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세계여성회의 국가보고서 (1995)
        등록일 2003-11-12

        체코 여성 지위

        개요
        개별영역에서 여성 생활의 주요 특징
        1. 여성과 공공생활
        2. 여성과 가족
        3. 여성과 일의 수행
        4. 여성과 건강
        5. 여성과 교육
        6. 미래전략의 목표와 임무



        개요

        체코의 여성 상황은 기독교와 유럽의 문화적 전통과  항상 연결되어 있다. 체코
        에서 여성 지위에 대한 문제는 19세기초  다른 유럽사회에서보다 더 강하게 19
        세기에 감지되고 수용되었다. 이의 근거는 체코 민족 부흥자 운동이었으며 여성
        운동을 포함하고 있는 이 운동의 결과  19세기와 20세기의 강력한 체코 전환기
        에 가족에 대한 가부장제적 접근으로부터 완전한 분리, 여성문제에 있어서 자유
        주의 전통 확립과 여성문제에 대한 체코 대중의 개방적 태도를  초래하였다. 이
        운동은 체코 제 1공화국(1918-1938)수립이 후,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
        로 높은 특히 산업화된 보헤미안 지역에서 주도되었다.  노동력의 1/3을 차지하
        는 여성은 투표권과  공직 피선거권을 가졌으며 정치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사회와 사적인 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모든 측면의 평등주의 조건의  이행은 심
        지어 2차 세계대전과 1948년 공산주의의 도래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남녀평등
        법령 정치 법령(statute)이 모든 사회생활  영역에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수립되
        어 있지만 그 실행은 경제적 가능성과 정치적 이해로 인해 제약을 받는다.

        이 시기에 여성은 전형적으로 남성전문직이던  곳에서 중요한 입지를 공식적으
        로 확보하였고 과학연구 분야에 참여하고, 의학과 기타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활
        동분야에 중요한 실행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사회-정치적 생활과 공식  경제에
        비교적 높은 정도의 여성 참여는 해방에의  노력과 자유 선거의 결과가 아니라
        국가조치 및 명령(orders)과 가정의 2차 소득에 대한  경제적 필요로 인해 제한
        된 것이다.

        이것은 1980년대에 체코에서의 강한 전통인 여성  해방을 위한  지원과 여성해
        방에 대한 관심의 부분적 손실을 이끌었다.

        체코 공화국의 공산주의 정권의 경험은 여성의 노동, 사회 및 정치적 해방을 위
        한 부적절한 공식 지원이 그들의 평등을 강화한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과
        개인적인  결정의 제한에 의해 지원될 수도 있다는 모순을 보여주었다.

        1989-1994동안 체코 공화국은 2차 세계대전 전에  존재했던 의회민주주의로 복
        귀한 체코는 중앙계획 경제에서 시장체제로의 전이를 시작했고 전통 가치의 재
        발견과 시민활동의 강화라는 보충적인 과정을 시작하였다.


        개별 영역에서 여성 생활의 주요 특징

        체코 공화국의 헌법과 기본권 및  자유헌장은 사회적,  정치적, 공공생활의  전
        영역에서 여성의 동등한 지위를 보장한다. 또한 기본권과 자유 헌장은 노동에서
        의 확대된 건강보호와 특별근로조건에 대한 권리와  같은 여성 보호를 위한 특
        정  관점을 포함한다. 이 헌장은 임신중의 특별  진료, 보호와 근로조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

        과거 5년간의 사회정치적 발전과 전 영역에서 남녀 평등의 법적 보장과 관련하
        여 여성우대조치는 적정 부서 국가행정의 개별 기구 틀 내에서 취해진 법적 공
        약에 따라 고안되고 실현된다. 이런 여성 우대조치는 광범위한 비공식 여성조직
        과 연합의 공적 감독하에 있고,  체코 의회의 여성 평등지위  위원회(Comission
        for Equal Status of Women)라는 형태로 여성 주도권을 의회내로 유입하여 요
        구사항들을 고려하고 진전시키고 있다.


        1.여성과 공공생활

        모든 수준에서 공공생활과 정치활동에서의  여성 공유를 1989년  이전에  체코
        공화국은 정부 및 입법부에 여성대표를 위한  의무  할당제 도입으로 결정하였
        다. 이 모든 영역에서의 여성 참여 기제 강화는 위원회의 물리적인 참석뿐만 아
        니라 확실한 기능  실행을 위한 진정한  자격부여에 달려있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체코사회는 이런 직접적인 방법을 이미 포기하였다.

        여성은 점차적으로 변화하는 조건속에서 그들의 관심에  상응하는 사회적, 정치
        적 참여유형을 발견해가고 있다. 상당한 비율의 여성이 개방된 기회를   사용하
        고  있고 여성 조직의 형성뿐 아니라 국가 행정과  지방 정부에서 그들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게 하는데 참여하고 있다.

        1992년 선거 이후  최고대표기구에서의 여성  비율은 10%이고  지방당국에 선
        출된  사람중 17%가 여성이었다. 중대기구와 정치조직에서 현재 여성의   수와
        비율은 가족에서의 그들의 역할을 고려할 뿐아니라 양쪽 영역에서 그들 개인적
        열망을 고려하여 직업적 향상과 정치활동을 위한 실질적인 기회를 반영하고 있
        다.

        국가 행정과 비생산분야(non-production  branches)의 경영구조에서도 여성  대
        표는 각 분야와 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문화부와 같은 일부 부처는 고위직에
        도 여성 비율이 높아 더욱 여성화되고 있으나, 경제참여, 즉 생산분야에서 경영
        에 여성참여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생산분야에서도 경영직이 여성에게 폐
        쇄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격취득, 고용에의 접근과 직무기능에 대한 실제적
        인 가능성의 자유로운 선택이 불충분하다.

        1994년에 시작한 경영구조에서의 여성 공유에  관한 자료는 여성은 관리의  중
        간층에서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 반면  남성은 최고위  계층에 있음을  보여
        준다. 1993년에 실시한 사회조사에 따르면 최고 경영조직에  여성비율은 여성의
        몫은 약 1/3이지만  다른 전문 분야는 절반을 약간 상회하고 있다.


        2. 여성과 가족

        여성의 전문경력 시작에 영향을 주는 요인중 하나는 어린 나이의 결혼과 첫 아
        이 출산이다. 대부분의 서구 유럽과는 반대로 체코에서 대다수 여성에게 아내와
        어머니 역할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전문적인  경력과 경제적 독립을 이루는 것
        이다.  체코에서 대개 초혼 연령은 20세 미만이며 임신으로 인한 결혼이 흔하고
        대략 결혼에서 첫  아이의 1/3이 결혼후 9개월 이내에 태어난다. 자녀없는 결혼
        생활 기간은  매우 짧고 이것은  상대적으로  높은 이혼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1990년 기혼여성 1,000명당 12.4명 이혼)

        1990-1994동안, 심화된 교육, 해외 경험의  획득, 젊은이들의 새로운 가치  척도
        형성등에서 얻어진 결과 기존의 인구 통계학적  행동 변화의 시초를 인구 통계
        자료에서  발견할 수 있다. 즉,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한  자녀 가족 모델로의
        이동과 사실혼  숫자가 약간 증가했고 이혼율은 약간 떨어지고 있다.

        변화 과정의 영향에서 시장체제에서는 자연스런 현상인 가족들간의  재산과 소
        득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체코  공화국에서  그것이 빈부의 심각한
        양극화를 이루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최저 생계기준  이하 가구는 전  가구중
        3%미만이며 이들 가족 대부분은 결손가정(이  경우 대부분은 여성세대주임), 3
        자녀 이상 가족,  유일한 소득원을 가진 가족과 은퇴하여 혼자 사는 가족이다.

        변화하고 있는 사회보장 체제와 국가 사회정책은  새로운 조치를 통해 이런 가
        족들의 나쁜 상황을 시정하려 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수당과 복지는  최저 생계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막고 철폐하는데 직접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부양가족이 있는 저소득 가정을 위해  가족 수혜의 보편적 원칙   대신에 이들
        가족에게 직접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일부 수당(예를 들어 아동수당)의 수준은 
        오늘날 세대소득 수준의 근간이 되며 저소득  가정에게는 높은 수당을 받을 자
        격이 주어지고 고소득 가정은 수당이 낮거나  최고 수득 한계에 도달해서 수당
        받을 자격을 상실한다. 이  새로운 체계는 부양아동이 있는 독신 여성에게는 어
        려운 사회여건에서 아동의 양육과 관련있는 영양에 공헌하고 있다.

        혼자 사는 연금수혜자의 경우 유일한  소득원인 연금수혜자의 생계비용을 고려
        해서 가능한 한 가장 낮은 정도의 연금 결정이 있으며 그 다음에는 연금의  가
        치저하를 막고 그들이 실제로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계속적인 물
        가안정 정책이 있다.


        3. 여성과 일의 수행

        체코의 특징은 역사 및 경제·사회적 사유가 있는  여성의 완전 고용이다. 최근
        10년간의 임금정책은 일반적으로 가족의 임금수준과 경제적 상황이 다수의  남
        자소득으로는 충분치 못하기에 여성이 그들의  가족에게 헌신하던지 아니면 직
        업을 가지고 일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생각되었다.
        이런 경제적 이유에서 충분한  가족예산 유지를 위해 제  2의 근로소득에 대한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국가 경제에서 총 근로자 중  여성은 46%정도의  기본적으로 안정된 비율  곡
        선을 과거 10년간 그려왔다.  1990∼1992년에는 예외적으로 44%로 떨어졌었다.
        여성고용의 확대발전은 그들의 수준 높은 자격에 의존한다. 여성은 실제로 고등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으로 남녀공학 학교에서 그들의  직업생활을 준비한다.
        예를 들어 중등교육을  이수한 사람들 중 60%가 여성이다. 그러나 여성의 수준
        높은 직업 준비에는 그들의 문화적, 교화적 기능의 가치절하가 수반되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노동과 교육  자본(education capital)의  자격증이라는 단면 선호가
        수반된다.

        점진적인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여성이 가족 소득 보장과 그들의 자유로운 선택
        강화를 위해 그들의 경제적 활동이 불가한 조건에서 벗어나게 되리라고 기대되
        었다. 그러나 현재의 경험은 대다수 여성이 일을 계속하는데 관심이  있으며 심
        지어 남편 소득에 중요한 증가원이 되어 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향후 
        체코 노동시장의 중요한 특징은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이 될 것임이  명백하다.
        이 사실은 고용정책에 관한 모든 고려 사항에 사료돼야만 한다.

        체코 공화국의 남녀 동일 보상권리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임금조건과 보상을
        개정한 현재의 법은 남녀사이의 동일 보상원리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분석은 여성의 평균   임금수준
        이 남성보다 낮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여성의 시간당  지급액이
        남성의 3/4정도인 상황은 특히 작업장 내에서  그들의  직위가 다른 구조가 원
        인이었다. 여성의 평균 소득 수준이 더  낮은 이유는 의심할 바 없이 그들의 모
        성적 가족역할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 모성과 자녀양육으로 인해 직업중단을 초
        래하며 이는 여성의 전문성과 전반적인 직업 발전  경험 축적을 저하시키고 시
        간을 지켜야 하는 묵중한 요구와 책임이  필요한 일의 수용기회를 제한하는 주
        요 원인이다.

        평균적으로 여성은 요구사항이 적은 직업을  갖게 되므로 보수를 낮게  받는다.
        모성적 가족역할보다 직업경력을 선호하거나 이들 두  기능을 적절히 연결하고
        요구사항과 책임정도가 막중한 직위를 갖는데 성공한 여성은 남성과 같은 정도
        의 임금을 받는다.

        체코공화국은 주로 모성과 어버이관계(parenthood)  사회수당을 도입하여  아동
        양육에서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줌으로써 위와 같은 영향에
        서  견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출산 휴가후 직업복귀에서 어머니는 탁아소
        와 취학전  시설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성 다수는 풀 타임으로 고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약 9%정도의 여성이 근로시
        간단축 가능성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근로시간단축 시스템은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선진 시장경제 국가에 널리 보급되어 있으
        며  체코 상황에서도 이를 강화하려 한다. 특히 부양 자녀가 있는 여성을  위해
        단축 노동시간의 형태를 확장한 "직업공유" 형식이 있다.  이 시스템 적용의 문
        제점은 노동기구의  불충분한 규칙이 여전히 존재한다는데 있다. 다수의 전문직
        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더 낮은 봉급과 거의 같은 양의 일과 책임을 의미한다고
        단순하게 이를 적용하고 있다.

        여성 실업을 포함한 실업은 당분간 체코에서는 기본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보
        지 않는다. 1995년 3월 현재 3.1%의 실업중 여성은 전체 실업인구수중 57.8%를
        차지하고, 이 수는 1990년 이후 실제로  변화하지 않았다. 교육, 보험, 보건서비
        스, 사회사업 및 특정 서비스와 같은 일부 중요한 분야의 고도의 여성화는 많은
        여성이 향후 노동발전으로의 이동을 기대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그러나 만약 일
        부 구조변화가 여성에게  더 가혹하게 영향을 준다면 이것은 여성 노동력의 영
        역, 계통과 자격을 갖춘 조직으로  인해 야기되는  것이다. 체코 공화국은 전문
        화된 재자격획득 과정과 같은 고용정책의 표준 수단으로 이런 문제를 다룬다.

        이와는 별도로 출산 휴가후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자격있는 여성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재자격부여 과정은 새로이 도입된 "노동준비"로  대체되어야 한
        다. 여성은 자격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분야에서 최근 경향과 접촉
        이 없었을 뿐이다.

        물론 자유시장은 자기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길  희망하는 대부분의  여성을 위
        해 전문직업 수행이라는 기회를 준다. 지난 4년간 여성에 의해  이뤄진 사업 성
        장율은 그들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 암시이다. 1995년 초 경제  활동 여성의 9%
        정도가 자영업을 하고 있다. 여성은 타고용인없이  더 빈번하게 일하고 있으며,
        무역과  서비스업에서는 아주 흔한 일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가장 자격이  있고
        전문 능력을 갖춘 여성이 상당수 있다. 여성사업가와 전문가수는 1990-1994동안
        4배 증가해왔다.


        4. 여성과 건강

        체코에서 보건진료에의 여성 접근은 남자와 완전히 동등하지 않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가족, 아동, 여성(특히 어머니로서의 그들 역할)을 위한  종합건강과
        사회 보호의 틀 안에서는 증가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가족과 아동에 대한   관
        심은 기본 인권과 적절한 국제문서에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체코 보건진료의 특징은 밀도있는 건강 서비스 시설 네트워크와 1,000명   거주
        인구당 의사 3.6명이라는 많은 의사수이다. 보건진료는  의무  건강보험을 토대
        로 제공되고 모두가 완전히 이용 가능하다.

        여성과 아동을 위한 보건 진료는 예방을  포함한 영유아에 대한 늘어나는 관심
        이 뒤따르게 되는 산전 진료에서 시작하고 있다. 이것의 긍정적인  결과는 유아
        사망(1991년 1,000 출생당 10.1에서 1993년 8.5명)과  모성 사망을  낮추었고 이
        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중 하나이다(WHO가 2,000년까지 달성하도록  선
        진국에 권고한 한계선인 100,000 출산당 15 이하)

        체코 보건 서비스는 예방치료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남녀의 모든
        아동이 약간의 감염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았다.  이런 예방치료의 결과는
        양성  사이의 별 차이없이 예방 접종된 질병의 발생이 낮다는 것이다. 선진국과
        같이 체코의 기대수명은 남자(69.3세)보다 여자 (76.3세)가 더 길다.  여성사망의
        주원인은 심장혈관 질병과 악성종양이다.

        질병율, 사망률, 그리고 평균 수명의 개발은 본질적으로 의학 및 비의학 측면의
        많은 요인에 의해 영양을 받게 된다. 생태학적  상황, 일반적인 생활 양식과 건
        강에  좋은 음식에 대한 더 나은 정보에서의 변화가  가져온 90년대  사회변화
        는 80년대의  바람직하지 못한 추세를 피해갔고, 1991-1993년에는 평균 기대수
        명의 연장과 국민들의  건강상태 향상이  관측되었다. 현재 체코공화국의 보건
        진료 분야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임신중절, 성병, AIDS 예방의 한 방법으로
        서 피임을 포함한 가족계획과 성교육이다.

        긍정적 변화가 인공임신 중절 수 에서 나타나고   있다. 1988년 임신여성 1,000
        명중 43.3의 임신중절에서 1993에는 39.6이었고 현재 이  수는 계속적으로 떨어
        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통계에서 임신중절율의 지수에  mini-abortion의 수가
        포함되야 함을 지적해야 한다. 긍정적인 경향 또한  가족 계획의 현대적 접근에
        서 나타나고 있다. 1993년 성과학연구소 (sexuological institute)의 최근  연구는
        여성의 22%는 호르몬 피임을 23%는  자궁내 장치사용이라는 현대 피임방법의
        접근 향상을 확인해 주었다.

        보건부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국민의료  사업인 전국  심장혈관 프로그램과
        종양학 프로그램, 출산 프로그램, 생식 보건  프로그램은 여성에게 발생하는 건
        강상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있는 사업이다.


        5. 여성과 교육

        체코에서 기본 교육은 의무이고 무료이며 6세가 되면 교육이 시작되고 이 전통
        으로 200년 전부터 문맹이 없다. 다수의 아동이 초등학교 졸업후 중등   전문학
        교나 종합학교 (김나지움-문법학교) 에서 그들의 공부를 계속하거나 도제식 훈
        련센터에서 그들의 미래 직업을 준비한다.  "maturita"라는 시험을 통과한 중등
        학교 이수자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많은 분야가 여성의 영역이 되고 사회과
        학과 인문학에서의 학습은 더욱 그렇다. 중등학교 일부 과목 즉  간호, 교육, 사
        서직에서 여성화는 이미 만연되었다. 많은 여성이 대학에서도 이런 분야에서 공
        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체코 국민의 교육  수준이 높아진 것은 중등학교와   대학 교육을
        이수한 수가 꾸준히 늘어난 결과였다. 초등교육만 받은 사람의 비율이   일정하
        게 감소했는데 이는 다른 한편으로 전문화된 중등 및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1950년에는 15세 이상 인구  중 초등교육
        만 받은 비율이 83%였는데 현재는 33%이다. 과거  40년에 걸쳐 대학교육을 받
        은 사람의 수가 가장 빠른  성장을  보였는데 거의 9.5배가 증가하였고  여성의
        경우는 21배나 증가하였다. 전체 인구중 가장 뚜렷한 성장은  여성의 경우는 21
        배나 증가하였다.

        전체 인구중 가장 뚜렷한 성장은 전문 중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거의 26%
        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과거 10년에 걸쳐 변화한 교육구조는  남녀의 교육구
        조가 균형잡히도록 영향을 미쳐왔다. 현재 여성은 중등과정 교육을 이수했고 과
        거 20년간 기본교육만 받은 여성인구는 역동적으로 거의 1/4정도나 감소했다.

        1989년 이후 발전 평가에서 최고 고등교육  학위를 취득했다고 여성 교육 구조
        에서 기본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개별 연구  분야에서 발
        생한 이동과 다양한 연구 가능분야는  특히 여성인구에게 유리하다. 이것은  학
        사,  석사 및 박사 학위 교육 이수 가능성이 있는 대학 수준의 연구단위 구성체
        계에 적용되고 있다.


        6. 미래 전략의 목표와 임무

        여성의 특정 권리와 요구조건은 물론 여성의  입지와 사회적 이행에서 향후 발
        전 전망은 여성에 대한 어떤 차별적 법률에 구애받지 않는 법전에 기초한다. 가
        까운 장래에 기본법의 새로운 해석이 준비되고 있는  중이다. 예를 들면 가족법
        과 민법의 재성문화는 장기적 임무로 단계별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으로 이
        해되야 하면 이를 성급하게 혹은 캠페인  형태를 통해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된
        다. 여성의 이익,  요구와 문제는 여성들의 해방 노력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국
        가지원의 주요 임무 출현에서부터  다양한 차원에서 고려되고 있다

        첫째로 여성의 사생활이나 가족생활 영역에서  그들의 자녀와 건강한 인구통계
        학적 발전의 이해에 있어서  여성들의 모성적 역할을  충족시키기 위해 동시에
        편모, 노인여성과 같은 여성을 돕기  위해 계속해서 여성에게 관대해질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은 전체 사회보장 체제 전이의  일부이다. 여성을 위한 사회지
        원에서 기존의 사회수당과 서비스를 수정하는  문제와 가장 사회적으로 위험에
        처한 집단중 하나인 편모,  독신노인여성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문제가  더 큰
        사안이다.

        최저 생계수준 설정과 같이 새로 도입된  사회필요 제도의  틀내에서 1991년부
        터 유효한 보장은 사회적 유지  한계 이하의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그들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통해 그들 스스로가  원하는 상황을 발견해서
        빈곤과 대항하도록 고안되어져 왔다. 미성년 아동의 엄마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지원을 다 써버린 후에 적절한 금액의 돈을 받을 권리를 획득한다.

        두 번째 영역은 여성의 사회 노동 자아실현으로 이  영역은 특히 노동 시장 변
        화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저항하도록 하는 여성을 위한 지원을 포함한다.  이것
        은 특히 여성의 잠재적 능력의 유연성 및 구조적 변화와 여성교육 지원에 위해 
        가능하게 된다. 체코상황하에서 이것은 교육 계열  구조를 최신화하고,  평생교
        육 개발과  자격획득 재자격 획득  과정에서의 교육을  의미하며 1991년  이래
        개발되어 널리 퍼진 향후 시장과 여성 자신의 요구에 적합하게 될 것이다. 노동
        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기회증가 가능성은 가변적인 노동제도의  도입이다. 다양
        한 고용형태  또한 획일성과 중앙집권 체제의  철폐를 통해 이미 시작되어왔던
        근로 여성 자녀의 제도적 보호에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제 3의 영역은 여성의 시민활동으로 이  영역은 경제와 정치분야의 관리활동에
        여성참여 지원과 여성의 관심, 욕구, 권리를 목표로 하는 법적 기준과 정부  프
        로그램의 고안에 여성참여의 강화를 포함한다. 언급된 영역은 상호 연계되어 있
        고 주로 이들 영역이  관련 부서의 틀내에서  다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강조점은
        다양한 수준에서 개별적 임무의 조화에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