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06-10] 부부재산제도에 관한「민법개정 법률안」의 의의
        등록일 200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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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 동향분석센터]

        지난 6월 29일 법무부는 부부간의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현행 부부재산제도에 대한 개선 및 협의 이혼 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취지 하에 민법의 협의이혼제도, 부부재산제도, 배우 자의 법정 상속분 제도에 대한 개정작업을 착수하고 시안을 마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개 정 법률안의 모든 내용들이 현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해결을 도호하기 위한 것들로서 바람직하 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중에서 부부재산제도와 관련해서는 △주거용 건물 등에 대한 부부 일방의 임 의처분 제한, △혼인중의 재산분할 인정,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가사소송 법상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 도입 등이 주요 내용으로서, 동 개정법률안이 통과하여 실시되는 경우 에는 부부재산관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을 구축하고 이혼여성과 그 양육자녀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