련
             d)자기사업이나 협동조합을 창업하기 원하는 여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지방주도단체를 위한 지원구조 창출
          ·여성이 혁신적인 분야나 고용기회가 있는   분야(신기술, 창업, 환경자문관
        같은 분야)의 훈련을 받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개선과 계
        획을 위한 행동
          ·여성의 훈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어떠한 직업훈련조치와도 결합할 수 있
        는 아이를 위한 창조적 직업을  제공하고 돌볼 수 있는  유연한 구조의 개발에
        관한 제안서 작성
          ·보육시설과 개방된 노인센터를 포함하는 사회기간시설의 설립


        5. 교육-건강-고용에서 여성의 지위

        5.1 교육

        그리스 헌법과 교육문화부 규정은 소년·소녀의  교육에의 평등한 접근과 대우
        를 규정하고 있지만, 학교교과과정, 교안 및 교과서에는 양성평등원칙이 도입되
        지 않고 있다.

          5.1.1 교육수준

        -고등교육기관에서 여성의 수는 지난 2년간  남성의 수를 초과해왔지만 양성간
        에 불평등한 참여의 문제는 남아있다. 여학생들은 사범학교에 가장 많으며 철학
        과, 교육대학 순으로 여학생이 집중되어  있다. 물리학과, 수학과, 기술대학에는
        소수의 여학생만이 재학하고 있다.

          5.1.2 문맹

        -문맹은 나이든 여성, 낮은 사회계층, 농촌지역에서  나타난다. 농촌지역 문맹여
        성의 비율은 도시에 비해 2배 이상이다. 10세 이상 문맹여성의 비율은 도시지역
        은 6.23%, 준도시 지역은 11.26%, 농촌지역은 17.10%에 이른다. 15세 이상 여성
        인구 중  12.3%가 초등학교를 졸업했고, 남성의 경우는 8.4%이다. 더구나 15세
        이상 여성인구중 의 9.6%는 학교에 다닌 적이 없다.(1991년 자료)

          5.1.3 교사진

        - 교육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여성은 모든 수준의 교사진에 꽤 많이 참여하고
        있다.
        -취학전 교육에서 1987년까지 교사는 거의 여성이었고, 그  후로 남성보육교사
        의 수가 꾸준히 늘어났으나 비율은 여전히 낮다.
        -초등교육에서 남녀교사의 비율은 비슷한 반면, 중등교육에서는 여성이  지배적
        이다.
        -대학과 같은 높은 교육수준에서 여성은 전체 교수진의 30%를  차지한다. 그러
        나 이러한 비율은 계급조직 사다리처럼 급속하게 떨어진다. 여성은 낮은 등급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가정을 책임지고 있을 때 여성은 정체되어 있거나 승진이
        남성보다 늦다.
        -대학교수직은 전통적으로 "남성의 요새"가 되어왔고, 오늘날 경쟁이 치열하다.

          5.1.4 조치-목적

          ·여성문맹퇴치
          ·학교에 성교육 도입
          ·소년, 소녀에게 동등한 직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직업안내와 소녀의 직업
        선택 재교육 프로그램
          ·여성에게 현대 기술 교육
          ·모든 교육수준에 교과서와 교육과정의 개정
          ·대학에 여성학 도입
          ·대중매체와 광고회사의 언어사용에 관한 규칙 개선
          ·교육자를 위한 평등이슈에 관한 세미나

        5.2 보건

        ▲지표
        -인구통계학적 자료
          ·모성사망율 및   유아사망율은 낮으며,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1992년
        모성사망율은 100,000명 출생당 5.8명이고,  유아사망율은 1,000명당  0.3명이다.
        영아사망율은 1,000명 출생당 남아 8.8명, 여아 7.9명이다.
          ·그리스의 세대교체율은 2.1%이다.
          ·그리스의 기대수명은 1990년 남자 74세, 여자 79.4세로 높은 편이며, 그리스
        는 노령인구 급증이라는 주요인구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출산시 보건조건은 최상이다. 모든 그리스  여성은 완벽하게 설비된 출산클
        리닉이나 병동에서 아기를 낳는다.(98.7%, 1992년)
        -피임
          ·그리스에서 사용되는 피임법은 콘돔 45%,  질외 사정법 30∼35%, 월경  주
        기법 3∼4%, 피임약-자궁내 장치(아테네-테살로니카) 8∼10%이다.
          ·피임법을 사용하지 않는 여성은 7∼14%이다. 임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낙
        태에 의지한다. 그리스에서 낙태는 1년에 120,000건을 상회한다.
          ·2.5%만이 피임약을  사용한다.  아테네와  농촌지역의  피임약과  자궁내 
        장치 사용율은 40%까지 차이가 난다.
          ·페서리(diaphragm)와 기타 피임기술은 그리스에서 사용되지 않는다.

        -빈혈
        ·1990년에서 1993년동안 용혈성 빈혈센터에서 검진을 받은 여성은 총 26,670명
        이었는데, 결과는 정상 여성 1.6%, 비정상 여성 4.3%, 정상임신여성 0.6%, 비정
        상 임신여성 2.28%였다.

        -에이즈
          ·보건복지·사회보장부의 자료에 따르면 1984∼1993년 동안   에이즈는 891
        건이었고, 342명이 죽었다고 보고되었다.(38.4%)
          ·에이즈 발생건수는 남성과 비교해 여성이 낮다.(11.3%)
          ·에이즈 환자나 보균자의 이성애 파트너의   10∼50%가 바이러스에 감염되
        고 있다. 양성애자는 그리스 여성들 사이에 바이러스를 유포시킬 위험이   가장
        큰 집단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보통 자신의 파트너가 양성애  습관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결과
        ·몇몇 보건 진료 프로그램과 행동들은 전체 그리스 국민이나 특정집단을 위해
        성에 기반한 차별없이 수행되어 왔다. 이런 것들은 "가정원조", "전화  경보" 프
        로그램과 노인을 위한 개방진료 센터, 특별요금 등을 포함한다.
        ·피임에 관한 정보캠페인이 1982∼1988년  동안 벌어졌다. 캠페인에는  벽보와 
        정보전단, 과학자팀의 지역방문, 광고, 라디오나 TV토론회가 포함되었다.  매우
        성공적이었던 이 캠페인은 마찬가지로 활발했던  에이즈  반대캠페인에 흡수되
        었다. 결과가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캠페인은 몇 년후 사그라들었다. 현재
        주요문제는 인구통계학적 이슈와 낮은 출산율이다.


        5.3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지위에 관한 주요 특징

        =일반고용통계=

        -1991년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그리스 인구는 8,142,500명이다. 
        이중 여성은 52.1%, 남성은  47.9%이다. 여성의  노동력 참여는  33.1%,  남성
        은 64.7%이고, 여성실업은 12.8%이면 남성은 4.7%이다.

        =여성고용의 변화=

          ·노동시장에의 여성참여 증가
          ·여성취업의 증가
          ·여성실업의 심각한 증가
          ·3차부문에 여성참여 증가와 농업의 고용감소
          ·활동중인 여성의 향상된 교육수준
          ·모든 직업적 범주, 특히 과학자나 자유직의 범주에서 남성보다 빠른 비율의
        여성고용증가
          ·여성의 직업적 지위 변화
        -노동시장에 있어서 여성의 지위는 1981∼1991년 동안 양적  증가를 보였다. 그
        러나 노동시장에서의 양적 증가와 일하는 여성의  자격이 질적으로 향상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여성관리자와 고위관리직 비율에는 변화가 없다. 그밖에 여성임
        금은 전부문에 걸쳐 남성과 비교하면 여전히 매우 낮다. 가족에 대한 책임과 결
        합된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성분리는 노동시장내에서  여성통합 및 개발에 결
        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에 여성참여증가와   노동인구의 급격한  "여성화"는 사회경제체제의   
        구조적 변화의 중요 요인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관련 학문에서 이러한  요인들
        을  중요하게 강조하지 않은 결과, 입안된 정책에는 모든 측면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 1981∼1991년  사이에 남성의  경우 약  11,500개의 직업이  감소한 반면  여
        성의 고용은 11.2%까지 증가했다. 같은 기간동안 257,000개의  새로운 직업이 2
        차 부문과 3차부문에서 생겨났고, 농업에서는 133,000개의 여성직업이 감소하였
        다.

        =주당노동시간=

        -1991년 근로여성의 25%가 설문조사를 한 그 주에 0∼34시간 일했으며, 74.5%
        가 35시간 이상 일했다. 이것은 남성의 13.8%와 86.2%에 상응하는 비율이다.

        =고용의 부문별 분포 변화와 새로운 직종에 여성의 참여=

        -1991년에 경제활동 여성의 26.8%가 농업에, 17.6%가 2차 부문에, 55.6%가 3차
        부문에 고용되었다. 1981∼1991년 동안 생산기초부문의  여성고용비율은 농업에
        서 -14.9%, 2차부문에서 -0.6% 감소했고,   , 3차부문에서는  15.5% 증가했다.  
        남성은 농업  1991년 20.7%,  2차부문 31.8%, 3차부문 47.5%의 비율이었다.

        =농촌지역=

        -농촌지역의 여성결정활동인구는 주로 농업에 고용되어  있고, 이들의 교육수준
        은 전국에서 가장 낮다. 68.3%가 초등학교를 마쳤고, 18.2%가  초등학교를 다닌
        적이 있고, 7.4%는 학교에 들어가지도 못했다.(1991년)
        -농업에 고용된 여성중 67.6%가 가족사업에서  무보수로 일한다. 농촌여성노동
        력은 도시로의 인구이동 때문에 19.4%로 떨어졌다.


        6.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의 형태에는 가정내외의 폭력, 성희롱, 강간, 근친강간이 포함
        된다.

        6.1 법률

        -법률에 저촉되는 폭력의 유형
          ·신체적 상해
          ·성적자유에 대한 범죄와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성착취를 포함한 범죄
          ·명예훼손죄
          ·인신공격
        -강간에 자동기소제가 도입되었으며, 배우자에 의한 강간은 범죄로 성립되지 않
        으나 신체적 폭력을 동원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 폭행에 복종하게 하는 것
        은 기소될 수 있다. 정신적 폭력도 민법과 형법의 일반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으
        며, 성희롱의 경우에는 민법, 형법, 특별법 등으로 여성을 보호한다.


        6.2 예방조치

        -그리스의 경우 폭력의 피해자가 된 여성을 돕기 위한 서비스가 매우 부족하다.
        -국가차원에서 평등사무국의 발의로 매맞는  아내를 위한 센터가  1988년 10월
        아테네에서 운영되기 시작했다.
          ·매맞는 여성을 위한 접수 사무실: 아테네 1곳, 피라우스 1곳. 무료법률자문,
        심리적 지원과 기타 이용가능한 서비스에 관한 정보 제공
          ·매맞는 여성을 위한 집: 1993년 아테네에 설립.  매맞는 여성과 그들의  아
        이들에게 심리적 지원이나 정보뿐 아니라 숙소도 제공한다.
          ·건강센터와 정신건강센터에도 갈 수 있으나 그런 문제를 다룰 적절한 직원
        이 없다.
        - 1990년에 매맞는 여성이나  강간당한 여성을 위한 SOS  전화서비스가 2개의
        독립여성단체에 의해 테살로니카에서 시작되었다. 비슷한  서비스가 아테네에도
        있다.


        6.3 사법부에서 여성의 참여

        -사법체제에 여성의 참여는 1981년 이후 증가했다. 1970년까지 판사는 거의  남
        성이었다. 오늘날 여성사법공무원은 증가했으나 일정등급과 재판장 이상을 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에는 여성판사가 1명도 없다.
        -항소심 법원 재판장 중 여성은 없다.
        -항소심 처리하는 판사의 8.9%가 여성이다.
        -1심 법원 재판관 중 여성은 22%이다.
        -1심 법원 판사 중 여성은 54.4%이다.
        -1심 법원 판사보 중 여성은 75.4%이다.
        -평화에 관한 판사 중 여성은 70.9%이다.


        6.4 경찰에서 여성의 참여

        -군대, 경찰, 소방서 및 해안 경비대에 여성 참여는 제한적이거나 배타적이다.
        -경찰의 채용을 살펴보면, 해안경비대에 10%와 8% 정도가 예상되는 반면 소방
        서에는 남자만이 참여할 수 있다.  여성의 경찰  참여 비율은점점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1993년 여성 경찰 공무원은 2275명이었다.


        6.5 여성에 대한 폭력을 다루기 위한 미래목표

        -특히 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 서비스, 경찰과 판사와의 조화
        -매맞는 여성 혹은 폭력의 희생자가 되는 여성을 위한 센터를 전국적으로 설립
        -폭력문제를 다루는 전문직(판사, 경찰, 간호직 등)을 위한 특수정보 및  의식고
        양 세미나 조직-여성에 대한 폭력 연구에 우선순위를 둘 것
        -여성에 대한 폭력의 모든 형태들을 기록하는  등록부를 만들어 관련된 서비스
        연결시키기.
        -직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신체적·성적 폭력과 직장에서 남녀존엄성 보호에 대
        한 법조항 개선


        7. 무력분쟁의 여성 희생자

        7.1 여성이주민-피난민-본국송환자

        -1985년 동유럽 국가의 정치적 망명자의  본국송환자에  뒤이어 1989년 동유럽
        의 붕괴 이후 이주와 피난민 물결이 그리스로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계속 그 수
        가  증가하고 있다. 1987년에는 구소련으로부터 폭틱계 그리스인 수천명이 돌아
        온 결과,  본국 송환자 수가 매우 늘어났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 이후에도 알
        바니아와  북에피루스로부터의 대량 난민이 유입됨으로써 계속 되었다.

        -1985년에서 1992년 사이 그리스의 등록 외국인 총수중  48.5%가 여성이다. 지
        난 10년(1980∼1990년)동안 이주노동자의 유입에 있어서 여성 이주자의  확연한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이주 여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택, 취업 및 언어이다.
        -여성피난민은 주로 이디오피아, 이라크, 이란, 터어키(크루드족)에서   오고 있
        다. 유엔과 그리스의 관련기관은 이들에게 특별지원과 훈련 세미나를 제공한다.


        7.2 군대

        -군에서 일하는 여성은 간호학교를 졸업한 간호장교와  법률 705/77 하에서 군
        대에 자발적으로 들어온 지원병이 있다.
        -1992년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수는 육군에 1168명, 해군에 492명, 공군에 1136
        명이 있다.
        -고등사관학교에 여성의 입학은 법률 1911/90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병
        기분야, 전투기술분야, 비행분야 등은 제외되었고, 동시에 남성은 간호학교에 입
        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사관학교에 입학하는 여성의  비율은 매년 국방부  장관의 결정에  의해 고정
        되며, 1993∼1994년에는 10%로 고정되었다.


        국제협력

        - 평등사무국은 유엔, 유럽의회, OECD, 유네스코  등과 같은  국제기구와 다른
        나라의 평등사무국에 해당하는 기구와  성평등 이슈에 관한  그리스의 지원 및
        경험교환을 위해 협력관계를 개발해왔다.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서 그리스는 다
        른 회원국과 협력하여 직업훈련 및 재훈련 계획,  이행에 참가하고  있다. 1987
        년부터 현재까지 120개 정도의 직업훈련프로그램이 수행되어 오고 있다.


        평등기회정책

        지난 10년동안 기회의 평등 측면에서 유럽과 국가  차원의 전망이  변화해왔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제도를 조정해야하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환경 내에서 우리
        의 행동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받고  있다. 사회에서 이러한 변화는  노동시장에 
        양적 및 질적인 여성통합문제에 접근하도록 하게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유럽의
        사회·경제적 응집력을 촉진할 효과적인 전략을 위해 무조건적이기 때문이다.

        이 정책 수행에서 선행해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법적, 제도적 조치
        -기반 시설의 확립
        -새로운 지원체제와 새로운 지역사회 장치들의 최적의 사용
        -사회와 국가의 대화, 정보, 동원화

        우리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교육, 고용과 직업향상에 있어 평등한 기회 촉진
        -실업 증가 통제
        -정치적, 경제적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 증진
        -대중매체에 의해 선전된 여성의 이미지 변화
        -사회적 고정관념과 역할의 전통적 인식의 변화

        평등한 기회 정책에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양성의 측면에서 역할 고정관념의 총체적 제거를 목표로 다음사항을 통해 전 
           체 교육 체계에 지배적인 생각을 수정한다.
          -훈련수준과 미래 교육자들을 위한 심도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조정
          -특수 교육 자료 생산
          -교과과정과 교과서의 개정
          -고등 교육에서 기회의 평등 이슈에 대한 연구개발을 위한 노력 강화

        2. 여성 고용에서 불평등 제거에 기여할 행동 및 조치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 
           어 채택한다.
          -여성의 직업적 능력 향상
          -자영업 촉진과 지방취업발의 지원을  통한 직업창출, 여성사업활동 개발  및
        지원
          -중요한 영역에서 사회적 동반자,  공무원, 전문직 부문에  대한 평등 이슈의
        인식 증대
          -지역사회 프로그램과 장치의 최적의 사용

        3.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 개선과 여성 실업  통제를 위해 유럽의 구조적 기 
           금으로 지원되는 행동을 제시한다.
        -새로운 지역사회 지원 체제 내에서 제안되어 온 특수한 활동은 다음과 관련이
        있다.
          a) 이슈와 관련된 노동 시장에 대한 직업 훈련과 정보 구조의 수립 및 개발
          b) 사회적 지원 조치(훈련, 고용, 사업활동,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경쟁적  지
        위 강화, 정보, 사회 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회 개선과 조기 접근)
          c) 여성을 위한 직업 훈련과 재훈련,  심화 교육 기회(실업 여성, 실업  위협
        을 받는 여성, 특수 집단)
          d) 노동시장과 여성 취업/실업에 대한 기술 지원-연구-조사 프로젝트

        4. 수상실 산하로 운영되는 "평등 이슈 연구 센터"의   설립을 이끌어온 활동에
        대한 과학적, 기술적 지원 제공이 필요하다. 이  센터의 목적은 평등 이슈에 관
        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노동 시장과  관련하여 여성에
        게  정보와 지도를 제공할 뿐 아니라  교육·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조직화하는
        것이다.

        5. 사회와 개인 모두를 위해  공동체 내에 여성의 완전한 통합의  중요성에 대
        해 모든 사회 집단에 지속적인 정보 제공

        6. 여성 이슈를 다루는 다양한 프로그램,  네트?p, 관찰기관의 조직화와 조정 및
        노동시장의 지속적인 변화 요구 모니터.

        7. 사회문제위우너회에서 부모의 보살핌을 다루는 지도  계획과 입증책임  취소
        에 관한 토론 및 검토

        8.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의사결정에 여성 참여의 중요성과 그런  참여의 촉진
        에 관한 여론과 사회 기구의 인식 증대

        9. 대중매체의 의해 조장되는 여성의 이미지 변화;  이런 방향에서 긍정적 발전
        은  모든 관련자들(국가, 언론인, 대중 매체 소유자,  시민 등)이 공동으로 준수
        하기  위해 채택할 비공식적 규칙에 대한 제안이다.

        10. 지역 사회를 동원하고 지역 잠재력을  개발하며, 행정, 관리, 전략적 의사결
        정에 여성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지방 특수성 확인

        11. 여성의 사회적·직업적 생활을 촉진시키기 위해 아동, 장애자,  노인들의 이
        익을 위한 사회적 협력자와 연대하여 현대적이고, 효과적이며 유연한 사회적 지
        원 구조 창출

        12. 모든 국가적, 지역적 운영 프로그램의 부분으로 수행되는 행동과 조치에 관
        한 세계적 계획이 효과적이도록 하며, NOW1, Leader Ⅱ와 같은 새로운 공동체
        장치내에 여성이 개발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서술을 포함하는 "올림피아" 프로
        그램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