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06-12]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와 과제
        등록일 200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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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 동향분석센터] 성인지 예산 조항을 포함한 국가재정법이 2006년 9월 8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제도가 본 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국가재정법은 지난 61년에 제정된 예산회계법과 91년에 만들어진 기금관 리기본법을 통합한 것인데, 이 법에서는 정부가 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할 경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각각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분석하는 서류(성인지 예산서)를 첨부토록 했다. 결산서에도 예산 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분석한 보고서(성인지 결산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국가재정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과 달리 성인지 예산제도는 201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성인지 예산은 1980년대 중반 호주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이래 1995년 북경 세계여성회의에서 행동강령으로 채택되어 현재 영국, 프랑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0여 개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1년부터 여성계가 성인지 예산의 도입을 주장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했고 여성 국회의원들과 여성 가족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제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마침내 법적 근거를 갖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성인지 예산이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한 일정 정도의 합의가 없고 어떠한 분석방법을 채택해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아 갈 길이 먼 상태이다. 다행스럽게도 성인지 예산제도의 시행시기가 2010년이어서 준비기간을 갖고 있지만 성인지 예산제도 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찾고 관계 기관간의 합의를 이루어 나가며, 담당 공무원들이 이 제도를 이해하도록 교육하기에는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이 글에서는 성인지 예산이 무엇인지 개념에 관한 논의와 성인지 예산의 분류형태와 분류방법, 국내에서 제도화되어 온 과정과 추진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