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저출산 어떻게 극복했나
        등록일 2006-05-10

        프랑스에선 임신 7개월째가 되면 여성에게 800유로(약 95만 원)가량의 수당을 지급한다.

        몸 관리를 잘해서 아이를 잘 낳으라는 뜻에서 주는 출산장려수당이다. 정식 결혼을 하지 않은 임신 여성에게도 장려금은 똑같이 지급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프랑스의 출산·육아 정책은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적용된다. 임신 6개월 이후 발생하는 모든 의료비와 입원비는 100%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지원한다. 나아가 인공수정을 포함한 불임치료에 들어가는 치료비도 100% 의료보험에서 부담한다.

        프랑스의 출산·육아 정책은 각종 보조금과 출산 관련 휴가,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 시스템을 모두 고려해 세밀하게 짜여 있다.

        우선 휴가의 경우 첫 아이를 낳은 여성은 최고 16주의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 둘째부터는 26주로 늘어난다. 남자에게도 2주간 휴가혜택이 주어진다. 여성이 추가로 쉬고 싶을 때는 아이가 3세가 될 때까 지 쉴 수 있는 육아휴직을 선택할 수 있다. 3년 뒤에는 원래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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